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26조의2제4항 단서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77조의2제3항에 따라 소재를 알 수 없는 명의인의 계좌에 대한 지급정지 조치 사실을 아래와 같이 공개합니다.
○ 공시 근거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자본시장법”) 제426조의2제4항 및같은 법 시행령 제377조의2제3항
○ 안내사항
- 지급정지 조치된 계좌의 명의인(명의인이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의 대표자), 압류채권자, 가압류채권자, 가처분채권자, 질권자 또는 이해관계인은 지급정지 조치가 있음을 안 날부터 60일 이내에 금융위원회에 지급정지의 일부 또는 전부의 해제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자본시장법 제426조의2제7항, 같은 법 시행령 제377조의2제6항·제7항)
○ 공시사항
지급정지_공시
| 계좌번호 |
예금종별 |
지급정지기간 |
지급정지사유 |
지급정지금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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