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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질문3-1 미국 및 EU의 對이란 제재해제가 실제 국내에 적용되는 시점은?
  • 답변
    JCPOA상의 이행일은 ’16.1.17일(한국시간)부터 개시되었음.
    따라서 국내에서도 對이란 제재해제는 이미 개시된 것임.
    다만, 국내적으로 제도정비가 필요한 부분은 최대한 빠른 시일 내로 개선조치를 완료할 예정이며,
    그 기간 동안 불편함이 없도록 관계기관별로 보완조치를 취할 예정임.
  • 질문3-2. 한은의 ‘지급 또는 영수허가서’와 전략물자관리원의 ‘비금지확인서’는 더이상 발급받지 않아도 되는지?
  • 답변
    한은 허가제는 외국환거래법에 따른 「국제평화 및 안전유지 등의 의무이행을 위한 지급 및 영수허가지침」
    의거하여 운영 중이나, 국제사회의 제재가 해제된 만큼 한은 허가제는 폐지할 예정임.
    ㅇ 허가제 폐지를 위해서는 동 지침 개정이 필요한 점을 고려, 기획재정부장관 통첩을 통해 1.16일부터
      허가제 운영을 중단시켰음
    ㅇ 따라서 한은 허가서 없이도 이란과의 금융거래가 가능하며, 현재 심사중인 신청건은 반려처리될 것임.
    ㅇ 다만, 계속 금융제재대상자로 지정·관리되는 자와의 지급 및 영수를 위해서는 현행과 같이 한은 총재의
      허가를 받아야 함.

    또한, “비금지확인서”도 불필요하며, 현재 심사 중인 신청 건은 반려처리될 것임.
    ㅇ 다만, 전략물자 등은 대외무역법에 따른 허가절차에 따라야 함.
  • 질문3-3. 앞으로도 계속 거래해서는 안되는 자들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
  • 답변
    제재해제에도 불구하고, 美國의 경우 테러, 인권침해 등 핵 개발과 무관한 제재대상자에 대해서는
    계속 거래를 금지 시키고 있음.


    ㅇ 동 제재대상자와 국내 기업·개인이 거래를 하게 되면, 관련 은행과 국내기업·개인은 미국 정부로부터
    불이익* 받을 수 있음.
     * 은행 : 달러화업무 중지, 뉴욕지점 폐쇄, 벌금 등 / 기업·개인 : 미국시장 퇴출, USD 거래금지 등

    ㅇ 국내적으로도 은행으로부터의 대금지급 또는 송금거부, 제재당국으로부터의 형사처벌 등 불이익이
    가능한 만큼 유의해야 함.

    제재대상자 명단을 확인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음.
  • 질문3-4. 이란 바이어가 수출계약 내용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무역 분쟁을 해결할 수 있는 곳이 있는지?
  • 답변
    □ 국제 무역분쟁의 경우 외국기관과 중재협정 체결이 필요하나 이란은 협정국가가 아니므로
    개별 중재가 필요한 사항임. 이란 바이어와 원만한 해결이 우선이나 분쟁 조정이 필요할 경우
    아래의 기관에 요청가능

    ㅇ 대한상사중재원 (www.kcab.or.kr Tel : 02-551-2000)
    ㅇ 법무부 ((www.9988law.com Tel : 02-2110-36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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