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비서류
소득구분과 매매 여부에 따라 받는 서류가 다릅니다.
구분 | 종류 | 관련서류 | 비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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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구분 ※ Type1, 2, 3 중 한가지만 선택 |
<Type1> 근로소득 | ▶ 다음의 서류 ①, ②, ③중 한가지를 필요로 합니다. (재직증명서,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필수제출) | 재직회사의 직인 날인 필 | |
(근로소득자인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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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회 이상의 급여 소득 입증 가능자에 한함 | ||
<Type2> 연금소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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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의 서류 ①, ②를 모두 필요로 합니다. | |||
(현재 퇴직하여 연금을 받고 있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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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수령 기간이 대출신청일로부터 3개월 이상 확인 가능자에 한함 | ||
<Type3> 소득추정 | ▶ 다음의 서류 ①, ②중 한가지를 필요로 합니다. | |||
(소득 증빙이 힘든 경우) ※ 추정소득을 사용하시는 경우에는 신청인의 기대출과 본건 대출신청금액의 합계가 5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취급불가함 |
① 국민연금공단 발급 :「국민연금보험료 납부증명」 | 3개월 이상 납부된 국민연금보험료 확인 필 | ||
② 건강보험공단 발급 :「건강ㆍ장기요양보험료납부확인서」,「건강보험 자격득실 확인서」(지역세대주인 경우만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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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요양보험료를 제외한 건강보험료만 인정됨 (3개월 이상 납부 필수) | |||
매매여부 ※ Type A, B, C 중 한가지만 선택 |
<Type A> 매매건 | ▶ 전자등기 불가하며, 해당 영업점 방문하시어 근저당 설정 절차를 진행합니다. 준비서류 : 신분증, 매매계약서, 인감증명서, 주민등록등ㆍ초본, 임대차계약서(임차인기 거주하는 경우), 주민등록전입세대 열람신청서,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 출연금안내문 등 | ||
▶ 다음의 서류 ①, ②,③,④,⑤중 한가지를 필요로 합니다. (매매계약금 5%이상 납부 확인 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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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매계약서 상 납입 확인되는 경우에는 생략 가능 | |||
매매외 |
<Type B> 설정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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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업점 방문없이 전자등기로 설정합니다. | ||
준비서류 : 신분증,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ㆍ초본 (부부 공동매수인 경우 각각 준비), 등기권리증(분실시 확인서면 및 신분증 앞뒤 우무인 날인본), 인감증명서(부부 공동매수인 경우 각각 준비) , 행정정보공동이용사전동의서(부부 공동매수인 경우 각각 준비), 임대차계약서(임차인 거주하는 경우),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 출연금안내문 등 | 선순위 상환이 진행되는 경우, 상환위임장, 소유자 인감증명서 제출 필 | |||
<Type C> 미설정 (전용) | ▶ 현재 우리은행에 대출은 없으나 근저당권 설정은 남아있는 경우도 영업점 방문하셔야 합니다. | |||
준비서류 : 신분증,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ㆍ초본(부부 공동매수인 경우 각각 준비),임대차계약서(임차인 거주하는 경우),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 출연금안내문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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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출 조건에 따라 서류가 추가될 수 있으며(재직증명서 등), 서류제출 관련하여 대출상담/신청 완료 후 고객님께 자세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안내기관: ㈜리파인 (iTouch 아파트론 서류 수령 기관)]
※ 주민등록법 시행규칙 개정에 따라 대출서류 수령 시 「주민등록 전입세대 열람 신청서」 를 작성해야만 대출진행이 가능합니다. (양식은 별도로 준비하실 필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