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은행은 장애인차별금지법을 준수해 장애인 고객이 은행업무를 불편함 없이 처리하실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 특징 :정부에서 지원하는 기초생활보장급여, 기초연금, 장애인연금, 장애(아동)수당, 한부모가족지원급여, 요양비 등 수급, 긴급
복지지원금이 압류되지 않는 압류방지 통장
- 상품종류 : 자유입출금상품
- 가입대상 :실명의 개인으로서 기초생활수급자, 기초노령연금수급자, 장애인연금 수급자, 장애수당, 장애(아동)수당,
요양비 등 수급자, 긴급복지지원제도 수급자
- 기초생활수급자에게 지급되는 수급금만 입금 가능
비과세 종합저축
- 대상 :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
- 혜택 : 이자/배당소득 비과세
(중도해지이자 비과세, 만기후 이자 일반과세)
- 한도 : 전 금융기관 합산 5천만원
- 대상예금 : 당행이 취급하는 모든 예금 등
- 제외 상품 : 1. 증서로 발행되고 유통할 수 있는 예금 등 (CD, CD플러스예금, 표지어음 등)
2. 어음·수표 등에 의해 지급할 수 있는 예금 등 (당좌예금, 가계당좌예금)
3. 조세특례제한법의 제9절 저축지원을 위한 조세특례에서 규정하고 있는 예금 등
4. 이미 취급 중인 비과세예금 등 (장기주택마련저축, 신개인연금신탁, 신근로자우대신탁 등
5. 환율변동에 의하여 한도관리에 어려움이 있는 외화예금 등
우리장애인사랑신탁
- ‘우리장애인사랑신탁’은 특정금전신탁상품으로 장애인(위탁자)이 증여받은 모든 금전 재산을 중도해지 없이 본인 사망까지 신탁할 경우, 해당 재산의 5억원까지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는 상품
- 장애인특별부양신탁제도의 개정으로 본인의 의료비나 특수교육비에 한하여 중도 인출이 가능하며, 장애인용품 할인, 이체수수료 및 ATM 출금수수료 면제 등 혜택 제공
※ 특정금전신탁상품으로 영업점 창구에서만 가입 가능
대출상품 금리우대
※ 우대조건, 우대금리 등 세부내용은 해당 상품안내 내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