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소비자보호 공시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제4조 제2항에 따라 명의인의 소재를 알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아래와 같이 지급정지 조치에 관한 사실을 공시합니다.

○ 공시 근거

  •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이하 "통신사기피해환급법") 제4조제2항

○ 안내사항

  • 만일 지급정지된 계좌의 잔액이 1만원 이하인 경우 금융감독원에 채권소멸절차를 개시하기 위한 공고를 요청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피해자가 지급정지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채권소멸절차의 개시공고를 요청할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 하오니 이점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통신사기피해환급법 제5조제1항제6호 및 동법시행령 제6조제3항)
  • 잔액이 1만원 이하임을 사유로 채권소멸절차를 개시하지 않은 경우라도 해당 계좌에 대한 지급정지와 명의인에 대한 전자금융거래 제한은 지급정지일로부터 90일간 종료되지 않을 수 있으니 이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통신사기피해환급법 시행령 제8조제1항제3호)
  • 피해환급금은 지급정지된 사기이용계좌의 잔액 범위 내에서 결정되며, 또다른 피해자의 피해구제 신청이 있는 경우 피해금액 비율에 따라 안분 지급될 수 있습니다.(통신사기피해환급법 제10조)
  • 명의인의 이의제기 등 통신사기피해환급법 제8조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할 경우 지급정지 및 채권소멸절차가 종료됩니다.
  • 피해자가 거짓으로 피해구제를 신청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통신사기피해환급법 제16조)

○ 공시사항

(단위 : 원)

62건
지급정지_공시
계좌번호 예금종별 명의인 금융회사 지급정지
관련점포
지급정지금액 지급정지일시 지급정지사유 지급정지
요청회사
1005-90*-****** WON 기업통장 - 기업자유예금 토스페이먼츠주식회사 우리은행 서초금융센터 200000 2024.10.16 08:50 통신사기피해환급법 제4조 제1항에 따른 지급정지 요청 국민은행
1005-50*-****** WON 기업통장 - 기업자유예금 토스페이먼츠주식회사 우리은행 서초금융센터 200000 2024.10.16 09:39 통신사기피해환급법 제4조 제1항에 따른 지급정지 요청 국민은행
1002-03*-****** 저축예금 이정민 우리은행 왕십리역.금융.센터 9900000 2024.10.18 15:41 통신사기피해환급법 제4조 제1항에 따른 지급정지 요청 신한은행
1002-03*-****** 저축예금 이정민 우리은행 왕십리역.금융.센터 9900000 2024.10.18 10:10 통신사기피해환급법 제4조 제1항에 따른 지급정지 요청 신한은행
1002-85*-****** 우리 SUPER주거래 통장 LE DUC TRUNG 우리은행 전주대학.교(.출) 4 2024.10.18 14:35 통신사기피해환급법 제4조 제1항에 따른 지급정지 요청
1002-03*-****** 저축예금 이정민 우리은행 왕십리역.금융.센터 9900000 2024.10.18 15:41 통신사기피해환급법 제4조 제1항에 따른 지급정지 요청 신한은행
1002-23*-****** 우리AMA 저축예금 윤지경 우리은행 하단동지점 1000000 2024.10.17 10:00 통신사기피해환급법 제4조 제1항에 따른 지급정지 요청 신한은행
1002-46*-****** 우리 SUPER주거래 통장 NGUYEN HOANG TAM LUYEN 우리은행 성당동지점 38950 2024.10.18 14:53 통신사기피해환급법 제4조 제1항에 따른 지급정지 요청 대구은행
1002-26*-****** 저축예금 MA JUNJIE 우리은행 중앙대학교지점 1033660 2024.10.18 06:35 통신사기피해환급법 제4조 제1항에 따른 지급정지 요청 토스뱅크
1005-00*-****** WON 기업통장 - 기업자유예금 토스페이먼츠주식회사 우리은행 서초금융센터 200000 2024.10.17 12:43 통신사기피해환급법 제4조 제1항에 따른 지급정지 요청 국민은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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