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소비자보호 공시

금융소비자보호기준 게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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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우리은행은 금융소비자의 권익 보호를 위하여 금융소비자보호기준(규정)을 제정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 개 정 일 : 2023년 5월 15일
  • 개정 근거 : 전국은행연합회, 「금융소비자보호 모범규준」 개정('23.4.1.)
  • 개정 내용 : 숨은 금융자산 발생 최소화를 위한 안내 강화
금융소비자보호기준
구분 주요 내용
만기시 안내 명확화 ○ 금융상품 만기시 금융재산의 처리방법에 대한 안내시점, 안내내용과 관련된 사항
만기 이후 안내 신설 ○ 금융상품 만기 이후 금융재산의 안내시점, 안내내용, 안내방법, 안내이력 관리 신설
위임 규정 신설 ○ 세부사항 관련 지침 등에서 별도 지정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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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우리은행은 금융소비자의 권익 보호를 위하여 금융소비자보호기준(규정)을 제정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 제정일 : 2021년 9월 24일
  •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32조 및 동법 시행령 제31조 등
  • 금융소비자보호규정(2021년 9월 제정) 주요내용
금융소비자보호규정
구분 주요 내용
민원·분쟁 업무처리 철자 ○ 민원·분쟁 처리에 필요한 중요 사항이 포함된 매뉴얼 마련
  - 주요 소비자 권리, 민원·분쟁 진행절차 및 소요기간, 민원·분쟁 사례/관련 판례 및 사례별 응대 요령 등
제도개선 시스템 구축 ○ 상품 및 민원·분쟁 관련 제도개선 사항 도출 및 관련 부서에 제도개선 요구
민원·분쟁 대응 관련 교육·훈련 ○ 업무처리매뉴얼·전산처리시스템 활용 교육
○ 불완전판매 유발 임직원 지정 및 관리
전자정보처리 시스템의
구축 및 관리
○ 민원·분쟁 진행 상황 및 처리결과 관리 시스템 구축
금융소비자의 권리에 대한
대응체계 구축
○ 금융소비자의 권리(자료열람요구권, 청약철회권, 위법계약해지권) 보장을 위한 대응체계 구축
○ 휴면 금융재산 발생 예방 방안 수립
금융소비자 권리 안내 ○ 금융상품 관련 법령·계약상 권리 및 소비자에게 부담되는 정보의 안내 방법 마련
계약 체결 후 점검 및 제도개선 계약 체결 후 금융소비자보호법상 권리행사 현황 점검 및 주요 발생원인 분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