자주하는질문(FAQ)

질문
주택청약종합저축 소득공제 무주택확인서 제출은 어떻게 하나요?
답변

주택청약종합저축은 가입자격에 제한이 없어 신규시 별도의 자격확인을 하지 않습니다.

소득공제 대상자는 「무주택확인서」를 가입은행에 제출하여 소득공제 대상자 등록 후 납입증명서 발급이 가능합니다.


[무주택확인서(소득공제신청서) 제출 및 소득공제 등록]

1. 인터넷뱅킹 로그인

뱅킹관리 → 소득공제대상 등록/해제 → 주택청약종합저축(다음년도 1~2월에 등록하는 경우는 '직전년도 소득공제 대상 등록' 체크 필수)

2. WON뱅킹 로그인

상품 → 청약 → 소득공제등록/해제 → 청약소득공제 등록하기(다음년도 1~2월에 등록하는 경우는 '직전년도 소득공제 대상 등록' 체크 필수)

3. 영업점 본인방문(신분증 준비)

- 가족(배우자, 직계존비속, 배우자의 부모) 대리인 방문 시 : 대리인 신분증, 가족관계확인서류

- 제 3자 대리인 방문 시 : 대리인 신분증, 인감증명서 및 위임장

※ 국세청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는 과세연도 말 [2026년12월31일] 까지 대상자 등록이 되어야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다음년도 2월말 까지 무주택확인서(소득공제신청서)를 제출하시고, 우리은행에서 납입증명서 발급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