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신용회복지원제도

개인신용회복지원제도란?
개인 및 개인사업자 중 협약 등에서 구성하는 일정요건을 갖춘 채무자를 대상으로 신용불량에 따른 파산을 방지하고
그 경제적 회생기회를 도모하기 위하여 상환기간의 연장, 분할상환, 이자율 조정, 변제기 유예, 채무감면 등의 채무 조정 수단을
통해 신용회복을 지원하는 금융기관 공동의 업무를 말합니다.

신청자격 안내

  • 신청대상자는 신용정보이용및보호에관한법률에 의한 ‘신용정보관리규약’에서 규정하는 신용불량정보가 등록되었거나 등록될 우려가 있는 경우에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6호에서 규정한 최저생계비 이상의 수입이 있거나, 최저생계비 미만의 소득이 있는 경우라도 채무상환이 가능하다고 인정하는 채무자로서 신용회복지원협약 가입 금융기관에 총 15억원(담보채무 10억원, 무담보채무 5억원) 이하의 채무가 있는 경우를 말합니다.
  • 2021년도 최저생계비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해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한 '21년 기준 중위소득*의 40%로 하며
    개인채무조정을 위한 생계비 인정 범위는 최저생계비의 150% 이하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 신청인의 소득 중 생활비를 공제하고 본인의 채무를 무담보채권 최장 (8년~10년), 담보채권 최장 20년 이내에 나누어 갚을 수 있을 정도의 소득이 있어야만 신청대상이 됩니다.
  • 채무상환을 위한 본인의 소득이 부족한 경우라도 부모, 형제자매 등 신청인 이외의 제3자가 신청인의 채무상환을 위하여 본인들의 소득을 제공할 수 있는 경우에도 신청대상이 됩니다.

신청시 구비서류

신청시 구비서류 상세
구분 내용 비고
신청인 채무자 또는 대리인 대리인의 경우 채무자의 인감증명서와 위임장(동의서) 등 권리위임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여 입증을 하여야 함
구비서류
  • 신용회복지원 상담신청서
  • 신분증
  • 주민등록등본
  •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 재산증명서류 (소유부동산 등기부등본 등)
  • 소득증명서류(급여명세서 등)
신청일 현재 2개월 이내에 발급된 것에 한함
(부동산등기부등본 포함)

※ 신용회복제도의 종류 및 채무자의 상황에 따른 별도 징구 서류 있음
신청 및 접수 신복위 지부에 직접 방문하거나 인터넷으로 접수 사이버지부 홈페이지(http://cyber.ccrs.or.kr)
신청비용 5만원 사무국에서 지정한 '위원회'명의의 관리계좌에 납부
  • 급여가 (가)압류된 채무자는 소속직장에서 다음의 서류를 발급받아 제출함.
    • 급여 (가)압류결정문 또는 판결문 사본
    • 급여 (가)압류채권자, 추심권자 및 적립금액 확인서
  • 서식은 신용회복위원회 홈페이지(http://cyber.ccrs.or.kr)에서 다운로드 받아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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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회복위원회의 심의결과에 따라 신용회복지원이 확정되면 채무자의 신용불량정보는 해제되며 신용회복지원 내용이 별도로 관리됩니다. 그러나 변제금을 3개월 이상 계속하여 불이행하는 경우에는 신용회복지원을 취소하고 원래의 채무조건으로 환원하게 되며, 신용회복지원신청시 제출한 자료나 진술 등이 허위로 판명된 경우 및 재산의 도피, 은닉 기타 책임재산의 감소행위 등의 도덕적 해이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신용회복지원이 취소되고 금융질서문란자 등으로 등재되게 되는 등 불이익을 받게됩니다.
신용회복위원회
자세한 사항은 신용회복위원회 (http://cyber.ccrs.or.kr)에서 알려드립니다. 신용회복위원회 바로가기
문의전화 : 1600-55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