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고시점 : 부동산 매각대금 송금시
- 신고기관 : 우리은행 본,지점
- 구비서류 :
- 지급신고서(지침서식 제3-1호)
- 부동산 등을 취득하였음을 입증하는 서류(부동산취득신고필증)
- 매각사실을 입증하는 서류(매매계약서 등)
- 부동산 매각자금 확인서 또는 양도소득세신고납부확인(신청)서 (관할세무서장 발행)
- 유의사항
- 국내 법령에 의해 적법한 절차를 거친 부동산 매각의 경우에만 신고가 가능함
- 부동산뿐만 아니라 이에 관한 권리(물권, 임차권 등)를 매각하는 경우에도 신고해야 함
- 부동산처분대금 해외송금시, 동 신고서를 송금은행에 제출하여야만 처분대금 송금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