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분 | 청약철회권 | 위법계약해지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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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력 발생요건 |
별도 요건 불필요 (판매행위의 위법성 불요) |
금소법 위반사실 제시 &판매자에 해지요구를 거부할 수 있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경우 |
행사기한 | (대출성) 14일 이내 (보장성) 15일 이내 (투자성) 7일 이내 |
위반사항을 안 날부터 1년내 (계약체결일부터 5년 이내) |
법적효과 | 판매자는 소비자에 원본 반환 | 계약해지에 따른 위약금, 수수료 등 부과 불가 |
「금융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에 대한 자세한 안내자료는 금융감독원 홈페이지(http://www.fss.or.kr)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