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신용정보관리보호

분쟁처리절차

분쟁처리절차 순서도
  • 고객님은 고객센터, 영업점 등에 민원 접수 (필요 시 금융감독원, 소비자보호원에 접수)
  • 접수된 민원은 고객센터(영업점)에서 소관부서에 이첩
  • 소관부서에서 사고조사 후 보상여부 판단(필요 시 수사의뢰)
  • 은행은 보상대상 사고인 경우 보험사에 보상청구
  • 보험회사는 사고 조사 후 보험금 지급(필요 시 수사의뢰)
  • 보험회사는 처리결과를 고객님께 통보

이용자의 고의, 중과실

  • 최근 전자금융거래법 시행(’07. 1. 1)에 따라 전자금융거래시 위변조, 해킹, 전산장애로 고객님께 손해발생시 은행이 사고조사후 고객님의 고의, 중과실이 아닐 경우 은행이 손해보상 합니다. 다만, 다음의 사례는 보상하지 않으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가족, 친구, 직원 등에게 비밀번호, 보안카드, OTP, 인증서 등의 사용을 위임한 경우
    • 비밀번호, 계좌번호 등 개인정보를 타인 또는 단체, 기관 등에 알려준 경우
    • 비밀번호 등을 주변인들이 쉽게 볼 수 있도록 노출, 방치한 경우(메모지에 기록, 컴퓨터 파일에 보관 등)
    • PC방 등 공개된 장소에서 인증서를 사용한 후 삭제하지 않은 경우
    • 약간의 주의만으로 피싱 목적의 위장사이트나 이메일임을 알 수 있음에도 본인의 접근매체 정보를 입력해주는 경우 등

범죄유형별 처벌조항

범죄유형별 처벌조항 내용
사례 벌칙 관련법률
타인의 주민번호로 온라인 회원 가입을 하는 등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한 자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주민등록법 제21조(벌칙)
제2항9호(시행일 2006. 9. 24)
컴퓨터 사기인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형법(법률 제5057호)
제347조 제2항(컴퓨터 등 사용 사기)
타인의 전자서명(인증서) 생성 정보를 도용 또는 누설한 자 ⁄
타인의 명의로 인증서를 발급 받거나, 발급 받을 수 있도록 한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전자서명법
  • 기타 주민등록번호 부정사용 사례
    • 타인의 주민등록번호로 본인 또는 다른 사람의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위해 부정사용하는 행위
    • 타인의 주민번호를 도용하여 인터넷회원으로 가입하는 행위
    • 타인의 주민등록번호를 수집하여 유출시키는 행위
    • 수집 목적을 구체적으로 고지하지 않고 주민등록번호를 수집하는 행위
    • 수집 목적 달성 후 주민등록번호를 파기하지 않고 보관하는 행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