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취득을 위한 사전준비 서류

  • 개인 : 본국 관공서에서 발급하는 거주사실증명서 또는 본국의 공증기관에서 공증한 주소 증명서
  • 법인 : 법인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본국에서 발행, 주소기재) 또는 본국 공증기관에서 공증을 받은 주소 증명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