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은행 본지점에서 부동산 취득신고 시 제출서류

  • 신고시점 : 부동산취득자금 인출시
  • 신고기관 : 우리은행 본, 지점
  • 구비서류
    • 부동산취득신고서, 임대차 계약신고서(임대차인 경우), 부동산 매매계약서
  • 유의사항
    • 부동산 취득자금은 외국으로부터 휴대수입(1만불 이상은 세관신고) 하거나 송금에 의한 자금에 한함
    • 부동산뿐만 아니라 이에 관한 권리(물권, 임차권 등)를 취득하는 경우에도 신고해야 함
    • 부동산 처분대금 해외송금시, 동 신고서를 송금은행에 제출하여야만 처분대금 송금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