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소비자보호 공시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제4조 제2항에 따라 명의인의 소재를 알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아래와 같이 지급정지 조치에 관한 사실을 공시합니다.

○ 공시 근거

  •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이하 "통신사기피해환급법") 제4조제2항

○ 안내사항

  • 만일 지급정지된 계좌의 잔액이 1만원 이하인 경우 금융감독원에 채권소멸절차를 개시하기 위한 공고를 요청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피해자가 지급정지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채권소멸절차의 개시공고를 요청할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 하오니 이점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통신사기피해환급법 제5조제1항제6호 및 동법시행령 제6조제3항)
  • 잔액이 1만원 이하임을 사유로 채권소멸절차를 개시하지 않은 경우라도 해당 계좌에 대한 지급정지와 명의인에 대한 전자금융거래 제한은 지급정지일로부터 90일간 종료되지 않을 수 있으니 이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통신사기피해환급법 시행령 제8조제1항제3호)
  • 피해환급금은 지급정지된 사기이용계좌의 잔액 범위 내에서 결정되며, 또다른 피해자의 피해구제 신청이 있는 경우 피해금액 비율에 따라 안분 지급될 수 있습니다.(통신사기피해환급법 제10조)
  • 명의인의 이의제기 등 통신사기피해환급법 제8조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할 경우 지급정지 및 채권소멸절차가 종료됩니다.
  • 피해자가 거짓으로 피해구제를 신청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통신사기피해환급법 제16조)

○ 공시사항

(단위 : 원)

47건
지급정지_공시
계좌번호 예금종별 명의인 금융회사 지급정지
관련점포
지급정지금액 지급정지일시 지급정지사유 지급정지
요청회사
1005-10*-****** 기업자유예금 두진종합물류(주) 우리은행 여의도중앙지점 2046000 2024.04.03 09:46 통신사기피해환급법 제4조 제1항에 따른 지급정지 요청 중소기업은행
1002-24*-****** 저축예금 김은경 우리은행 낙성대역지점 9000000 2024.04.03 10:29 통신사기피해환급법 제4조 제1항에 따른 지급정지 요청 농협은행주식회사
1005-20*-****** 우리CUBE 기업자유예금 (주)하늘아래 부천 우리은행 부천금융센터 3437.55.91 2024.03.30 21:57 통신사기피해환급법 제4조 제1항에 따른 지급정지 요청 KEB하나은행
1002-84*-****** 우리 SUPER주거래 통장 임석철 우리은행 금호동지점 506906 2024.04.03 18:36 통신사기피해환급법 제4조 제1항에 따른 지급정지 요청 새마을금고중앙회
1002-84*-****** 우리 SUPER주거래 통장 임석철 우리은행 금호동지점 506906 2024.04.03 18:43 통신사기피해환급법 제4조 제1항에 따른 지급정지 요청 새마을금고중앙회
1002-84*-****** 우리 SUPER주거래 통장 임석철 우리은행 금호동지점 506906 2024.04.03 18:44 통신사기피해환급법 제4조 제1항에 따른 지급정지 요청 새마을금고중앙회
1002-73*-****** 저축예금 정하나 우리은행 전주금융센터 4552203 2024.04.02 00:20 통신사기피해환급법 제4조 제1항에 따른 지급정지 요청 토스뱅크
1005-10*-****** 기업자유예금 주식회사 비알티 우리은행 신제주금융센터 490000 2024.04.02 09:22 통신사기피해환급법 제4조 제1항에 따른 지급정지 요청 국민은행
1005-60*-****** 우리CUBE 기업자유예금 주식회사 더업 우리은행 선릉역지점 9404 2024.04.02 16:29 통신사기피해환급법 제4조 제1항에 따른 지급정지 요청 국민은행
1005-60*-****** 우리CUBE 기업자유예금 주식회사 더업 우리은행 선릉역지점 9404 2024.04.03 17:04 통신사기피해환급법 제4조 제1항에 따른 지급정지 요청 국민은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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