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소비자보호 공시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제4조 제2항에 따라 명의인의 소재를 알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아래와 같이 지급정지 조치에 관한 사실을 공시합니다.

○ 공시 근거

  •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이하 "통신사기피해환급법") 제4조제2항

○ 안내사항

  • 만일 지급정지된 계좌의 잔액이 1만원 이하인 경우 금융감독원에 채권소멸절차를 개시하기 위한 공고를 요청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피해자가 지급정지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채권소멸절차의 개시공고를 요청할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 하오니 이점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통신사기피해환급법 제5조제1항제6호 및 동법시행령 제6조제3항)
  • 잔액이 1만원 이하임을 사유로 채권소멸절차를 개시하지 않은 경우라도 해당 계좌에 대한 지급정지와 명의인에 대한 전자금융거래 제한은 지급정지일로부터 90일간 종료되지 않을 수 있으니 이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통신사기피해환급법 시행령 제8조제1항제3호)
  • 피해환급금은 지급정지된 사기이용계좌의 잔액 범위 내에서 결정되며, 또다른 피해자의 피해구제 신청이 있는 경우 피해금액 비율에 따라 안분 지급될 수 있습니다.(통신사기피해환급법 제10조)
  • 명의인의 이의제기 등 통신사기피해환급법 제8조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할 경우 지급정지 및 채권소멸절차가 종료됩니다.
  • 피해자가 거짓으로 피해구제를 신청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통신사기피해환급법 제16조)

○ 공시사항

(단위 : 원)

39건
지급정지_공시
계좌번호 예금종별 명의인 금융회사 지급정지
관련점포
지급정지금액 지급정지일시 지급정지사유 지급정지
요청회사
1002-00*-******(061-2371**-**-***) 우리꿈 저축예금 박재홍 우리은행 종로금융센터 215456 2024.05.30 10:19 통신사기피해환급법 제4조 제1항에 따른 지급정지 요청 농협회원조합
1002-56*-****** 우리 SUPER주거래 통장 WENG JIAYAO 우리은행 국민대학교지점 700000 2024.05.30 21:11 통신사기피해환급법 제4조 제1항에 따른 지급정지 요청 토스뱅크
1002-14*-****** 저축예금 이정은 우리은행 테크노마트지점 1205824 2024.05.31 15:32 통신사기피해환급법 제4조 제1항에 따른 지급정지 요청 새마을금고중앙회
1002-74*-****** 우리 SUPER주거래 통장 고한석 우리은행 동수원금융센터 1000000 2024.05.31 15:07 통신사기피해환급법 제4조 제1항에 따른 지급정지 요청 신한은행
1002-54*-****** 저축예금 이선희 우리은행 도산대로.금융.센터 1535300 2024.05.31 18:29 통신사기피해환급법 제4조 제1항에 따른 지급정지 요청 토스뱅크
1005-50*-****** WON 기업통장 - 기업자유예금 주식회사 브릴리앤트 우리은행 삼성동금융센터 450000 2024.05.31 08:48 통신사기피해환급법 제4조 제1항에 따른 지급정지 요청 카카오뱅크
1002-16*-****** 우리 SUPER주거래 통장 ZHANG ZIHAN 우리은행 국민대학교지점 4000000 2024.05.27 09:07 통신사기피해환급법 제4조 제1항에 따른 지급정지 요청
1005-00*-****** WON 기업통장 - 기업자유예금 주식회사 레기온물류(성남시지점) 우리은행 서현동지점 3900000 2024.05.31 02:38 통신사기피해환급법 제4조 제1항에 따른 지급정지 요청
1002-46*-****** 저축예금 SUN KE 우리은행 중앙대학교지점 147829 2024.05.31 13:51 통신사기피해환급법 제4조 제1항에 따른 지급정지 요청 토스뱅크
1002-96*-****** 우리 SUPER주거래 통장 TRAN XUAN TOAN 우리은행 안산외국인특화지점 6379418 2024.05.28 18:37 통신사기피해환급법 제4조 제1항에 따른 지급정지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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