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은행 본지점에서 부동산 취득신고 시 제출서류
신고시점
: 부동산취득자금 인출시
신고기관
: 우리은행 본, 지점
구비서류
부동산취득신고서, 임대차 계약신고서(임대차인 경우), 부동산 매매계약서
유의사항
부동산 취득자금은 외국으로부터 휴대수입(1만불 이상은 세관신고) 하거나 송금에 의한 자금에 한함
부동산뿐만 아니라 이에 관한 권리(물권, 임차권 등)를 취득하는 경우에도 신고해야 함
부동산 처분대금 해외송금시, 동 신고서를 송금은행에 제출하여야만 처분대금 송금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