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분 | 주요 내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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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기시 안내 명확화 | ○ 금융상품 만기시 금융재산의 처리방법에 대한 안내시점, 안내내용과 관련된 사항 | |
만기 이후 안내 신설 | ○ 금융상품 만기 이후 금융재산의 안내시점, 안내내용, 안내방법, 안내이력 관리 신설 | |
위임 규정 신설 | ○ 세부사항 관련 지침 등에서 별도 지정 가능 |
구분 | 주요 내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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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분쟁 업무처리 철자 | ○ 민원·분쟁 처리에 필요한 중요 사항이 포함된 매뉴얼 마련 - 주요 소비자 권리, 민원·분쟁 진행절차 및 소요기간, 민원·분쟁 사례/관련 판례 및 사례별 응대 요령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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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개선 시스템 구축 | ○ 상품 및 민원·분쟁 관련 제도개선 사항 도출 및 관련 부서에 제도개선 요구 | |
민원·분쟁 대응 관련 교육·훈련 | ○ 업무처리매뉴얼·전산처리시스템 활용 교육
○ 불완전판매 유발 임직원 지정 및 관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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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정보처리 시스템의 구축 및 관리 |
○ 민원·분쟁 진행 상황 및 처리결과 관리 시스템 구축 | |
금융소비자의 권리에 대한 대응체계 구축 |
○ 금융소비자의 권리(자료열람요구권, 청약철회권, 위법계약해지권) 보장을 위한 대응체계 구축
○ 휴면 금융재산 발생 예방 방안 수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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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소비자 권리 안내 | ○ 금융상품 관련 법령·계약상 권리 및 소비자에게 부담되는 정보의 안내 방법 마련 | |
계약 체결 후 점검 및 제도개선 | 계약 체결 후 금융소비자보호법상 권리행사 현황 점검 및 주요 발생원인 분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