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품소개
iTouch아파트론은 기존 영업점 창구를 통한 대출 방식이 아닌 고객님이 직접 인터넷을 통해 대출을 신청하는 신개념의 상품입니다.

iTouch아파트론의 신청 대상은 KB시세 조회가 되는 아파트를 소유하신 개인고객으로, 유효담보가액 범위 내 최대 5억원가지 대출 가능합니다.

신청대상자

아파트를 담보로 제공하는 개인(SOHO 제외)으로 다음의 조건을 모두 충족한 자

  • 본인 소유 또는 배우자와 공동 소유에 한함 (제3자 담보제공 불가)
  • 인터넷뱅킹을 통하여 대출 신청한 자

    [취급제한 대상자]
  • 외국인(시민권자,영주권자,재외국민포함), 미성년자, 한정치산자, 금치산자
  • 소득 및 재직 증명이 불가한 경우 (단, 건강보험료, 국민연금 납부자 또는 연금 수급권자는 신청 가능)
  • 보험설계사, 판매원, 딜러, 프리랜서 등 사업소득자

담보 대상아파트

대출대상 부동산은 KB시세 정보 조회 가능한 아파트(주상복합 포함)로 한다.
다만, 아래의 경우는 대상 부동산에서 제외한다.

    [부동산에서 제외하는 경우]
  • 제3자 담보제공 물건(단, 공동소유자의 경우는 배우자 공동소유인 경우만 가능)
  • 권리침해가 있는 담보물건 (권리침해 말소 조건부 취급 불가)
  • 대상 물건을 담보로 당행 선순위 대출이 있는 경우
  • 미등기 아파트
  • 주택신보출연 대상인 타행대출 대환의 경우는 선별적으로 취급 가능

대출한도

대출한도는 유효담보가액 범위 내에서 최대 5억원까지 가능하다.


대출금리 및 대출기간

  • 고정금리대출 [대출기간 : 3년 이상 20년 이내]
  • COFIX연동대출 [대출기간 : 3년 이상 35년 이내]
    - 신규취급액 기준 COFIX 또는 잔액 기준 COFIX 선택 가능
  • 고정금리형 혼합금리 대출 [대출기간 : 6년이상 35년 이내]
    - 대출초기 5년 : 고정금리 기준금리 + 가산금리
    - 잔여기간 : 잔액 기준 COFIX 기준금리 + 가산금리

상환방법

분할상환방식 : 3년 이상 35년 이내

  • 매월 원금 또는 원리금균등분할 상환 방식
  • 일부금액 만기상환 방식(원리금 또는 원금균등분할 상환 및 만기일시 상환 혼합 방식) : 대출원금의 60% 범위 내에서 만기에 일시상환할 수 있으며 상환금액은 1백만원 단위로 하고 1백만원 이하는 절사한다.
  • 대출기간의 1/3 범위 내에서 최장 10년까지 연단위로 거치기간을 지정할 수 있다. 단, 최초 대출 신규일 기준으로 1년마다 최초 대출금액의 20% 범위내에서 상환하는 경우에는 면제입니다.

거치기간

대출기간의 1/3 범위 내에서 최장 10년까지 연단위로 지정 가능

※상환방식 및 거치기간은 대출신규 후 변경이 불가하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비용부담

  • 인지세 : 대출금 5천만원 초과 시 대출금액에 따라 다르게 적용하며 고객과 은행이 각각 50%씩 부담
  • 근저당권 설정을 위한 채권할인비용
  • 말소비용, 주소변경 비용 등

대출불가 대상

  • 임대차 계약없이 무상으로 거주하는 제3자가 존재하는 경우 (직계존비속이 거주하는 경우는 대출 가능
  • 한도대출, 만기일시 상환대출
  • 다른 은행 대환 시 담보제공된 아파트가 본인 소유가 아닌 경우
  • 대환대상 다른 은행 대출이 기업대출이거나 근저당권 설정 채권자가 금융기관이 아닌 경우
  • 다른 은행 구입자금 대출 대환 시 해당 아파트에 근저당권이 2건 이상인 경우
  • 타행 선순위가 존재하는 경우에는 대출잔액이 남아 있어 타행대환 처리하는 경우만 가능

준비서류

소득구분과 매매 여부에 따라 받는 서류가 다릅니다.

구분 종류 관련서류 비고
소득구분
※ Type1, 2, 3 중 한가지만 선택
<Type1> 근로소득 ▶ 다음의 서류 ①, ②, ③중 한가지를 필요로 합니다. (재직증명서,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필수제출) 재직회사의 직인 날인 필
(근로소득자인 경우)
  1. ① 세무서(홈택스) 발급「소득금액증명원 (근로소득자용)」
  2. ② 전년도「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
  3. ③ 최근 입사하여 전년도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 발급이 어려운 경우 : (연속 된) 최근 3개월 이상 급여내역을 포함한「소득세 원천징수확인서(증명서)」
3회 이상의 급여 소득 입증 가능자에 한함
<Type2> 연금소득
▶ 다음의 서류 ①, ②를 모두 필요로 합니다.
(현재 퇴직하여 연금을 받고 있는 경우)
  1. ①「연금지급기관증명서」(연금수령을 확인할 수 있는 지급기관의 증명서)
    • 국민연금 : 국민연금지급내역 (인터넷, 오프라인)
    • 공무원연금 : 연금지급내역서 (오프라인)
    • 군인연금 : 지급확인서 (오프라인)
    • 사학연금 : 급여지급확인서 (오프라인)
    • 정부 및 지자체 등 법률에 의하여 지급하는 연금
  2. ②「연금수령통장사본 혹은 온라인통장 사본」(연금지급기관증명서상 연금수령액 표기 안된 경우)
연금수령 기간이 대출신청일로부터 3개월 이상 확인 가능자에 한함
<Type3> 소득추정 ▶ 다음의 서류 ①, ②중 한가지를 필요로 합니다.
(소득 증빙이 힘든 경우) ① 국민연금공단 발급 :「국민연금보험료 납부증명」 3개월 이상 납부된 국민연금보험료 확인 필
② 건강보험공단 발급 :「건강ㆍ장기요양보험료납부확인서」,「건강보험 자격득실 확인서」(지역세대주인 경우만 가능)
장기요양보험료를 제외한 건강보험료만 인정됨 (3개월 이상 납부 필수)
매매여부
※ Type A, B, C 중 한가지만 선택
<Type A> 매매건 ▶ 전자등기 불가하며, 해당 영업점 방문하시어 근저당 설정 절차를 진행합니다. 준비서류 : 신분증, 매매계약서, 인감증명서, 주민등록등ㆍ초본, 임대차계약서(임차인기 거주하는 경우), 주민등록전입세대 열람신청서,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 출연금안내문 등
▶ 다음의 서류 ①, ②,③,④,⑤중 한가지를 필요로 합니다. (매매계약금 5%이상 납부 확인 필)
  1. ① 매도인 자필서명(날인) 영수증
  2. ② 매도인 계좌로 입금된 무통장입금증
  3. ③ 이체내역이 확인가능한 통장 사본
  4. ④ 매도인 및 매수인 성명 확인 가능한 계좌이체내역 (인터넷뱅킹 화면 출력본)
※ 매매건의 경우 대출승인 후 관련서류를 신청영업점 담당자를 통해 추가로 안    내받으시기 바랍니다.
매매계약서 상 납입 확인되는 경우에는 생략 가능
매매외
<Type B> 설정건
▶ 영업점 방문없이 전자등기로 설정합니다.
준비서류 : 신분증,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ㆍ초본 (부부 공동매수인 경우 각각 준비), 등기권리증(분실시 확인서면 및 신분증 앞뒤 우무인 날인본), 인감증명서(부부 공동매수인 경우 각각 준비) , 행정정보공동이용사전동의서(부부 공동매수인 경우 각각 준비), 임대차계약서(임차인 거주하는 경우),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 출연금안내문 선순위 상환이 진행되는 경우, 상환위임장, 소유자 인감증명서 제출 필
<Type C> 미설정 (전용) ▶ 현재 우리은행에 대출은 없으나 근저당권 설정은 남아있는 경우도 영업점 방문하셔야 합니다.
준비서류 : 신분증,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ㆍ초본(부부 공동매수인 경우 각각 준비),임대차계약서(임차인 거주하는 경우),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 출연금안내문 등

※ 대출 조건에 따라 서류가 추가될 수 있으며(재직증명서 등), 서류제출 관련하여 대출상담/신청 완료 후 고객님께 자세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안내기관: ㈜리파인 (iTouch 아파트론 서류 수령 기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