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분 | 청약철회권 | 위법계약해지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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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력 발생요건 |
별도 요건 불필요 (판매행위의 위법성 불요) |
금소법 위반사실 제시 &판매자에 해지요구를 거부할 수 있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경우 |
행사기한 | (대출성) 14일 이내 (보장성) 15일 이내 (투자성) 7일 이내 |
계약일로부터 5년이내 令으로 정하는 기간 |
법적효과 | 판매자는 소비자에 원본 반환 | 계약해지에 따른 위약금, 수수료 등 부과 불가 |
<출처 : 금융위원회 보도자료, 금융소비자보호법 시행령 제정안 입법예고, 2020.10.28>
금융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46조에 따라 보장성, 투자성, 대출성 상품(예금성 상품 제외)에 대하여 일반금융소비자는 법령이 정한 기간 내에 청약을 철회할 수 있습니다.
※ 자세한 내용은 금융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 등 관계 법규와 개별 상품계약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금융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47조에 따라 원칙적으로 모든 금융상품에 대하여 금융상품판매업자 등이 금융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을 위한 하여 금융상품에 관한 계약을 체결한 경우 법령이 정한 기간 내에 해당 계약의 해지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단, 계속적 계약이 아니거나, 중도상환수수료, 위약금 등 계약해지에 따른 재산상 불이익이 없는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 자세한 내용은 금융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 등 관계 법규와 개별 상품계약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