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은행(이하 “당행”이라 함)은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CCTV) 운영·관리 방침을 통해 당행에서 처리하는 영상정보가 어떠한 용도와 방식으로 이용·관리되고 있는지 알려 드립니다.
1.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근거 및 설치 목적
- - 당행은 「개인정보보호법」 제25조 제1항에 따라 다음과 같은 목적으로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운영합니다.
- * 시설안전 및 화재예방
- * 고객의 안전을 위한 범죄예방
- * 금융거래 사고 예방
- * 차량도난 및 파손방지(주차장에 설치하는 경우)
2. 설치대수, 설치위치 및 촬영범위
-
설치대수, 설치위치 및 촬영범위
설치대수 |
설치위치 및 촬영범위 |
17,344대 (2024년 2월 29일 기준) |
당행 건물(본점 포함) 및 영업점, 자동화점(무인점), 점외자동화코너 내부 전체, 주차장 등 |
- ※ 설치대수 및 설치장소는 당행 사업계획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3. 관리책임자 및 접근권한자
-
관리책임자 및 접근권한자
구분 |
관리책임자 |
접근권한자 |
연락처 |
본 점 |
안전관리부장 |
보안책임자 CCTV관리담당자 개인(신용)정보보호담당자 |
02-2002-4581 |
영업점 |
영업점장 |
1588-5000 또는 각 영업점 |
4. 영상정보 촬영시간, 보관기간, 보관장소 및 처리방법
-
영상정보 촬영시간, 보관기간, 보관장소 및 처리방법
촬영시간 |
24시간 |
보관기간 |
촬영일로부터 60일 (저장매체의 용량을 초과하는 경우 가장 오래된 영상정보부터 순차적으로 자동삭제) |
보관장소 |
녹화장치가 설치된 각각의 장소(본점, 영업점, 자동화점, 점외자동화코너) |
처리방법 |
개인영상정보의 목적 외 이용, 제3자 제공, 파기, 열람 등 요구에 관한 사항을 기록·관리하고 파기시에는 복원이 불가능한 방법으로 영구삭제 |
5.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및 관리 등의 위탁에 관한사항
- - 당행은 아래와 같이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및 관리 등을 위탁하고 있으며, 관련 법령에 따라 위탁계약 시 개인정보가 안전하게 관리될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및 관리 등의 위탁에 관한사항
수탁업체 |
위탁업무의 범위 |
연락처 |
㈜에스원 |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및 유지보수 |
1588 - 3112 |
에스케이쉴더스㈜ |
1588 - 6400 |
㈜조은시스템 |
02-2122-7525 |
㈜삼미시스텍 |
02-409-8340 |
에스케이씨엔에스㈜ |
062-369-0113 |
㈜대영시큐리티 |
053-383-1550 |
6. 영상정보의 확인방법 및 장소에 관한 사항
-
영상정보 촬영시간, 보관기간, 보관장소 및 처리방법
확인방법 |
영상정보 접근권한자에게 미리 연락하고 당행을 방문하시면 확인 가능 |
확인장소 |
영상정보가 촬영된 본점 및 각 영업점(녹화장치 설치된 장소) |
7. 정보주체의 영상정보 열람 등 요구에 대한 조치
- 가. 정보주체는 개인영상정보에 대하여 열람 또는 존재확인을 요구할수 있습니다. 다만, 정보주체 자신이 촬영된 개인영상정보 및 명백히 정보주체의 급박한, 신체, 재산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한 개인영상정보에 한합니다.
- 나. 정보주체는 열람 등을 요구할 때 영상정보가 촬영된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장소, 영상정보 기록기간, 청구 목적 및 사유 등을 기재하여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하며, 이때 요구를 한 자가 정보주체 자신이거나 정당한 대리인인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의 신분증명서를 제출하셔야 합니다.
- 다. 열람 등 조치를 취할 때 정보주체 이외의 자를 명백히 알아볼 수 있거나 정보주체 이외의 자의 사생활 침해가 우려가 있는 경우 정보주체 이외의 자는 식별할수 없도록 최소한으로 제공합니다.
- 라. 당행은 정보주체의 개인영상열람 등 요구가 다음과 같은 사항에 해당하는 경우 요구를 거부할수 있습니다. 이때 10일 이내에 서면 등으로 거부 사유를 통지합니다.
- 1) 개인영상정보의 보관기간이 경과하여 파기한 경우
- 2) 기타 정보주체의 열람 등 요구를 거부할 만한 정당한 사유가 존재하는 경우
8. 영상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 개인영상정보는 암호화 조치 등을 통하여 안전하게 관리되고 있습니다. 또한, 개인영상정보보호를 위한 관리적 대책으로서 영상정보에 대한 접근 권한자를 지정하고 있고, 개인영상정보의 위·변조 방지를 위하여 개인영상정보의 생성 일시, 열람 시 열람 목적·열람자·열람 일시 등을 기록하여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 외에도 개인영상정보의 안전한 물리적 보관을 위하여 잠금장치를 설치하고 있습니다.
9. 개인정보 처리방침 변경에 관한 사항
- 이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관리 방침은 2023년 3월 14일 일부개정 2023년 9월 15일 시행 되었습니다. 법령·정책 또는 보안기술의 변경에 따라 내용의 추가·삭제 및 수정이 있을 시에는 시행하기 최소 7일전에 당행 홈페이지를 통해 변경사유 및 내용 등을 공지하도록 하겠습니다.
- - 공고일자 : 2024년 3월 15일 / 시행일자 : 2024년 3월 21일
㈜우리은행(이하 당행이라 함)은 영상정보처리기기(CCTV) 운영·관리 방침을 통해 당행에서 처리하는 영상정보가 어떠한 용도와 방식으로 이용·관리되고 있는지 알려 드립니다.
1.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근거 및 설치 목적
- - 당행은 「개인정보보호법」 제25조 제1항에 따라 다음과 같은 목적으로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운영합니다.
- * 시설안전 및 화재예방
- * 고객의 안전을 위한 범죄예방
- * 금융거래 사고 예방
- * 차량도난 및 파손방지(주차장에 설치하는 경우)
2. 설치대수, 설치위치 및 촬영범위
-
설치대수, 설치위치 및 촬영범위
설치대수 |
설치위치 및 촬영범위 |
21,743대 (2020년 6월 30일 기준) |
당행 건물(본점 포함) 및 영업점, 점외자동화코너 내부 전체, 주차장 등 |
- ※ 설치대수 및 설치장소는 당행 사업계획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3. 관리책임자 및 접근권한자
-
관리책임자 및 접근권한자
구분 |
관리책임자 |
접근권한자 |
연락처 |
본 점 |
안전관리부장 |
보안책임자 CCTV관리담당자 개인(신용)정보보호담당자 |
02-2002-4581 |
영업점 |
영업점장 |
1588-5000 또는 각 영업점 |
4. 영상정보 촬영시간, 보관기간, 보관장소 및 처리방법
-
영상정보 촬영시간, 보관기간, 보관장소 및 처리방법
촬영시간 |
24시간 |
보관기간 |
촬영일로부터 60일 (저장매체의 용량을 초과하는 경우 가장 오래된 영상정보부터 순차적으로 자동삭제) |
보관장소 |
녹화장치가 설치된 각각의 장소(본점, 영업점, 점외자동화코너) |
처리방법 |
개인영상정보의 목적 외 이용, 제3자 제공, 파기, 열람 등 요구에 관한 사항을 기록·관리하고 파기시에는 복원이 불가능한 방법으로 영구삭제 |
5.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및 관리 등의 위탁에 관한사항
- - 당행은 아래와 같이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및 관리 등을 위탁하고 있으며, 관련 법령에 따라 위탁계약 시 개인정보가 안전하게 관리될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및 관리 등의 위탁에 관한사항
수탁업체 |
위탁업무의 범위 |
연락처 |
㈜한국씨씨에스 |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및 유지보수 |
02-852-7007 |
㈜삼미시스텍 |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및 유지보수 |
02-409-8340 |
㈜조은시스템 |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및 유지보수 |
02-2122-7525 |
에스케이씨엔에스㈜ |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및 유지보수 |
062-369-0113 |
㈜대영시큐리티 |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및 유지보수 |
053-383-1550 |
6. 영상정보의 확인방법 및 장소에 관한 사항
-
영상정보 촬영시간, 보관기간, 보관장소 및 처리방법
확인방법 |
영상정보 접근권한자에게 미리 연락하고 당행을 방문하시면 확인 가능 |
확인장소 |
영상정보가 촬영된 본점 및 각 영업점(녹화장치 설치된 장소) |
7. 정보주체의 영상정보 열람 등 요구에 대한 조치
- 가. 정보주체는 개인영상정보에 대하여 열람 또는 존재확인을 요구할수 있습니다. 다만, 정보주체 자신이 촬영된 개인영상정보 및 명백히 정보주체의 급박한, 신체, 재산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한 개인영상정보에 한합니다.
- 나. 정보주체는 열람 등을 요구할 때 영상정보가 촬영된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장소, 영상정보 기록기간, 청구 목적 및 사유 등을 기재하여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하며, 이때 요구를 한 자가 정보주체 자신이거나 정당한 대리인인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의 신분증명서를 제출하셔야 합니다.
- 다. 열람 등 조치를 취할 때 정보주체 이외의 자를 명백히 알아볼 수 있거나 정보주체 이외의 자의 사생활 침해가 우려가 있는 경우 정보주체 이외의 자는 식별할수 없도록 최소한으로 제공합니다.
- 라. 당행은 정보주체의 개인영상열람 등 요구가 다음과 같은 사항에 해당하는 경우 요구를 거부할수 있습니다. 이때 10일 이내에 서면 등으로 거부 사유를 통지합니다.
- 1) 개인영상정보의 보관기간이 경과하여 파기한 경우
- 2) 기타 정보주체의 열람 등 요구를 거부할 만한 정당한 사유가 존재하는 경우
8. 영상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 개인영상정보는 암호화 조치 등을 통하여 안전하게 관리되고 있습니다. 또한, 개인영상정보보호를 위한 관리적 대책으로서 영상정보에 대한 접근 권한자를 지정하고 있고, 개인영상정보의 위·변조 방지를 위하여 개인영상정보의 생성 일시, 열람 시 열람 목적·열람자·열람 일시 등을 기록하여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 외에도 개인영상정보의 안전한 물리적 보관을 위하여 잠금장치를 설치하고 있습니다.
9. 개인정보 처리방침 변경에 관한 사항
- 이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관리 방침은 2011년 9월 30일에 제정되었으며 2020년 2월 4일 일부개정 되었습니다. 법령·정책 또는 보안기술의 변경에 따라 내용의 추가·삭제 및 수정이 있을 시에는 시행하기 최소 7일전에 당행 홈페이지를 통해 변경사유 및 내용 등을 공지하도록 하겠습니다.
- - 공고일자 : 2020년 7월 28일 / 시행일자 : 2020년 8월 5일
우리은행 영상정보 처리기기(CCTV) 운영 관리 방침
개인정보보호법 제27조 제7항, 같은 시행령 제25조 제1항 영상 정보처리기기 운영, 관리 방침에 의거 사고발생 예상지역에서
설치 운영함으로써 제반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고, 이를 증거 자료 제공함으로써 고객의 권익을 보호하고 업무처리를 원활하게
할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이 처리 방침을 두고 있습니다.
CCTV의 설치 근거 및 설치 목적
- 사고 발생 예상지역에 설치하여 운영함으로써 제반 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고, 사고 발생시에는 CCTV장비를 활용하여 사고와 관련된 제반사항을 확인, 이를 증거자료로 제시, 활용함에 있어 법령의 규정에 의해서만 개인영상정보를 수집·보유하며, 보유하고 있는 개인영상정보를 관계법령에 따라 적법하게 처리하여 영업점 방문 고객의 권익이 침해되지 않도록 노력할 것이다.
CCTV 설치 대수, 설치 위치 및 촬영 범위
- CCTV는 은행 내부 및 일부 영업장의 주차장에 설치하되 고객에 의한 현금거래가 이루어지는 장소, 사고 발생 가능성이 상존하는 장소, 사고발생의 사례가 있는 장소, 기타 필요한 장소 등에 설치하고 영업점에서는 안전관리부에 카메라 설치 요청을 하게 되면 안전관리부는 타당성여부를 검토한 후 카메라 설치대수 등 적정하게 결정하여 지원한다.
CCTV 관리책임자, 담당부서 및 영상정보에 대한 접근 권한
- 개인 정보의 적법성 및 절차의 적정성을 확보하여 고객의 권익 보호 및 공공 업무의 적정한 수행을 도모하기 위해 개인영상정보 보호책임자를 다음과 같이 지정·운영하고 있다.
- 1) 본점 관리책임자 : 안전관리부장
- 2) 본점 담당자 : 안전관리부 CCTV 담당자
- 3) 전화번호 : 02) 2002-4595, Fax : 02) 2002-5723
- 4) 주소 : (100-792) 서울특별시 중구 회현동1가 203 우리은행 본점
- 5) 영업점 관리책임자 : 각영업점의 영업점장
CCTV의 촬영시간, 보관기간, 보관장소, 및 처리방법
- CCTV는 24시간 운영함을 원칙으로 하고 녹화 저장일수는 60일로 하며 영업점내에 보관 하고 영업점 개인영상정보 취급자가 녹화관리 하고 있다.
CCTV 운영자의 영상정보 확인 방법 및 장소
- 화상정보의 열람요청시 개인인 경우 주민등록증·운전면허증·여권등의 신분을 확인 후 열람 가능 하며 수사기관의 개인영상정보 열람 및 제공 요청시에는 법원의 제출명령 또는 법관이 발부한 영장에 의한 경우에 영업점에서 필요한 화면만 열람 및 제공할 수 있다. 다만, 수사기관의 장(경찰서장급 이상) 또는 검사가 발행하는 공문으로 개인정보보호법 제18조 제2항 제3호의 ‘제3자의 급박한 생명, 신체, 재산상 이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요청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
CCTV 정보주체의 영상정보 열람 등 요구에 대한 조치
- 1. 우리은행이 보유하고 있는 개인영상정보는 CCTV 설치 목적 외의 용도로 활용되거나 접근 권한을 부여받은 자 이외의 타인에게 열람·제공하지 않도록 행정정보와는 달리 이용 및 제공을 엄격히 제한하고 있다. 다만, 다음에 경우에는 공개가 가능하다.
- ① 고객이 직접 거래한 내역에 대하여 개인영상정보 열람 요청 시에는 영업점장 판단 하에 필요한 화면만 열람하게 할 수 있다.
- ② 수사기관의 개인영상정보 열람 및 제공 요청시에는 법원의 제출명령 또는 법관이 발부한 영장에 의한 경우에 영업점에서 필요한 화면만 열람 및 제공할 수 있다.
다만, 수사기관의 장(경찰서장급 이상) 또는 검사가 발행하는 공문으로 개인정보보호법 제18조 제2항 제3호의 ‘제3자의 급박한 생명, 신체, 재산상 이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요청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
- 2.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자는 10일이내에 서면 등으로 다음과 같은 사유에 의해 거부 할 수 있으며 정보주체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① 개인정보의 보관기간이 경과하여 파기한 경우.
- ② 기타 정보주체의 열람 등 요구를 거부할 만한 정당한 사유가 존재하는 경우.
CCTV 영상정보 보호를 위한 기술적·관리적 및 물리적 조치
- 카메라는 피사체 확인시 식별이 가능한 범위를 고려하여 피사범위를 설정하고 CCTV에 의해 수집된 개인영상정보는 다른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지 않는 한, 60일로 관리·보관 하며 기술적인 방법으로 영구삭제 한다.
그 밖에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운영 및 관리의 필요한 사항
- 개인영상정보 제공 요청시 영업점 취급자를 원칙으로 하고 부득히 한 경우 CCTV업체인 다음업체를 수탁자로 지정 운영한다.
- ① ㈜한국씨씨에스 전화번호 : 02-1688-8527
- ② ㈜삼미시스텍 전화번호 : 02-1588-6893
- ③ ㈜조은시스템 전화번호 : 02-2122-7525
- ④ SKCOP㈜ 전화번호 : 062-524-2660
- ⑤ ㈜대영시큐리티 전화번호 : 053-383-15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