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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질문2-1. 수출입은행의 전대금융
  • 답변
    외국소재 은행과 신용한도(credit line) 설정계약을 체결하고, 한국산 물품·용역을 수입하고자 하는
    현지 수입자의 결제자금에 대해 현지은행 신용 한도 내에서 지원하는 제도

  • 질문2-2. 수출입은행의 포페이팅
  • 답변
    해외 수입국은행에서 개설한 신용장과 관련하여 발행된 환어음 및 선적서류를 수출입은행이 수출자로부터
    무소구조건*으로 매입하는 제도

    * 수입국은행이 환어음 만기일에 수출대금을 상환하지 못할 경우에도 수출자에게 대금을 청구하지 않는
    조건으로, 수출기업은 수출대금 회수 위험을 제거함과 동시에 차입금으로 계상되지 않기 때문에 재무구조를
    개선시키는 효과

  • 질문2-3. 수출입은행의 기본약정(FA) 주요 내용
  • 답변
    현재 수출입은행은 이란에 대한 제재해제 이후 아국기업의 이란진출을 지원하기 위하여 이란측과 기본
    대출약정(Framework Agreement) 체결을 추진중

     ㅇ차 주 : 이란 중앙은행이 선정한 이란 상업은행
     ㅇ한도규모 : 현재 90억달러 수준에서 협의 진행중
     ㅇ지원분야 : 병원, 정유, 석유화학, 제철, 선박, 발전부문(재무부 보증서 발급 가능사업) 등 포괄적 분야에
                    적용
     ㅇ채권보전 : 이란 재무부의 지급보증서
      ※ 현재 수출입은행은 이란중앙은행이 지정한 6개 이란 상업은행들과 최대한 빠른 시일내에 약정을
        체결하고자 추진중임.
  • 질문2-4. 이란에 EDCF 지원가능 여부
  • 답변
    경제제재 해제 이후 정부는 이란의 풍부한 경제협력 잠재력 등을 고려, 이란을 EDCF* 지원대상국가로
    편입시켰음

     EDCF* (Economic Development Cooperation Fund : 대외경제협력기금 )
     - 개도국의 경제발전을 지원하고 경제교류를 증진할 목적으로 설치한 기금
  • 질문2-5. 무역보험공사 수출신용보증(선적전)
  • 답변
    (지원내용)
    수출기업이 금융기관 및 수출유관기관(무역협회, 중진공)으로부터 무역금융 및 기타 수출자금 등을 대출
    받을 때 공사가 수출기업 신용을 보강하기 위해 보증서를 발급

    (유의사항)
    보증대상업체가 신용상의 문제가 없는 수출기업이어야 하며, 보증방법에는 회전보증, 개별보증이 있음

    (보증절차)
    신용보증 청약 → 신용보증 한도심사 → 보증약정 체결 → 보증료 납부 → 보증서 발급 → 신용보증부 대출

    (준비 서류)
    신청ㆍ접수는 공사 각 영업점에서 하며,
    홈페이지(www.ksure.or.kr) 내 ‘신청서류’에서 다운로드 가능

    ㅇ 신청서류 : 청약서, 상사현황표, 금융기관거래상황확인서, 수출실적확인서,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원,
                     재무제표, 주주명부, 법인인감증명서, 임차계약서, 개인(신용)정보 제공·활용 및 이용동의서 등
  • 질문2-6. 무역보험공사 수출신용보증(선적후)
  • 답변
    (지원 내용)
    수출기업이 선적후 금융기관에 선적서류 등 수출채권을 매입하고자 하는 경우 공사가 연대보증
    (단기수출보험 연계부보 필수)
     ※ 사고발생 시 수출기업의 단기수출보험 면책사유가 없을 경우, 수출기업에 대한 구상권 행사 없음

    (대상거래)
    수출대금 결제기간 2년 이내의 모든 수출거래(L/C, D/A, D/P, T/T 등)가 해당되며, 중계무역거래는
    대상에서 제외

    (보증대상업체)
    신용상의 문제가 없는 수출기업

    (보증절차)
    수출자ㆍ수입자 신용조사 → 신용보증 청약 → 신용보증한도 책정 → 보증약정체결 → 보증서 발급
      → 대출통지(기업 ⇒ 공사) → 보증료 및 보험료 납부(기업 ⇒ 공사) → 신용보증부대출

    (준비서류)
    공사 각 영업점에서 신청 가능하며
    홈페이지 (www.ksure.or.kr) 내 ‘신청서류’에서 다운로드 가능

    ㅇ신청서류 : 청약서, 상사현황표, 거래현황표, 수출거래실적 증명서, 금융기관거래상황확인서,
                    주주현황표, 법인인감증명서 등
  • 질문2-7. 중소기업진흥공단 정책 자금 융자 제도
  • 답변
    (융자대상)
    『중소기업기본법』상의 중소기업

    (융자한도 및 금리)
    개별기업당 융자한도는 45억원(지방소재기업은 50억원)까지이며, 매출액의 150%이내에서 시설자금과
    운전자금으로 구분지원

    (대출금리)
    분기별 대출금리(기준금리)는 중소기업진흥공단 홈페이지(www.sbc.or.kr)에 공지
    (시설자금은 고정금리 적용 가능)

    (융자 방식)
    중진공에서 융자신청·접수하여 융자대상 결정 후, 중진공(직접대출) 또는 금융회사(대리대출) 에서 신용,
    담보부 대출
    융자신청은 자가진단→사전상담→온라인신청 순으로 진행
    당월 자금 희망기업은 전월말까지 자가진단 및 사전상담(온라인신청 포함)이 필요

    중소기업 통합콜센터 : 국번없이 ☎ 1357, 홈페이지(www.sbc.or.kr)
  • 질문2-8. 우리/기업은행 중소기업 무역금융제도
  • 답변
    (개요)
    ‘무역금융’이란 국내 수출업체 또는 국내 수출물품 생산업체를 대상으로 수출물품의 선적전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하는 무역관련 원화자금대출제도

    (융자대상)
    ① 신용장기준금융 - 자금별로 해당 업체가 보유한 수출신용장, 수출계약서 등을 기준
    ② 실적기준금융 - 해당 업체의 과거 1년간 수출실적을 기준


    (융자기간)
    ① 신용장기준 - 원수출신용장 등의 유효기일 범위 내에서 선적기일 또는 인도기일에 7일을 가산한 기일
                       이내. 최장기일은 270일 이내
    ② 실적기준 - 180일 이내
    ③ 완제품구매자금의 최장기일은 90일 이내
     ※ 융자기간과 이자율은 금융기관별로 차이가 있을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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