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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3-1 미국 및 EU의 對이란 제재해제가 실제 국내에 적용되는 시점은?
답변
JCPOA상의 이행일은 ’16.1.17일(한국시간)부터 개시되었음.
따라서
국내에서도 對이란 제재해제
는 이미 개시된 것임.
다만, 국내적으로
제도정비
가 필요한 부분은 최대한
빠른 시일 내로 개선조치
를 완료할 예정이며,
그 기간 동안 불편함이 없도록
관계기관별로 보완조치
를 취할 예정임.
질문
3-2. 한은의 ‘지급 또는 영수허가서’와 전략물자관리원의 ‘비금지확인서’는 더이상 발급받지 않아도 되는지?
답변
한은 허가제는 외국환거래법에 따른 「국제평화 및 안전유지 등의 의무이행을 위한 지급 및 영수허가지침」
의거하여 운영 중이나, 국제사회의 제재가 해제된 만큼
한은 허가제는 폐지할 예정
임.
ㅇ 허가제 폐지를 위해서는
동 지침 개정
이 필요한 점을 고려,
기획재정부장관 통첩을 통해 1.16일부터
허가제 운영을 중단
시켰음
ㅇ 따라서 한은 허가서 없이도 이란과의 금융거래가 가능하며, 현재 심사중인 신청건은
반려처리
될 것임.
ㅇ 다만,
계속 금융제재대상자로 지정·관리되는 자
와의 지급 및 영수를 위해서는 현행과 같이
한은 총재의
허가
를 받아야 함.
또한,
“비금지확인서”도 불필요
하며,
현재 심사 중인 신청 건은 반려처리
될 것임.
ㅇ 다만,
전략물자
등은 대외무역법에 따른
허가절차에 따라야
함.
질문
3-3. 앞으로도 계속 거래해서는 안되는 자들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
답변
제재해제에도 불구하고, 美國의 경우 테러, 인권침해 등 핵 개발과 무관한 제재대상자에 대해서는
계속 거래를 금지 시키고 있음.
ㅇ 동 제재대상자와 국내 기업·개인이 거래를 하게 되면, 관련 은행과 국내기업·개인은 미국 정부로부터
불이익* 받을 수 있음.
* 은행 : 달러화업무 중지, 뉴욕지점 폐쇄, 벌금 등 / 기업·개인 : 미국시장 퇴출, USD 거래금지 등
ㅇ 국내적으로도 은행으로부터의 대금지급 또는 송금거부, 제재당국으로부터의 형사처벌 등 불이익이
가능한 만큼 유의해야 함.
ㅇ
제재대상자 명단
을 확인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음.
- UN 제재대상자 :
https://www.un.org/sc/suborg/en/sanctions/un-sc-consolidated-list
- 美國 제재대상자(OFAC SDN List) :
http://sdnsearch.ofac.treas.gov
- EU 제재대상자 :
http://eeas.europa.eu/cfsp/sanctions/consol-list/index_en.htm
- 국내법상 제재대상자 :
www.mosf.go.kr
정책 → 분야별 정책게시판(국제경제) → 정책게시판(국제금융정책) → 검색란에 ‘제재’ click →
금융제재대상자 명단
- 전략물자관리시스템 우려거래대상자 목록 :
https://www.yestrade.go.kr
→ 가운데 Denial List 검색 click
질문
3-4. 이란 바이어가 수출계약 내용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무역 분쟁을 해결할 수 있는 곳이 있는지?
답변
□ 국제 무역분쟁의 경우 외국기관과 중재협정 체결이 필요하나 이란은 협정국가가 아니므로
개별 중재가 필요한 사항임. 이란 바이어와 원만한 해결이 우선이나 분쟁 조정이 필요할 경우
아래의 기관에 요청가능
ㅇ 대한상사중재원 (
www.kcab.or.kr
Tel : 02-551-2000)
ㅇ 법무부 ((
www.9988law.com
Tel : 02-2110-36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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