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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8-1. JCPOA상에는 Snap back이 가능하다는 조항이 있음. 그러면 소급적용도 가능한 것인지?
답변
안보리제재는 물론 미국 및 EU 등 양자제재 복원 시에도 제재 소급적용은 없음.
질문
8-2. Snap back 발효이전에 체결된 거래에 대해 Snap back 발효 이후에 대금결제 및 채권회수가 가능한지?
답변
Snap back이 발효되면 제재해제 이전 법령이 적용되므로 대금결제나 채권회수 등은 기본적으로
어려울 것으로 판단됨.
ㅇ 따라서 사전에 이란과 관련된 국제사회의 동향에 항상 주의를 기울이고 대비할 필요가 있음
ㅇ 일례로, 이란측과 계약 체결시 계약서에 “미국 또는 EU제재가 복원될 경우 위약금 없이 계약이
자동 소멸된다”는 조항을 포함시키는 것도 방법이 될 것임.
ㅇ 또한 한국무역보험공사의 수출보험 제도는 Snap back으로 인한 수출대금 미회수 위험도 보상하므로
기업들이 활용할 필요가 있음
질문
8-3. Snap back 발효시 유예기간이 주어지는지?
답변
JCPOA 본문에 “불이행 보고 이후 최소 35일후 양자제재 복원 가능”이라는 규정이 있음.
따라서 IAEA의 불이행 보고 후 35일 이후부터는 미국 또는 EU의 제재가 언제든 복원 가능함.
다만, 유예기간에 대해서는 언급이 없는 만큼 제공될 수도 있으며, 제공되지 않을 수도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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