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제휴광장 운영방침 및 이용약관

우리은행 우리제휴광장 제휴업체 운영정책

  • 우리은행 우리제휴광장은 원활한 대고객 서비스를 위해 운영정책을 수립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제휴업체의 이용고객에 대한 원활한 상품 제공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제 1 조 (우리제휴광장 제휴업체 패널티 정책)

  1. ① 은행은 최근 1개월 패널티 점수를 합산하여 제휴업체의 제휴 서비스를 중단할 수 있습니다.
  2. ② 은행은 패널티를 제휴업체 단위 또는 특정 상품 단위로 적용할 수 있습니다.
    1. 1. 상품 단위로 패널티가 5점 이상이면 해당 상품의 제휴 서비스는 중단될 수 있습니다.
    2. 2. 상품별 또는 업체에 대한 패널티 전체가 10점 이상이면 해당 제휴업체의 제휴 서비스는 중단될 수 있습니다.
  3. ③ 패널티 정책은 우리제휴광장 운영 상황에 따라 변경 가능하며, 변경 시 우리제휴광장 공지 사항을 통해 최소 한달 전에 공지합니다.
  4. ④ 유형별 패널티 정책은 아래와 같습니다.
    • 유형별 패널티 정책에 대한 안내
      항목 상세 내용 점수
      상품 정보 허위 입력 상품 과장 광고를 포함한 각종 허위 정보를 상품 소개 페이지에 표기 3
      상품 차별 할인 구매 고객에 대한 차별 제공
      (상품 차별 또는 고객에 대한 차별 혜택 등)
      4
      재고 부족 혜택 제공을 약속한 상품에 대한 재고 부족 2
      단순 고객 불만 접수 개인적인 불만 또는 기타 경미한 불만 접수 2
      고객 민원 접수 정식으로 은행으로 민원이 접수 4
  5. ⑤ 상기 항목 이외에 은행은 제휴업체에 별도의 패널티 점수를 부여할 수 있으며, 별도의 패널티 점수는 부여 전에 사전에 제휴업체에 해당 내용을 통지합니다.

제 2 조 (우리제휴광장 제휴 중단 사유)

  • 은행은 아래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해당 제휴업체에 대해 우리제휴광장 제휴를 중단할 수 있습니다.
    1. 1. 허가없이 타인의 상표나 로고를 사용하는 행위 등 타인의 지적재산권을 침해하는 행위
    2. 2. 은행이 정한 일련의 절차를 거친 이용고객을 불리하게 대우하는 행위
    3. 3. 관계법령 및 “은행”의 운영정책 및 “우리제휴광장” 공지 등을 통해 금지하는 행위
    4. 4. 본 운영정책의 위반에 대한 은행의 시정 요청을 거부하거나 지연하는 행위
    5. 5. 이용 제한 사유에 해당하는 제휴업체와 은행이 연락이 두절된 경우
    6. 6. 기타 미풍양속에 반하거나 “은행”의 정상적인 서비스에 방해되는 행위

우리제휴광장 이용약관

제 1 조 (목적)

  • 본 약관은 “제휴업체”가 우리은행(이하 “은행”이라 함)이 운영하는 “우리제휴광장”(이하 “서비스”라 함)에 가입하고, 서비스를 통해 상품 또는 서비스(상품과 서비스를 총칭하여 이하 “상품”이라 함)을 홍보하고 판매함에 있어 “은행”과 “제휴업체”간의 권리, 의무 및 책임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 조 (정의)

  1. ① “우리제휴광장”이라 함은, “제휴업체”가 “은행”의 “이용고객”에게 “상품”을 홍보하고 경품을 협찬하거나, 각종 혜택(할인 또는 추가상품제공 등)을 제공하기 위해 가입하는 제휴서비스를 말한다.
  2. ② “이용고객”이라 함은, “은행”의 스마트뱅킹에 가입한 스마트뱅킹 회원으로, 스마트뱅킹 서비스 이용을 위하여 “은행”의 스마트뱅킹 Application(이하 “스마트뱅킹 App”)에 로그인한 자를 말한다.
  3. ③ “제휴업체계정”이라 함은, “제휴업체”의 식별 및 “우리제휴광장”의 관리를 위해 “제휴업체”별로 제공되는 계정을 의미하며, “은행”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 부여된다.
  4. ④ “머핀”이라 함은 “은행”이 운영하는 온라인이벤트응모권으로 “이용고객”이 “은행”이 지정한 적립 조건에 충족할 경우 일정 머핀을 적립받게 되고, 이를 원하는 이벤트에 응모할 수 있는 서비스를 말한다.
  5. ⑤ “쿠폰”이란 함은 “이용고객”이 “은행”의 스마트뱅킹을 통해 이용 가능한 쿠폰으로 “제휴업체”를 이용할 때 “쿠폰”에 표기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서비스를 말한다.
  6. ⑥ 본 약관에서 사용하는 용어 중 본 조에서 정의하지 아니한 것은 “우리제휴광장” 페이지 내에 안내하거나 관계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며, 그 외에는 일반 관례에 따른다.

제 3 조 (약관의 게시와 개정)

  1. ① “은행”은 본 약관의 내용을 “제휴업체”가 쉽게 알 수 있도록 “우리제휴광장” 초기화면 또는 연결화면을 통하여 게시한다.
  2. ② “은행”은 필요한 경우 관련 법령을 위배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본 약관을 개정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개정내용과 적용일자를 명시하여 “우리제휴광장” 초기화면에 그 적용일자 15일 전부터 적용일자 전일까지 공지한다. 다만, 변경 내용이 “제휴업체”에게 불리한 경우에는 개정약관의 적용일자 30일 전부터 적용일자까지 공지하고 “제휴업체”가 “은행”에 제공한 연락처에 개별 통지한다.
  3. ③ “은행”이 전항에 따라 개정약관을 공지하면서 “제휴업체”에게 공지 기간 내에 의사표시를 하지 않으면 의사표시가 표명된 것으로 본다는 뜻을 명확하게 공지 또는 통지하였음에도 “제휴업체”가 명시적으로 거부의 의사표시를 하지 아니한 경우 “제휴업체”가 개정약관을 동의한 것으로 본다.

제 4 조 (이용계약의 체결)

  1. ① “우리제휴광장”를 이용하고자 하는 자는 “은행”이 정한 절차에 따라 본 약관에 동의하고 “우리제휴광장” 등록을 신청하며, “은행”이 이를 승낙함으로써 “우리제휴광장”에 대한 이용계약이 체결된다.
  2. ② “은행”은 제1항과 같이 신청을 한 자 중에서 아래 각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승인을 거부할 수 있으며, 등록이 된 이후에도 아래 각 호의 사유가 확인된 경우에는 승낙을 취소할 수 있다.
    1. 1. 가입을 신청한 자가 본 약관에 의하여 이전에 “제휴업체” 자격을 상실한 적이 있는 경우
    2. 2. 실명이 아니거나 타인의 명의(예)주민번호, 사업자번호 등)를 이용한 경우
    3. 3. 허위의 정보를 기재하거나, “은행”이 제시하는 내용을 기재 또는 제출하지 않은 경우
    4. 4. 가입을 신청한 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승인이 불가능하거나 기타 “은행”이 규정한 제반 사항을 위반하거나 조건에 미달하여 신청하는 경우
    5. 5. 기타 관계법령에 위반될 우려가 있거나 위반된 경우

제 5 조 (제휴업체계정에 대한 관리)

  1. ① “제휴업체계정”의 아이디와 비밀번호에 관한 관리책임은 “제휴업체”에게 있으며, “제휴업체”는 이를 제3자로 하여금 이용하게 하거나, 양도, 대여, 담보의 목적으로 제공할 수 없다.
  2. ② “제휴업체”는 “제휴업체계정”의 아이디 및 비밀번호가 도용되거나 제3자에 의해 사용되고 있음을 인지한 경우에는 이를 즉시 “은행”에 통지하고 “은행”의 안내에 따라야 한다.
  3. ③ “제휴업체”는 “우리제휴광장” 가입신청 시 기재한 사항이 변경되었을 경우 “제휴업체계정”에서 수정하거나 “은행”에 그 변경사항을 알려야 한다.
  4. ④ 본 조 제2항 및 제3항의 경우에 해당 “제휴업체”가 “은행”에 그 사실을 통지하지 않거나, 통지한 경우에도 “은행”의 안내에 따르지 않아 발생한 불이익 등 정보의 분실 및 제3자 사용 등 “제휴업체”의 귀책사유로 발생하는 “제휴업체”의 손해에 대하여 “은행”은 책임지지 않는다.

제 6 조 (은행의 의무)

  1. ① “은행”은 본 약관에 따라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우리제휴광장”, “머핀”, “쿠폰”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최선을 다한다.
  2. ② “은행”은 정보통신설비의 보수점검, 증설, 교체, 이전 등의 유지 관리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우리제휴광장” 및 관련 서비스의 제공을 일시적으로 중단할 수 있으며, 중단 7일 이전에 이를 공지한다. 만일 통신 및 전력 중단, 정보통신설비의 작동불능 등의 사유로 인해 사전 공지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복구 즉시 이러한 사실을 공지한다.
  3. ③ “우리제휴광장”이 중단된 경우, “은행”은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우리제휴광장”을 재개하도록 노력한다. 단, 천재지변, 전쟁, 폭동, 테러, 해킹 등의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우리제휴광장”이 중단되어 즉시 조치가 불가능한 경우는 예외로 한다.
  4. ④ “은행”은 “제휴업체”가 요청하는 불편사항 및 “우리제휴광장”의 개선 사항에 대하여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우선적으로 그 문제점을 해결한다. 단, 신속한 해결이 곤란한 경우에는 “제휴업체”에게 그 사유와 처리 일정을 통지한다.
  5. ⑤ “은행”은 “제휴업체”가 안전하게 “우리제휴광장”을 이용할 수 있도록 “은행”의 개인정보처리방침(https://spot.wooribank.com/pot/Dream?withyou=CQSCT0051)에 따라 “제휴업체”의 개인정보를 보호한다.

제 7 조 (제휴업체의 의무)

  1. ① “제휴업체”는 “제휴업체”의 서비스를 신의에 따라 성실하게 관리해야 할 의무가 있으며, 제공하는 “상품” 판매 및 “상품” 광고 등이 제반 법령과 본 약관에 위반되지 않도록 관리 및 운영할 책임이 있다.
  2. ② “제휴업체”는 허위 또는 과장 광고를 해서는 안되며 관련법령에 따라 “상품”에 대한 구체적이고 정확한 정보를 “이용고객”이 쉽게 알 수 있도록 표시하여 제공해야 할 의무가 있다.
  3. ③ “제휴업체”가 “머핀” 경품 협찬 제휴를 진행하는 경우, 아래 각 호에 대한 의무가 있다.
    1. 1. “제휴업체”는 해당 경품 이벤트 종료 후 “이용고객” 중 당첨 고객에게 경품을 배송하거나 이용에 대한 권한을 제공해야 한다.
    2. 2. 해당 고객이 경품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신의에 따라 성실하게 대응해야 한다.
    3. 3. “은행”의 요청이 있는 경우 이벤트 개시 전 협찬 경품을 “은행”이 지정한 장소로 사전 입고시켜야 한다.
    4. 4. “머핀” 페이지에 들어갈 “상품” 안내 페이지를 제작해서 “은행”이 지정한 방법으로 제출해야 하며, 제출된 “상품” 정보 또는 이미지에 대한 저작권 책임은 “제휴업체”에 있다.
  4. ④ “제휴업체”가 “쿠폰” 제휴를 진행하는 경우, 아래 각 호에 대한 의무가 있다.
    1. 1. “제휴업체”는 “이용고객”이 “상품”을 이용하는데 있어 불편이 없도록 신의에 따라 성실하게 대응해야 한다.
    2. 2. “쿠폰” 내용에 명시된 혜택을 “이용고객”에게 제공해야 한다.
    3. 3. “쿠폰” 페이지에 들어갈 “상품” 안내 이미지 및 텍스트를 “은행”이 지정한 방법으로 제출해야 하며, 제출된 “상품” 정보 또는 이미지에 대한 저작권 책임은 “제휴업체”에 있다.
  5. ⑤ “제휴업체”는 제9조에 명시된 취급불가 “상품”은 “머핀” 경품 또는 “쿠폰” 상품으로 제공할 수 없다.
  6. ⑥ “제휴업체”는 “이용고객”의 “상품” 수령 및 이용 등 제반 문의사항의 처리를 위하여 상담원을 두어 성실하게 고객 응대를 하여야 하며 이와 관련한 모든 책임과 의무를 부담해야 한다.
  7. ⑦ “제휴업체”는 “제휴업체”의 대표 또는 “제휴업체”를 대리하는 자를 “우리제휴광장”의 담당자로 기재하여야 하며, 해당 담당자가 한 행위는 “제휴업체”의 행위로 본다.
  8. ⑧ “제휴업체”는 “우리제휴광장”을 통해 “은행”이 공지하는 사항을 수시로 확인하여야 한다.

제 8 조 (이용고객 민원의 처리)

  1. ① “제휴업체”는 “머핀”, “쿠폰” 서비스를 통해 제공된 “상품”에 대하여 “이용고객”이 이의를 제기하는 경우 “제휴업체”의 책임하에 제반 문제를 성실히 해결하여야 하며, “은행”은 문제해결 노력에 협조한다. 만일 “이용고객”이 “상품” 제공과 관련하여 “은행”을 상대로 이의를 제기할 경우 “제휴업체”는 자신의 비용과 책임으로 “은행”을 면책시켜야 한다.
  2. ② “제휴업체”가 “이용고객”의 민원을 원만히 해결하지 않아 “은행”의 서비스 운영, 관리에 문제가 발생하거나 손해가 발생할 경우 또는 “제휴업체”와 “이용고객” 또는 “제휴업체”와 제3자간에 분쟁이 발생한 경우, “은행”은 예외적으로 분쟁에 개입하여 조정할 수 있으며, “은행”의 분쟁 조정의 결정에 “제휴업체”는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성실히 응하여야 한다.

제 9 조 (취급불가상품)

  1. ① “은행”은 “우리제휴광장”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취급불가 “상품”의 취급을 금하며, 취급불가 “상품”을 취급함에 따른 책임은 당해 “제휴업체”가 부담한다.
    1. 1. 허위 또는 과장 광고한 상품
    2. 2. 지적재산권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상품
    3. 3. 형법,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령에서 유통을 금지하는 음란물
    4. 4. 철도승차권 등 발행자가 통신판매를 금지한 유가증권
    5. 5. 유통검정/검사를 통과하지 못한 공산품
    6. 6. 단말기 보조금 관련 사항이 기재된 상품
    7. 7. 심의되지 않거나 불법 복제된 영상물, 음반 등
    8. 8. 장물이나 습득한 유실물
    9. 9. 관련 법령에 저촉되는 상품
  2. ② 취급불가 “상품”이 변경 또는 추가되는 경우 “은행”은 “우리제휴광장”을 통해 이를 공지한다.
  3. ③ “은행”은 취급불가 “상품”이 취급된 경우 해당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이러한 경우 취소된 계약으로 인해 발생한 손해의 책임은 “제휴업체”에게 있다.

제 10 조 (패널티)

  1. ① “은행”은 “제휴업체”의 거래를 평가하여 “제휴업체”에게 패널티를 부여한다. “은행”은 “제휴업체”에 대해 “은행”이 미리 고지하는 일정기간의 패널티에 따라 일정한 혜택 또는 불이익을 제공하거나 “제휴업체” 자격을 정지할 수 있다.
  2. ② 패널티의 구체적인 기준, 내용에 대해서는 운영정책에서 정한다.

제 11 조 (제휴업체에 대한 통지)

  1. ① “은행”이 “제휴업체”에 대한 통지를 하는 경우 본 약관에 별도 규정이 없는 한 “제휴업체”가 제공한 (휴대)전화번호, 주소, “우리제휴광장” 로그인 시 동의창 등을 이용할 수 있다.
  2. ② “은행”은 “제휴업체” 전체에 대한 통지의 경우 7일 이상 “우리제휴광장” 의 초기화면에 게시함으로써 제1항의 통지에 갈음할 수 있다. 다만, “제휴업체”의 “우리제휴광장” 이용과 관련하여 중대한 영향을 주는 사항에 대해서는 전항의 통지 수단 중 2개 이상의 방법으로 통지한다.

제 12 조 (대리 및 보증의 의무)

  1. ① “은행”은 “제휴업체”의 “상품” 제공에 대하여 대리할 권한을 갖고 있지 않으며, “은행” 의 어떠한 행위도 “제휴업체”의 대리행위로 간주하지 않는다. 반대의 경우도 동일하다.
  2. ② “은행”은 “제휴업체”가 판매하는 “상품”의 존재나 안전성, 적법성 등 일체의 정보에 대하여 보증하지 않으며 이로 인한 모든 책임은 “제휴업체”가 부담한다.
  3. ③ “은행”은 “우리제휴광장”의 효과에 대하여 어떠한 보증을 제공하지 아니하며, “제휴업체”는 자신이 기대하는 “우리제휴광장” 효과의 미흡 등을 이유로 “은행”에게 어떠한 책임도 물을 수 없다.

제 13 조 (기밀유지)

  • “은행”과 “제휴업체”는 본 이용 계약의 체결 여부 및 그 이행으로 취득한 상대방의 경영정보, 영업비밀, 고객정보 등 제반 비밀사항에 대해서는 이용계약 종료 이후에도 그 사항을 상대방의 사전 서면 승인없이는 제3자에게 제공, 공개, 누설하거나 이 약관에서 정한 목적 외의 목적에 사용해서는 안되며 상대방의 요구하는 비밀사항을 철저히 준수해야 한다. 다만, 관련 법령, 법원의 명령 등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 14 조 (양도금지)

  • “은행”과 “제휴업체”는 본 약관에 의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상대방의 서면 승낙없이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없다.

제 15 조 (손해배상)

  1. ① “은행”과 “제휴업체”는 자신의 귀책사유에 의하여 상대방에게 손해가 발생할 경우 이를 배상하여야 한다.
  2. ② “제휴업체”가 제공한 “상품” 및 “상품” 정보 등에 대한 책임은 “제휴업체”에 있다. “제휴업체”가 제공한 “상품” 정보 또는 “상품”과 관련하여 “이용고객”과의 분쟁이 발생한 경우, “제휴업체”는 해당 문제해결을 위하여 적극 협조하여야 하며, 이와 관련하여 “은행”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 손해를 배상한다.
  3. ③ “은행”은 “제휴업체”의 정보를 열람할 수 있는 방법을 “이용고객”에게 제공할 수 있으며, “제휴업체”는 당해 정보를 기재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기재함으로써 발생하는 모든 책임을 부담하여야 한다.

제 16 조 (이용계약의 해지)

  • ① “은행”과 “제휴업체”는 상대방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서면 통지로 본 약관에 의한 이용계약을 즉시 해지할 수 있다.
    1. 1. “제휴업체”가 등록 시 작성하거나 제출한 내용이 허위로 판명되는 경우
    2. 2. “제휴업체”가 본 약관에 위배되는 행위를 하거나 관계 법령을 위반한 경우
    3. 3. “패널티”에 따라 “제휴업체”의 패널티 스코어가 일정 점수에 이른 경우
    4. 4. 채무자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상의 보전처분, 절차 등에 들어 갔거나 들어 갈 염려가 있다고 인정될 경우
    5. 5. 주요자산에 대하여 압류, 경매, 체납처분, 기타 강제집행 절차가 개시된 경우
    6. 6. 주요 자산 또는 영업을 제3자에게 양도한 경우
    7. 7. 관계 기관에 의하여 영업정지, 영업허가취소 등의 처분을 받을 경우
    8. 8. 기업구조조정촉진법에 정의된 부실징후기업으로 판단되어 이에 관한 절차가 개시된 경우
    9. 9. 본 이용계약 이외의 다른 거래관계에서 상대방 또는 제3자에게 부담하고 있는 금전지급의무를 정당한 이유 없이 불이행하거나 지급의무가 있는 어음, 수표 등의 유가증권에 부도가 발생하는 등 재무상태가 현저히 악화되어 본 이용 계약을 더 이상 지속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10. 10. 정당한 이유없이 본 이용계약 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11. 11. 본 이용계약의 조건을 위반하여 그 시정을 요구 받고도 14일 이내에 이행하지 않을 경우
    12. 12. 상대방 혹은 그 대리인, 사용인이 부정한 행위를 하여 이 계약을 계속 유지할 수 없는 경우
    13. 13. 기타 본 항 제1호 내지 제12호에 준하여 원활한 계약실현을 현저히 저해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 ② “은행”은 본 조에 따라 이용계약을 해지하는 경우 제11조에서 정한 방법으로 “제휴업체”에 통지한다. 이 경우 “은행”은 해지를 하기 전에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제휴업체”에게 이의 신청의 기회를 부여한다.
  • ③ 본 약관에 의한 이용계약이 해지된 후에도 제6조와 제7조는 “이용고객”의 민원 발생 요소가 완전히 소멸될 때까지 유효하며, “제휴업체”는 계약 기간 중 제공된 상품에 대해서 “이용고객”이 민원을 제기할 경우,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해결하여야 하며 그에 대한 결과를 “은행” 및 “이용고객”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④ 본 조에 의한 이용계약의 해지는 기 발생한 양당사자의 권리관계 및 손해배상 청구권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제 17 조 (약관 외 준칙)

  • 본 약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과 본 약관의 해석에 관하여는 “우리제휴광장” 관련 운영정책에 따른다.

제 18 조 (분쟁의 해결)

  • 본 약관에 의한 이용계약에 명시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해서는 “은행”과 “제휴업체”가 상호 협의하여 정하거나 상관례에 따르며, 본 약관에 의한 이용계약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일체의 분쟁은 민사소송법 상의 관할법원에 제소할 수 있다.

[부칙]

  • 이 약관은 2014년 11월 20일부터 적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