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금융소비자보호내부준칙
- 제1조(목적)
- 본 준칙은 고령금융소비자가 금융상품을 정확히 이해하고 적절한 금융거래를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기본 지침을 제공함으로써 고령금융소비자를 보호하고 권익을 증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고령금융소비자 정의)
- 고령금융소비자는 65세 이상을 원칙으로 하며 필요시 금융거래 경험, 금융상품에 대한 이해 정도, 재산 및 소득상황, 직업 등을 토대로 금융상품별로 고령금융소비자의 범위를 달리 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 제3조(고령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기본원칙)
- ① 고령금융소비자에 대해 강화된 금융상품 권유절차를 마련하고 보다 편리한 상담 및 금융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한다.
- ② 고령금융소비자에게 금융상품을 구매 권유할 때 금융상품 이해수준, 구매목적, 구매경험, 재무상태 등에 대한 충분한 정보를 파악하여 적합하지 아니한 상품을 구매 권유하지 않는다.
- 제4조(금융거래 단계별 고령금융소비자 보호)
- ① 금융상품 ‘기획·개발 과정’에서 금융상품 개발 관련 체크리스트를 통해 고령금융소비자에 관한 위험요인을 점검한다.
- ② 고령금융소비자에 대한 금융상품 상담 및 판매 시 내용을 쉽게 인지할 수 있도록 가급적 쉬운 용어를 사용하여 느린 속도로 설명하며, 상담결과 고령금융소비자의 사리분별능력이 저하되었다고 판단되는 경우 판매를 자제한다.
- ③ 고령금융소비자에 구매권유 시 다음내용을 포함하는 금융상품별 중점 관리사항을 마련하여 준수한다.
- 1. 대출성 상품
- 가. 적합성의 원칙 : 은행은 고령금융소비자와 대출상담 및 접수 시 자금용도 등에 관하여 신청인과 상담하여 그 타당성을 검토하고 채무 상환능력, 대출상품에 대한 이해수준 및 과거 구매경험 등에 대한 충분한 정보를 파악하여 고령금융소비자가 적합한 상품을 구매하도록 노력한다.
- 나. 중요내용 설명의무 : 은행은 고령금융소비자가 합리적인 판단과 의사결정을 할 수 있도록 금융상품 등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약관 및 상품설명서 등을 참조하여 이해하기 쉽게 설명한다.
- 다. 정보제공 방법의 적정성 : 은행은 고령금융소비자가 대출 상품에 관한 정보를 쉽게 볼 수 있도록 상품설명서의 글자크기를 크게 하거나 확대경을 구비하는 등의 노력을 한다.
- 2. 금융투자상품 판매 시 ‘고령투자자에 대한 금융투자상품 판매 시 보호기준’에 따른다.
- 3. 보험상품 판매 시 보험협회의 ‘고령금융소비자보호 가이드라인’의 판매(‘상품가입’) 관련 내용을 준수한다.
- ④ 고령금융소비자에게 금융상품 판매 이후 다음의 경우에는 해피콜 등 사후 모니터링을 실시한다.
- 1. 고령금융소비자 중 80세 이상인 고객이 “구매권유 유의 금융상품”을 구매한 경우
- 2. 고령금융소비자에게 비대면 방식으로 금융상품을 권유하여 판매한 경우
- 제5조(구매권유 유의상품 지정)
- 구조가 복잡하거나 손실가능성이 큰 금융상품을 ‘구매권유 유의상품’으로 지정하고, ‘구매권유 유의상품’을 권유하는 경우 다음의 강화된 판매절차를 적용한다.
- 1. 고령금융소비자에게 “구매권유 유의상품”을 권유하는 경우 계약을 체결하기 이전에 관리직 직원(지점장, 준법감시담당자 등)이 권유의 적정성을 사전에 확인하도록 한다.
- 2. 관리직 직원은 고객과의 직접적인 면담(판매 시 배석 등) 등을 통해 고객의 이해여부 및 판매권유의 적정성을 사전 확인하고 확인내용을 기록·유지한다.
- 3. 다른 금융회사가 개발한 금융상품을 판매하는 경우에 고령금융소비자 보호 측면에서 ‘구매권유 유의상품’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살펴보고, 이를 판매정책에 반영하기 위해 노력한다.
- 제6조(내부통제강화 등)
- ① ‘구매권유 유의상품’ 관련 교육 시 고령금융소비자 보호에 대한 내용을 포함하여 교육을 실시한다.
- ② 고령금융소비자를 주요 대상으로 하는 각종 마케팅 활동을 하는 경우 고령금융소비자를 현혹할 수 있는 허위·과장정보, 판매광고물이 사용되지 않도록 세심한 주의를 기울인다.
- ③ 상품판매 주관부서는 준법지원부와 협의하여 고령금융소비자에 대한 ‘구매권유 유의상품’ 중 불완전판매 가능성이 높은 거래를 추출하여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기록을 남겨둔다.
- 제7조(금융사기 예방)
- 보이스피싱 등 불법 금융사기 피해로부터 고령금융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해 노력한다.
- 제8조(고령금융소비자 전담창구 등)
- ① 은행은 고령금융소비자의 특성에 부합하는 상담과 금융서비스 제공을 위해 각 영업점과 콜센터에 고령금융소비자 전담창구 및 상담직원을 지정하여 운영한다. 다만 전담창구 및 상담직원의 운영 여부는 영업점 규모나 인력규모에 따라 달리 정할 수 있다.
- ② 고령금융소비자에 대해서는 가급적 전담창구의 상담직원을 통해 상담을 받은 후 금융상품에 가입하도록 안내한다. 다만 전담 관리직원(또는 권유자)이 있는 고객, 전담창구 이용을 거부한 고객 및 다른 창구 이용이 고객에게 보다 용이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 제9조(다른 규정과의 관계)
- 고령금융소비자 보호와 관련하여 법령·기타 다른 특별한 규정 등을 두고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기준을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