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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4-1. 원화결제시스템은 언제까지 운용되는지?
답변
기본적으로 원화결제시스템은 당분간 계속 운영될 예정임.
존속기간은 국내기업의 수요와 이란 중앙은행과의 협의 결과에 따라 결정될 예정이므로 현 시점에서
단언하기는 곤란함.
질문
4-2. 제재해제에도 불구, 통상적인 무역결제(달러화 결제)가 불가능한 이유는?
답변
美國의 對이란 제재는 ①Primary Sanction(미국인 제재) ②Secondary Sanction(제3국 제재)으로
구분되며, 금번 제재해제는 Secondary Sanction임
달러화(USD)는 미국 금융기관만 공급할 수 있으며, 미국 금융기관은 美 법체계상 미국인으로 간주됨.
국내기업이 수출입대금을 송금(수취) 하기 위해 달러로 환전하기 위해서는 미국 금융기관의 중개 또는
달러 공급이 필요한 데, Primary Sanction으로 인해 불가능하기 때문임.
질문
4-3. 달러화 결제가 계속 곤란하다면, 원화결제시스템만을 계속 활용해야만 하는지?
답변
원화결제시스템은 원유 등 이란수입대금과 對이란 수출대금이 어느 정도 균형을 이루어야 원활히
운용될 수 있으나, 대규모 투자수요 등이 발생하면 애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임.
또한, 이란 중앙은행과도 협의해서 운영해야 하는 만큼 우리측 희망대로만 운영하기 곤란한 측면이 있음.
이에 따라 정부는 원화결제시스템 외에도
유로화, 엔화, 위안화 등 달러화(USD) 외의 통화로 결제
하는
방안에 대해 검토 중이며,
미국 및 이란정부와의 협의, 국내 및 이란측 은행간 네트워크 정비
등 필요하나,
최대한
빠른 시일내로 구축
·운영할 계획임.
질문
4-4. 현재 이란 교역대금 결제를 위해서는 우리은행, 기업은행만 이용해야 하는데, 앞으로 다른 은행
이용이 가능한지?
답변
원화결제시스템
은 결제 체제의 안정적 · 효율적 운영을 위해
우리은행과 기업은행에서만 운영
할 예정임.
다만, 여타 통화결제는 시스템이 구축되면 앞으로 일반 시중은행에서도 이용할 수 있을 것임.
질문
4-5. 유로화 등 여타 통화결제시스템은 언제부터 이용할 수 있는 것인지?
답변
통화결제시스템은 미국 및 이란정부와 협의를 거쳐야 하고 우리와 이란 은행들 간에 네트워킹도
연결되어야 하므로 다소의 시일이 소요될 수 밖에 없음.
다만, 최대한 조속히 구축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음.
질문
4-6. 투자유치 또는 對이란 투자를 위한 자본거래는 가능한지?
답변
'16.5.2부터 우리/기업 은행에 개설되어 있는 이란중앙은행 원화계좌를 통해 한시적으로 자본거래에 따른
대금의 지급 및 수령이 가능하도록 규정이 개정되었음.
ㅇ 송금 가능한 자본거래의 범위 : 국내 기업의 현지 사무소 등 설치.운영비 및 영업활동비
- 사무실 설치비, 사무실 임대료, 시공과금, 인건비, 집기 구매대금 등
ㅇ 무역거래 관련 보증, 담보거래 및 이에 대한 대지급금(이행성 지급보증서 발급 포함)
* 상기 외 지분취득, 시설투자, 부동산 취득 비용의 송금은 이란중앙은행과의 협의 후 허용될 예정임
* 다만, 금융제재대상자와의 거래는 허용되지 않으므로 유의해야 함
* 설치 및 관련 경비 신고 양식은
'이란 결제안내' 매뉴얼 다운로드
참조
질문
4-7. 이란에서 외국인이 회사를 설립 또는 투자할 때 절차는?
답변
이란에서 외국인이 회사를 설립 또는 기존 이란회사에 지분 투자를 할 때 외국인 투자의 촉진 및 보호에
관한 법률(FIPPA)에 의한 외국인투자 허가를 받거나 이란 상법에서 정하고 있는 일반적인 절차에 따라
회사를 설립하는 것도 가능함.
다만 FIPPA에 따라 외국인 투자를 하는 경우 100% 외국인 지분보유가 가능하고 수용에 대한 보상 등
FIPPA가 정한 내용에 따른 재산권 보장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으므로 이하에서는 FIPPA에 따른 투자
절차를 개관 함
1) 예비단계
가) 1단계 : 투자 프로젝트 확인 및 선정
나) 2단계 : 프로젝트 성격을 고려해 관련 이란 단체-부로부터 예비허가 취득
2) 투자허가절차 : 다음의 4단계 거쳐 투자허가 취득
가) 1단계 : 투자청(OIETAI)에 신청서 제출
나) 2단계 : 외국인투자위원회(FIB)의 신청 검토
다) 3단계 : 투자허가 초안 통보
라) 4단계 : 투자면허 발급
상기 투자절차는 대표적인 절차만을 나열한 것으로 상세사항은 KOTRA에서 발간한 『이란 투자실무가이드』
IV.투자절차 참고
- 코트라 테헤란무역관 홈페이지
(www.kotra.or.kr/KBC/tehran)
2016년 대이란 투자실무가이드북 참조
질문
4-8. 이란과의 교역에 따른 커미션 송금이 가능한지?
답변
우리 기업이 이란과 교역 후 이란 업체에게 지급해야 할 중개 수수료(커미션)는 원화로 송금 가능.
단, 한-이란간 중계무역에 대한 3국의 기업에게 커미션 송금은 기타통화 사용문제 및 중계은행의
거절로 송금이 불가할 수 있음. 커미션 송금에 필요한 은행 제출 서류는 커미션 계약서, 인보이스,
수출(입)증빙자료 (선적서류 사본) 등이 있음
질문
4-9. 이란의 발주처에게 계약이행 보증서 발급이 가능한지?
답변
이란의 건설, 플랜트 프로젝트 수행에 따른 계약이행보증, 선수금환급보증 등 보증서 발급 가능.
다만 제재해제에도 불구 여전히 USD, EUR 등 기타 통화 사용에 대한 제한사항이 있으므로 원화표시
보증서 발급이 가능하며, 발급금액 및 제반 조건에 대해 금융기관에 사전 협의 필요
질문
4-10. 우리은행 이란 테헤란 사무소의 역할은 무엇인지?
답변
우리은행 테헤란 사무소는 우리은행 해외지점 개설 전 현지 영업정보 수집, 시장조사 등 단순 영업소
업무만 가능하며 대고객 일반 금융 업무는 불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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