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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5-1. 제재가 해제되는 분야 및 품목은 구체적으로 어떤 것이 있는지?
답변
석유 및 정유/석유화학/조선/해운/항만/자동차 분야, 귀금속 및 전략물자가 해제되며,
동 분야 및 품목들의 거래 및 거래 지원 행위에 대한 제재도 해제됨.
전략물자에 해당되지 않더라도, 대량파괴무기 등의 제조.개발.사용 또는 보관 등의 용도로
전용될 가능성이 있는 물품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등 관계기관의 상황허가를 받아야 함.
질문
5-2. 앞으로 이란산 원유수입량에 아무런 제한이 없는 것인지?
답변
원유수입제한이 해제된 만큼
제재 해제일부터 국내 정유사들은 이란산 수입물량을 이란과
협의하여 자율적으로 결정
할 수 있음.
질문
5-3. B2B 건축·토목공사도 자유롭게 수주해도 되는지?
답변
제재 해제일부터
금융제재대상자를 제외한 자
와의 계약체결 및 대금 영수·송금이 가능하므로
자유롭게
수주
할 수 있음.
질문
5-4. 이란제재 해제 후 전략물자 수출이 가능해졌는데 그에 따라 필요한 절차가 있는지?
답변
전략물자 수출이 가능해짐에 따라, 일반적인 전략물자 수출관리 절차를 밟아야함.
이란에 대해서도 평화적 목적으로 이용할 것을 확인하는 서류 등을 구비하여 산업통상자원부 등
허가기관에 허가 신청을 할 수 있음.
다만 UN안보리 결의에 따라서 제재해제 이후에도 전략물자 중 일부(핵무기 및 미사일 제조에 기여할 수
있는 품목 및 기술)에 대해서는 수출 전에 UN안보리의 사전 승인을 받야야 하므로 주의할 필요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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