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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세법 변경 시 환급예상액이 변경될 수 있으며, 소득이 과세표준구간 경계에 위치 시 공제가능금액에 따라 적용세율이 다를 수 있습니다.
  • 기타 소득공제 관련 자세한 문의는 국세청 홈페이지 연말정산 안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국세청 홈페이지 바로가기

소득공제 가능금액 및 환급예상액 조회

입금예상액입력 및 소득공제 가능금액 계산
구분 입금예상액(원) 소득공제
가능금액(원)
소득공제 가능금액 합계
추천상품명
주택마련저축
장기주식형펀드
(2009.12.31이전
가입분에 한해
소득공제 가능)
방카슈랑스
환급예상액 결과
과세표준기간 세율
(주민세포함)
환급예상액(원)
1천200만원 이하 6.6%
1천 200만원 초과
~
4천 600만원 이하
16.5%
4천 600만원 초과
~
8천 800만원 이하
26.4%
8천 800만원 초과 38.5%

소득공제가능 상품안내

  • 공제대상 :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로서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세대의 세대주
  • 가입기간 : 입주자로 선정시까지
  • 납입한도 : 납입회차별 10만원 이내, 연간 최고 120만원 한도
  • 공제한도 : 연간납입금액의 40% 소득공제(최고 연 48만원)

추천상품

상품내용
추천상품 주택청약저축
주택청약종합저축
  • 주택청약종합저축은 과세년도 12월 31일 이전에 영업점을 방문(주민등록등본 지참), 무주택확인서류를 작성 제출하셔야 소득공제가 가능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