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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7-1. 앞으로는 이란과의 중계무역은 인도적 물품 외에 일반 품목도 가능한지?
답변
美 정부가 발표한 “Guidance"에 따르면 이란과의 양자거래만 인정했던 제재법령이 더 이상
적용되지 않으므로, 일반품목도 중계무역이 가능함.
질문
7-2. 이란과의 중계무역 관련, 제3국 기업에 대한 결제는 이란과 직접 관련이 없으므로 달러화 결제가
가능한 것 아닌지?
답변
달러화 결제는 불가능하며, 달러화로 결제시 제재위반이 됨.
미국은 중계무역 관련 제3국 관련기업도 이란과의 거래에 있어서 직간접적으로 연루된 것으로 간주함.
따라서 우리 기업이 제3국 기업과 달러화 결제를 할 경우 이란과 달러화 결제를 한 것과 동일하게
취급되며, 제재위반으로 간주되므로 반드시 유의해야 함.
질문
7-3. 한국에서 제3국으로 수출된 물품이 이란으로 재수출되는 경우(중계무역), 제3국 기업과의
달러결제는 가능한지?
답변
우리 기업이 제3국 기업으로부터 수입하여 수출하는 중계무역 형태와 동일하게 달러화 결제는
제재위반에 해당됨.
질문
7-4. 이란과의 중계무역 관련, 제3국 기업에 대한 결제는 달러화 이외에 유로화, 엔화 등으로 가능한지?
답변
동 사항은 美 정부에 확인 중에 있으며, 확인되는 대로 “이란 교역투자 지원센터”, KOTRA 등 유관기관,
기타 방법 등을 통해 알려드릴 예정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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