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청대상자
아파트를 담보로 제공하는 개인(SOHO 제외)으로 다음의 조건을 모두 충족한 자
- 본인 소유 또는 배우자와 공동 소유에 한함 (제3자 담보제공 불가)
- 인터넷뱅킹을 통하여 대출 신청한 자
- [취급제한 대상자]
- 외국인(시민권자,영주권자,재외국민포함), 미성년자, 한정치산자, 금치산자
- 소득 및 재직 증명이 불가한 경우 (단, 건강보험료, 국민연금 납부자 또는 연금 수급권자는 신청 가능)
- 보험설계사, 판매원, 딜러, 프리랜서 등 사업소득자
담보 대상아파트
대출대상 부동산은 KB시세 정보 조회 가능한 아파트(주상복합 포함)로 한다.
다만, 아래의 경우는 대상 부동산에서 제외한다.
- [부동산에서 제외하는 경우]
- 제3자 담보제공 물건(단, 공동소유자의 경우는 배우자 공동소유인 경우만 가능)
- 권리침해가 있는 담보물건 (권리침해 말소 조건부 취급 불가)
- 대상 물건을 담보로 당행 선순위 대출이 있는 경우
- 미등기 아파트
- 주택신보출연 대상인 타행대출 대환의 경우는 선별적으로 취급 가능
대출한도
대출한도는 유효담보가액 범위 내에서 최대 5억원까지 가능하다.
대출금리 및 대출기간
- 고정금리대출 [대출기간 : 3년 이상 20년 이내]
- COFIX연동대출 [대출기간 : 3년 이상 35년 이내]
- 신규취급액 기준 COFIX 또는 잔액 기준 COFIX 선택 가능 - 고정금리형 혼합금리 대출 [대출기간 : 6년이상 35년 이내]
- 대출초기 5년 : 고정금리 기준금리 + 가산금리
- 잔여기간 : 잔액 기준 COFIX 기준금리 + 가산금리
상환방법
분할상환방식 : 3년 이상 35년 이내
- 매월 원금 또는 원리금균등분할 상환 방식
- 일부금액 만기상환 방식(원리금 또는 원금균등분할 상환 및 만기일시 상환 혼합 방식) : 대출원금의 60% 범위 내에서 만기에 일시상환할 수 있으며 상환금액은 1백만원 단위로 하고 1백만원 이하는 절사한다.
- 대출기간의 1/3 범위 내에서 최장 10년까지 연단위로 거치기간을 지정할 수 있다. 단, 최초 대출 신규일 기준으로 1년마다 최초 대출금액의 20% 범위내에서 상환하는 경우에는 면제입니다.
거치기간
대출기간의 1/3 범위 내에서 최장 10년까지 연단위로 지정 가능
※상환방식 및 거치기간은 대출신규 후 변경이 불가하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비용부담
- 인지세 : 대출금 5천만원 초과 시 대출금액에 따라 다르게 적용하며 고객과 은행이 각각 50%씩 부담
- 근저당권 설정을 위한 채권할인비용
- 말소비용, 주소변경 비용 등
대출불가 대상
- 임대차 계약없이 무상으로 거주하는 제3자가 존재하는 경우 (직계존비속이 거주하는 경우는 대출 가능
- 한도대출, 만기일시 상환대출
- 다른 은행 대환 시 담보제공된 아파트가 본인 소유가 아닌 경우
- 대환대상 다른 은행 대출이 기업대출이거나 근저당권 설정 채권자가 금융기관이 아닌 경우
- 다른 은행 구입자금 대출 대환 시 해당 아파트에 근저당권이 2건 이상인 경우
- 타행 선순위가 존재하는 경우에는 대출잔액이 남아 있어 타행대환 처리하는 경우만 가능
준비서류
소득구분과 매매 여부에 따라 받는 서류가 다릅니다.
구분 | 종류 | 관련서류 | 비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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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구분 ※ Type1, 2, 3 중 한가지만 선택 |
<Type1> 근로소득 | ▶ 다음의 서류 ①, ②, ③중 한가지를 필요로 합니다. (재직증명서,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필수제출) | 재직회사의 직인 날인 필 | |
(근로소득자인 경우) |
|
3회 이상의 급여 소득 입증 가능자에 한함 | ||
<Type2> 연금소득
|
▶ 다음의 서류 ①, ②를 모두 필요로 합니다. | |||
(현재 퇴직하여 연금을 받고 있는 경우)
|
|
연금수령 기간이 대출신청일로부터 3개월 이상 확인 가능자에 한함 | ||
<Type3> 소득추정 | ▶ 다음의 서류 ①, ②중 한가지를 필요로 합니다. | |||
(소득 증빙이 힘든 경우) | ① 국민연금공단 발급 :「국민연금보험료 납부증명」 | 3개월 이상 납부된 국민연금보험료 확인 필 | ||
② 건강보험공단 발급 :「건강ㆍ장기요양보험료납부확인서」,「건강보험 자격득실 확인서」(지역세대주인 경우만 가능)
|
장기요양보험료를 제외한 건강보험료만 인정됨 (3개월 이상 납부 필수) | |||
매매여부 ※ Type A, B, C 중 한가지만 선택 |
<Type A> 매매건 | ▶ 전자등기 불가하며, 해당 영업점 방문하시어 근저당 설정 절차를 진행합니다. 준비서류 : 신분증, 매매계약서, 인감증명서, 주민등록등ㆍ초본, 임대차계약서(임차인기 거주하는 경우), 주민등록전입세대 열람신청서,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 출연금안내문 등 | ||
▶ 다음의 서류 ①, ②,③,④,⑤중 한가지를 필요로 합니다. (매매계약금 5%이상 납부 확인 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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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매계약서 상 납입 확인되는 경우에는 생략 가능 | |||
매매외 |
<Type B> 설정건
|
▶ 영업점 방문없이 전자등기로 설정합니다. | ||
준비서류 : 신분증,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ㆍ초본 (부부 공동매수인 경우 각각 준비), 등기권리증(분실시 확인서면 및 신분증 앞뒤 우무인 날인본), 인감증명서(부부 공동매수인 경우 각각 준비) , 행정정보공동이용사전동의서(부부 공동매수인 경우 각각 준비), 임대차계약서(임차인 거주하는 경우),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 출연금안내문 등 | 선순위 상환이 진행되는 경우, 상환위임장, 소유자 인감증명서 제출 필 | |||
<Type C> 미설정 (전용) | ▶ 현재 우리은행에 대출은 없으나 근저당권 설정은 남아있는 경우도 영업점 방문하셔야 합니다. | |||
준비서류 : 신분증,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ㆍ초본(부부 공동매수인 경우 각각 준비),임대차계약서(임차인 거주하는 경우),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 출연금안내문 등
|
※ 대출 조건에 따라 서류가 추가될 수 있으며(재직증명서 등), 서류제출 관련하여 대출상담/신청 완료 후 고객님께 자세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안내기관: ㈜리파인 (iTouch 아파트론 서류 수령 기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