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소재지 관할 등기소

  • 등기기간 : 계약체결일(잔금지급일)로부터 60일 이내
  • 등기기관 : 토지소재지 관할 등기소
  • 구비서류
    • 주소증명서 및 부동산 등기용등록증명서
    • 등기신청서
    • 등기원인 증명서류 (검임예약서 등)
    • 등기권리증
    • 부동산등기부등본
    • 위임시에는 본국 공증기관에서 공증받은 위임장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