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분 | 주요 내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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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의 분장 및 조직구조 | ○ 금융소비자보호 내부통제 업무에 관한 이사회, 은행장, 임직원 및 조직의 역할과 책임 | |
임직원이 업무를 수행할 때 준수해야 하는 기준 및 절차 |
○ 상품개발 및 마케팅 정책수립 시 금융소비자보호 총괄부서와의 사전협의
○ 금융상품 판매 前·後 절차 구축 및 판매 준칙 ○ 광고물 제작 및 광고물 내부 심의에 관한 사항 ○ 대리·중개업자에 대한 업무위탁 범위 및 관리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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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소비자보호 내부통제기준의 운영을 위한 조직·인력 |
○ 금융소비자보호 내부통제위원회, 금융소비자보호 총괄부서의 설치 및 운영
○ 금융소비자보호 담당임원(CCO)과 총괄부서의 역할 및 권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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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소비자보호 내부통제기준의 준수 여부에 대한 점검·조치 및 평가 |
○ 금융소비자보호 내부통제기준 준수 여부에 대한 점검 및 평가
○ 금융소비자보호 업무 관련 법령 및 내부통제기준 위반에 대한 조치방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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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소비자 대상 직무수행 임직원의 교육수준 및 자격에 관한 사항 |
○ 금융상품 판매 임직원에 대한 교육 및 판매 자격에 관한 사항 | |
업무수행에 대한 보상체계 및 책임확보 방안 |
○ 금융소비자와의 이해상충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성과보상체계 설계 및 운영
○ 성과평가 시 책임 확보 방안 ○ 성과보상체계의 수립 절차 및 평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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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소비자보호 내부통제기준의 변경 절차 및 위임 |
○ 금융소비자보호 내부통제규정의 신설·변경 및 세부사항의 위임에 관한 사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