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쟁처리절차
- 1 고객님은 고객센터, 영업점 등에 민원 접수 (필요 시 금융감독원, 소비자보호원에 접수)
- 2 접수된 민원은 고객센터(영업점)에서 소관부서에 이첩
- 3 소관부서에서 사고조사 후 보상여부 판단(필요 시 수사의뢰)
- 4 은행은 보상대상 사고인 경우 보험사에 보상청구
- 5 보험회사는 사고 조사 후 보험금 지급(필요 시 수사의뢰)
- 6 보험회사는 처리결과를 고객님께 통보
이용자의 고의, 중과실
- 최근 전자금융거래법 시행(’07. 1. 1)에 따라 전자금융거래시 위변조, 해킹, 전산장애로 고객님께 손해발생시 은행이 사고조사후 고객님의 고의, 중과실이 아닐 경우 은행이 손해보상 합니다. 다만, 다음의 사례는 보상하지 않으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가족, 친구, 직원 등에게 비밀번호, 보안카드, OTP, 인증서 등의 사용을 위임한 경우
- 비밀번호, 계좌번호 등 개인정보를 타인 또는 단체, 기관 등에 알려준 경우
- 비밀번호 등을 주변인들이 쉽게 볼 수 있도록 노출, 방치한 경우(메모지에 기록, 컴퓨터 파일에 보관 등)
- PC방 등 공개된 장소에서 인증서를 사용한 후 삭제하지 않은 경우
- 약간의 주의만으로 피싱 목적의 위장사이트나 이메일임을 알 수 있음에도 본인의 접근매체 정보를 입력해주는 경우 등
범죄유형별 처벌조항
사례 | 벌칙 | 관련법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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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인의 주민번호로 온라인 회원 가입을 하는 등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한 자 |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
주민등록법 제21조(벌칙) 제2항9호(시행일 2006. 9. 24) |
컴퓨터 사기인 경우 |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
형법(법률 제5057호) 제347조 제2항(컴퓨터 등 사용 사기) |
타인의 전자서명(인증서) 생성 정보를 도용 또는 누설한 자 ⁄ 타인의 명의로 인증서를 발급 받거나, 발급 받을 수 있도록 한 경우 |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
전자서명법 |
- 기타 주민등록번호 부정사용 사례
- 타인의 주민등록번호로 본인 또는 다른 사람의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위해 부정사용하는 행위
- 타인의 주민번호를 도용하여 인터넷회원으로 가입하는 행위
- 타인의 주민등록번호를 수집하여 유출시키는 행위
- 수집 목적을 구체적으로 고지하지 않고 주민등록번호를 수집하는 행위
- 수집 목적 달성 후 주민등록번호를 파기하지 않고 보관하는 행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