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방법
iTouch아파트론의 편리한 프로세스를 직접 경험해 보세요! 4단계의 프로세스가 기존 대출의 번거로움을 최소화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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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비서류

소득구분과 매매 여부에 따라 받는 서류가 다릅니다.

구분 종류 관련서류 비고
소득구분
※ Type1, 2, 3 중 한가지만 선택
<Type1> 근로소득 ▶ 다음의 서류 ①, ②, ③중 한가지를 필요로 합니다. (재직증명서,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필수제출) 재직회사의 직인 날인 필
(근로소득자인 경우)
  1. ① 세무서(홈택스) 발급「소득금액증명원 (근로소득자용)」
  2. ② 전년도「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
  3. ③ 최근 입사하여 전년도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 발급이 어려운 경우 : (연속 된) 최근 3개월 이상 급여내역을 포함한「소득세 원천징수확인서(증명서)」
3회 이상의 급여 소득 입증 가능자에 한함
<Type2> 연금소득
▶ 다음의 서류 ①, ②를 모두 필요로 합니다.
(현재 퇴직하여 연금을 받고 있는 경우)
  1. ①「연금지급기관증명서」(연금수령을 확인할 수 있는 지급기관의 증명서)
    • 국민연금 : 국민연금지급내역 (인터넷, 오프라인)
    • 공무원연금 : 연금지급내역서 (오프라인)
    • 군인연금 : 지급확인서 (오프라인)
    • 사학연금 : 급여지급확인서 (오프라인)
    • 정부 및 지자체 등 법률에 의하여 지급하는 연금
  2. ②「연금수령통장사본 혹은 온라인통장 사본」(연금지급기관증명서상 연금수령액 표기 안된 경우)
연금수령 기간이 대출신청일로부터 3개월 이상 확인 가능자에 한함
<Type3> 소득추정 ▶ 다음의 서류 ①, ②중 한가지를 필요로 합니다.
(소득 증빙이 힘든 경우)
※ 추정소득을 사용하시는 경우에는 신청인의 기대출과 본건 대출신청금액의 합계가 5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취급불가함
① 국민연금공단 발급 :「국민연금보험료 납부증명」 3개월 이상 납부된 국민연금보험료 확인 필
② 건강보험공단 발급 :「건강ㆍ장기요양보험료납부확인서」,「건강보험 자격득실 확인서」(지역세대주인 경우만 가능)
장기요양보험료를 제외한 건강보험료만 인정됨 (3개월 이상 납부 필수)
매매여부
※ Type A, B, C 중 한가지만 선택
<Type A> 매매건 ▶ 전자등기 불가하며, 해당 영업점 방문하시어 근저당 설정 절차를 진행합니다. 준비서류 : 신분증, 매매계약서, 인감증명서, 주민등록등ㆍ초본, 임대차계약서(임차인기 거주하는 경우), 주민등록전입세대 열람신청서,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 출연금안내문 등
▶ 다음의 서류 ①, ②,③,④,⑤중 한가지를 필요로 합니다. (매매계약금 5%이상 납부 확인 필)
  1. ① 매도인 자필서명(날인) 영수증
  2. ② 매도인 계좌로 입금된 무통장입금증
  3. ③ 이체내역이 확인가능한 통장 사본
  4. ④ 매도인 및 매수인 성명 확인 가능한 계좌이체내역 (인터넷뱅킹 화면 출력본)
※ 매매건의 경우 대출승인 후 관련서류를 신청영업점 담당자를 통해 추가로 안    내받으시기 바랍니다.
매매계약서 상 납입 확인되는 경우에는 생략 가능
매매외
<Type B> 설정건
▶ 영업점 방문없이 전자등기로 설정합니다.
준비서류 : 신분증,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ㆍ초본 (부부 공동매수인 경우 각각 준비), 등기권리증(분실시 확인서면 및 신분증 앞뒤 우무인 날인본), 인감증명서(부부 공동매수인 경우 각각 준비) , 행정정보공동이용사전동의서(부부 공동매수인 경우 각각 준비), 임대차계약서(임차인 거주하는 경우),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 출연금안내문 선순위 상환이 진행되는 경우, 상환위임장, 소유자 인감증명서 제출 필
<Type C> 미설정 (전용) ▶ 현재 우리은행에 대출은 없으나 근저당권 설정은 남아있는 경우도 영업점 방문하셔야 합니다.
준비서류 : 신분증,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ㆍ초본(부부 공동매수인 경우 각각 준비),임대차계약서(임차인 거주하는 경우),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 출연금안내문 등

※ 대출 조건에 따라 서류가 추가될 수 있으며(재직증명서 등), 서류제출 관련하여 대출상담/신청 완료 후 고객님께 자세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안내기관: ㈜리파인 (iTouch 아파트론 서류 수령 기관)]

※ 주민등록법 시행규칙 개정에 따라 대출서류 수령 시 「주민등록 전입세대 열람 신청서」 를 작성해야만 대출진행이 가능합니다. (양식은 별도로 준비하실 필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