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징 |
- 국민, 민영주택 분양우선권 부여
- 비과세종합저축 가입 가능 (본인 한도 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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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제헤택이 있는 장기펀드
- 2014년 말까지 판매
- 연 납입한도 6백만원 이내
- 의무가입기간 : 5년 이상
- 국내주식에 40% 이상 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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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가납입만 가능
- 이자소득세 전액 면제
- 분기납입한도 3백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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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시이율 적용 (중소기업중앙회 매분기 공시)
- 공제금 압류 불가로 자금보호
- 단체상해보험 무료 가입
- 분기납입한도 3백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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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제헤택 |
세제헤택에대한 안내
과세표준구간 |
소득세율 (지방세포함) |
주택청약종합저축 (연납입금액 : 240만원) |
소득공제장기펀드 (연납입금액 : 600만원) |
개인연금신탁 (연납입금액 : 180만원) |
놀나우산공제 (연납입금액 : 300만원) |
소득공제금액 |
세제헤택 |
소득공제금액 |
세제혜택 (농특세차감후) |
소득공제금액 |
세제혜택 |
소득공제금액 |
세제혜택 |
1,200만원 이하 |
6.6% |
96만원 |
63,000원 |
240만원 |
129,000원 |
72만원 |
47,000원 |
300만원 |
198,000원 |
1,200~4,600만원 |
16.5% |
158,000원 |
324,000원 |
118,000원 |
495,000원 |
4,600~8,800만원 |
26.4% |
253,000원 |
518,000원 |
190,000원 |
792,000원 |
지방소득세 : (근로)소득세율의 10%, 농어촌특별세 : 이자소득세율의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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