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정보활용체제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31조에 의거, 우리은행이 관리하고 있는 신용정보의 활용체제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공시합니다.

1. 관리하는 신용정보의 이용목적 및 종류

  • 가. 이용목적
    • 1)(금융)거래 관계의 설정 여부의 판단, (금융)거래 관계의 설정·유지·이행·관리, 금융사고 조사, 분쟁해결, 민원처리 및 법령상 의무이행 등.
    • 2)고객이 직접 제공한 개인신용정보(그 고객과의 상거래에서 생긴 신용정보 포함)을 제공받은 목적
    • 3)상품과 서비스를 소개하거나 그 구매를 권유하거나 경품지급, 사은행사 등 고객에게 편의를 제공할 목적
    • 4)통계작성(상업적 목적 포함), 과학적 연구(산업적 연구 포함), 공익적 기록보존 목적 등
  • 나. 신용정보의 종류
    • 1)식별정보
      • 개인의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외국인의 경우 외국인등록번호, 재외동포의 경우 국내 거소신고번호, 외국인등록번호 또는 국내거소신고번호가 없는 경우 외국인・재외동포 신용정보 등록번호), 개인기업/ 법인의 상호,사업자・법인등록번호, 대표자 성명 등
    • 2)신용거래정보
      • - 개인신용거래정보
        • 대출, 채무보증 및 신용카드 현금서비스 현황, 가계당좌・당좌예금개설 및 해지사실, 신용카드 발급/해지사실, 연체정보, 대위변제・대지급 정보, 어음・수표 부도정보 등
      • - 기업신용거래정보
        • 가계당좌・당좌예금 개설 및 해지사실, 신용카드 발급 및 해지사실, 연체정보, 대위변제・대지급 정보, 어음・수표 부도정보, 대출・지급보증 등 신용공여현황 등
    • 3)금융질서문란정보
      • 부정한 방법으로 대출을 받는 등 금융거래질서를 문란하게 한 사실 등
    • 4)신용능력정보
      • - 개인의 직업・재산・채무・소득의 총액 및 납세실적,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정보
      • - 회사의 개황, 사업의 내용 등 일반정보, 재무상태, 재무비율 등 재무에 관한 사항, 감사인의 감사의견 및 납세실적 등 비재무에 관한 사항 등
    • 5)공공기록정보
      • 국세・지방세・관세・과태료・고용산재보험료의 체납, 법원의 판결에 의해 채무불 이행자로 등록된 사실, 개인회생절차가 진행 중인 거래처, 신용회복지원이 확정된 거래처, 파산으로 인한 면책 결정을 받은 거래처 등
    • 6)가명정보

2. 제공대상자, 제공받는 자의 이용목적 및 제공하는 신용정보의 종류

3. 신용정보 보유 및 이용기간, 신용정보 파기절차 및 방법

  • 가. 보유 및 이용기간
    • 1)(금융)거래 종료일* 로부터 5년까지 보유·이용됩니다. (금융)거래 종료일 후에는 금융사고 조사, 분쟁 해결, 민원처리, 법령상 의무이행 및 리스크 관리업무만을 위하여 보유·이용됩니다.
    • 2)(금융)거래 종료일로부터 5년 이후에도 다른 법률에서 정한 의무의 이행 등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0조의2 제2항 단서에서 정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불가피하게 현재 거래중인 고객의 개인신용정보와 별도로 분리되어 보관됩니다.
    • 3)별도로 분리보관된 개인신용정보는 분리보관 목적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한 정보제공 의무 이행을 위하여 활용될 수 있습니다.
    • 4)가명정보는 가명처리 계획 수립 시 정한 기간 동안 보유 및 이용 됩니다.
    * (금융)거래 종료일이란, 당행과 거래중인 모든 계약(여·수신, 내·외국환 및 제3자 담보제공 등) 및 서비스(대여금고, 보호예수, 외국환거래지정, 인터넷뱅킹 포함전자금융거래 등)가 종료한 날을 의미합니다.
  • 나. 파기절차 및 방법
    • 1)내부관리규정에 따라 신용정보관리보호인의 책임하에 수행됩니다.
    • 2)출력물, 서면 등은 파쇄 또는 소각의 방법으로, 전자적 파일 형태는 복원이 불가능한 방법으로 영구 삭제됩니다.

4. 신용정보주체의 권리의 종류 및 행사 방법

  • 가. 개인신용정보 이용·제공 사실의 조회 및 통지 요청권
    • 1)내부경영관리 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반복적인 업무위탁을 위해 제공하는 경우 등을 제외하고 개인신용정보를 이용하거나 제공중인 현황의 조회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 2)조회를 한 고객의 요청이 있는 경우 요청한 날로부터 최근 3년간의 이용·제공 현황을 서면 또는 전자우편으로 정기적으로 통지해 줄 것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 3)개인신용정보 이용 ·제공 현황의 통지를 요청하는 경우 소정의 수수료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나. 개인신용정보 제공 동의 철회권
    • 신용정보주체는 본인의 신용도 등을 평가하기 위한 목적 외의 목적으로 행한 개인신용정보 제공 동의를 한 경우 영업점 방문 신청을 통해 철회 할 수 있습니다.
  • 다. 연락중지 청구권
    • 개인인 신용정보주체는 상품이나 용역을 소개하거나 구매를 권유할 목적으로 본인에게 연락하는 것을 중지하도록 청구할 수 있습니다.
  • 라. 신용정보의 열람 및 정정청구권
    • 신용정보주체는 본인임을 확인 받아 신용정보의 교부 또는 열람을 청구할 수 있으며, 본인의 신용정보가 사실과 다를 경우에는 정정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마. 개인신용정보의 삭제 요구권
    • 신용정보주체는 금융거래 등 상거래 관계 종료 후 5년이 경과되면 개인신용정보의 삭제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신용정보법 제20조의2 제2항에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 바. 상거래 거절 근거 신용정보의 고지요구권
    • 신용정보회사 및 신용정보집중기관으로부터 제공받은 고객의 개인신용정보를 근거하여 상거래관계 설정을 거절하거나 중지한 경우 그 근거가 된 정보를 고지요구할 수 있습니다.
  • 사. 자동화평가 결과에 대한 설명요구 및 이의제기권
    • -개인신용평가 및 금융거래의 상거래관계 설정, 유지 여부를 결정하기 위하여 자동화평가를 하는지 여부와 자동화평가의 결과, 주요 기준, 기초정보등에 대하여 설명하여줄 것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 -자동화평가에 이용된 기초정보의 내용이 정확하지 아니하거나 최신의 정보가 아니라고 판단되는 경우 기초정보를 정정하거나 삭제할 것을 요구할 수 있으며, 자동화평가 결과의 재산출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 아. 개인신용정보의 전송요구권
    • 신용정보주체는 은행이 보유하고 있는 본인에 관한 개인신용정보를 본인신용정보관리회사, 개인신용평가회사, 개인사업자신용평가회사, 본인 등에게 전송하거나, 전송요구를 철회하여 줄 것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5. 인터넷 접속파일 등 개인정보를 자동으로 수집하는 장치의 설치·운영 및 그 거부에 관한 사항

  • - 쿠키(Cookie)
    • 1)우리은행은 고객님이 홈페이지에 접속하신 상태의 사용자 인증을 위하여 ‘쿠키(Cookie)’를 이용하고 있습니다. 쿠키는 이용자 사이트에 대한 기본 설정정보를 보관하기 위해 해당 웹사이트가 사용자의 컴퓨터 브라우저에 전송하는 소량의 정보입니다.
    • 2)쿠키 이용에 대한 선택권은 고객이 가지고 있습니다. 고객의 웹브라우저에서 모든 쿠키를 허용하거나, 쿠키가 저장될 때마다 확인을 거치거나, 모든 쿠키의 저장을 거부하는 등의 옵션을 선택하실 수 있습니다. 단, 고객이 쿠키의 저장을 거부하는 옵션을 선택하시는 경우에는 서비스 이용에 불편이 야기될 수 있습니다.
    • 3)설정(인터넷 익스플로어의 경우) 예시 : 웹브라우저 메뉴 ‘도구’>인터넷옵션>개인정보>’고급’ 버튼 선택 후 쿠키설정 변경

    6.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신용정보관리·보호인 및 고충·처리 담당부서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정보
    구분 개인정보보호 책임자 / 신용정보관리·보호인 신용정보보호 담당부서 신용정보 민원처리센터
    담당 정보보호그룹장 고영수 정보보호부 소비자지원부
    전화번호/FAX 02-3701-6246 / (FAX) 0505-001-6437 080-365-5000(내선6)
  • 신용정보활용체제 버전번호 :V3.6
  • 신용정보활용체제 변경공고일자: 2023.12.11
  • 신용정보활용체제 시행일자: 2023.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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