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출관련수수료

대출관련수수료
구분 수수료
여신관련 제증명서발급 (전산) 2,000원,
(수기) 3,000원
은행조회서 (여·수신) 30,000원,
(수신) 20,000원
중도상환해약금 수수료금액 = 중도상환금액 X 요율 X 잔존기간 / 대출기간
  • 요율 : 부동산담보 고정금리 1.4%(가계,기업), 부동산담보 변동금리 1.2%(가계,기업), 신용 및 기타담보 고정금리 0.7%(가계), 신용 및 기타담보 변동금리 0.6%(가계), 신용 및 기타담보 고정금리 1.2%(기업), 신용 및 기타담보 변동금리 1.1%(기업)(개별 대출종류 및 상품에 따라 별도 중도상환해약금 요율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 ※ 중도상환에 따른 경제적 손실 감안 차주유형, 담보구분, 금리종류별 중도상환해약금 요율을 달리 적용합니다.
  • 잔존기간=대출기간 - 대출일로부터 상환일까지 경과일수
  • 다만, 대출기간이 3년을 초과하는 경우
    "대출일로부터 3년째 되는 날"을 만기일로 간주하여 적용
  • 대출기간 중 담보종류가 변경되더라도 당초 대출 취급시점(신규(증대),기간연장,재약정)의 요율을 적용하기로 합니다.
  • 대상 : 가계 및 기업대출
한도거래여신 미사용수수료 대상 : 기업 한도거래여신
수수료부과 기준 : 영업점 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