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소비자는 분쟁조정 또는 소송의 수행 등의 권리구제를 위한 목적으로, 은행이 기록 및 유지·관리하는 자료의 열람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은행은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이를 연기, 제한 및 거절할 수 있습니다.
보험상품 등에 한해 가능했던 청약철회권이 다른 상품에까지 확대 운영됩니다. (예금성상품 제외)
※ 금융소비자는 상품가입 후 일정기간 내에 서면, 전자우편, 문자메세지 등으로 은행에 철회의사를 표시하고 지체없이 그 발송사실을 알려야 합니다.
은행이 판매원칙(광고관련 준수사항 제외)을 위반하여 금융상품에 관한 계약을 체결한 경우 일정 기간 이내에 금융소비자가 계약 해지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단, 계속적 계약이 아니거나, 중도상환수수료, 위약금 등 계약해지에 따른 재산상 불이익이 없는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 은행은 10일 이내에 수락 여부를 통지해야 하며, 거절 시에는 거절 사유를 함께 통지하여야 합니다.
구분 | 청약철회권 | 위법계약해지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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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력 발생요건 |
별도 요건 불필요 (판매행위의 위법성 불요) |
금소법 위반사실 제시 &판매자에 해지요구를 거부할 수 있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경우 |
행사기한 | (대출성) 14일 이내 (보장성) 15일 이내 (투자성) 7일 이내 |
위반사항을 안 날부터 1년내 (계약체결일부터 5년 이내) |
법적효과 | 판매자는 소비자에 원본 반환 | 계약해지에 따른 위약금, 수수료 등 부과 불가 |
「금융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에 대한 자세한 안내자료는 금융감독원 홈페이지(http://www.fss.or.kr)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