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소비자보호 공시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제4조 제2항에 따라 명의인의 소재를 알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아래와 같이 지급정지 조치에 관한 사실을 공시합니다.

○ 공시 근거

  •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이하 "통신사기피해환급법") 제4조제2항

○ 안내사항

  • 만일 지급정지된 계좌의 잔액이 1만원 이하인 경우 금융감독원에 채권소멸절차를 개시하기 위한 공고를 요청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피해자가 지급정지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채권소멸절차의 개시공고를 요청할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 하오니 이점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통신사기피해환급법 제5조제1항제6호 및 동법시행령 제6조제3항)
  • 잔액이 1만원 이하임을 사유로 채권소멸절차를 개시하지 않은 경우라도 해당 계좌에 대한 지급정지와 명의인에 대한 전자금융거래 제한은 지급정지일로부터 90일간 종료되지 않을 수 있으니 이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통신사기피해환급법 시행령 제8조제1항제3호)
  • 피해환급금은 지급정지된 사기이용계좌의 잔액 범위 내에서 결정되며, 또다른 피해자의 피해구제 신청이 있는 경우 피해금액 비율에 따라 안분 지급될 수 있습니다.(통신사기피해환급법 제10조)
  • 명의인의 이의제기 등 통신사기피해환급법 제8조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할 경우 지급정지 및 채권소멸절차가 종료됩니다.
  • 피해자가 거짓으로 피해구제를 신청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통신사기피해환급법 제16조)

○ 공시사항

(단위 : 원)

51건
지급정지_공시
계좌번호 예금종별 명의인 금융회사 지급정지
관련점포
지급정지금액 지급정지일시 지급정지사유 지급정지
요청회사
1002-85*-****** 우리톡톡미즈 저축예금 윤주열 우리은행 명동금융센터 935615 2024.09.15 18:50 통신사기피해환급법 제4조 제1항에 따른 지급정지 요청
1002-85*-****** 우리톡톡미즈 저축예금 윤주열 우리은행 명동금융센터 600 2024.09.15 18:39 통신사기피해환급법 제4조 제1항에 따른 지급정지 요청
1005-30*-****** 기업자유예금 윤주열 우리은행 동대문금융센터 50531 2024.09.15 18:39 통신사기피해환급법 제4조 제1항에 따른 지급정지 요청
1002-42*-****** 저축예금 김대식 우리은행 안성지점 25328 2024.09.19 16:04 통신사기피해환급법 제4조 제1항에 따른 지급정지 요청 새마을금고중앙회
1002-43*-****** WON 통장 이영준 우리은행 양산금융센터 95 2024.09.13 13:52 통신사기피해환급법 제4조 제1항에 따른 지급정지 요청 농협회원조합
1005-50*-****** 우리CUBE 기업자유예금 주식회사 그림톡(GrimTok Inc) 우리은행 선릉역지점 500000 2024.09.19 20:02 통신사기피해환급법 제4조 제1항에 따른 지급정지 요청
1002-16*-****** WON 통장 XING YAN 우리은행 국민대학교지점 378000 2024.09.19 13:25 통신사기피해환급법 제4조 제1항에 따른 지급정지 요청
1002-93*-****** 우리 SUPER주거래 통장 황규용 우리은행 중곡동지점 2113.00.00 2024.09.20 12:18 통신사기피해환급법 제4조 제1항에 따른 지급정지 요청 농협은행주식회사
1002-74*-****** 저축예금 윤신국 우리은행 메트로시티지점 25725 2024.09.20 13:57 통신사기피해환급법 제4조 제1항에 따른 지급정지 요청 카카오뱅크
1002-15*-****** 우리 SUPER주거래 통장 전영숙 우리은행 영주지점 7320 2024.09.20 17:35 통신사기피해환급법 제4조 제1항에 따른 지급정지 요청 카카오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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