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제9조 제2항에 따라 명의인의 소재를 알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아래와 같이 명의인의 채권이 소멸되었다는 사실을 공시합니다.
○ 공시 근거
-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이하 "통신사기피해환급법") 제9조제2항
○ 안내사항
- 채권소멸 및 피해금환급 절차의 정확한 정보는 「금융감독원 보이스피싱지킴이 홈페이지(http://phishing-keeper.fss.or.kr)」 內 『피해금환급』 메뉴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참고사항
- 채권소멸절차란,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자가 피해금을 입금한 사기이용계좌에 대하여 남아 있는 예금 잔액을 피해자에게 돌려주기 위해 예금 잔액에 대한 계좌 명의인의 권리를 소멸시키는 절차입니다.
- 채권소멸사실통지일을 기준으로 2주 후 금융감독원으로부터 환급금결정통지서가 우체국 등기 등으로 추가 발송되며, 그 이후 사기이용계좌의 금융회사가 사기이용계좌의 예금을 피해자에게 환급함으로써 절차가 종료됩니다.
- 환급받을 계좌의 변경 또는 환급금결정통지서를 수령할 주소의 변경 요청은 영업점 창구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피해환급금은 지급정지된 사기이용계좌의 잔액 범위 내에서 결정되며, 또다른 피해자의 피해구제 신청이 있는 경우 피해금액 비율에 따라 안분 지급될 수 있습니다.(통신사기피해환급법 제10조)
○ 공시 사항
(단위 : 원)
지급정지_공시
사기이용계좌에 관한 사항 |
소멸대상 채권금액 |
채권소멸절차 개시공고일 |
채권소멸일 |
명의인명 |
개설점포 |
예금등의종별 |
계좌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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