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소재지 관할 등기소
등기기간 : 계약체결일(잔금지급일)로부터 60일 이내
등기기관 : 토지소재지 관할 등기소
구비서류
주소증명서 및 부동산 등기용등록증명서
등기신청서
등기원인 증명서류 (검임예약서 등)
등기권리증
부동산등기부등본
위임시에는 본국 공증기관에서 공증받은 위임장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