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소비자보호 공시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제4조 제2항에 따라 명의인의 소재를 알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아래와 같이 지급정지 조치에 관한 사실을 공시합니다.

○ 공시 근거

  •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이하 "통신사기피해환급법") 제4조제2항

○ 안내사항

  • 만일 지급정지된 계좌의 잔액이 1만원 이하인 경우 금융감독원에 채권소멸절차를 개시하기 위한 공고를 요청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피해자가 지급정지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채권소멸절차의 개시공고를 요청할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 하오니 이점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통신사기피해환급법 제5조제1항제6호 및 동법시행령 제6조제3항)
  • 잔액이 1만원 이하임을 사유로 채권소멸절차를 개시하지 않은 경우라도 해당 계좌에 대한 지급정지와 명의인에 대한 전자금융거래 제한은 지급정지일로부터 90일간 종료되지 않을 수 있으니 이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통신사기피해환급법 시행령 제8조제1항제3호)
  • 피해환급금은 지급정지된 사기이용계좌의 잔액 범위 내에서 결정되며, 또다른 피해자의 피해구제 신청이 있는 경우 피해금액 비율에 따라 안분 지급될 수 있습니다.(통신사기피해환급법 제10조)
  • 명의인의 이의제기 등 통신사기피해환급법 제8조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할 경우 지급정지 및 채권소멸절차가 종료됩니다.
  • 피해자가 거짓으로 피해구제를 신청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통신사기피해환급법 제16조)

○ 공시사항

(단위 : 원)

264건
지급정지_공시
계좌번호 예금종별 명의인 금융회사 지급정지
관련점포
지급정지금액 지급정지일시 지급정지사유 지급정지
요청회사
1002-03*-****** 저축예금 이채운 우리은행 오리역지점 1000.00.00 2026.01.14 12:33 통신사기피해환급법 제4조 제1항에 따른 지급정지 요청 한국스탠다드차타드은행
1005-50*-****** 기업자유예금 주식회사 큰나무로지스틱스 우리은행 마포금융센터 743856 2026.01.13 14:48 통신사기피해환급법 제4조 제1항에 따른 지급정지 요청 국민은행
1005-50*-****** 기업자유예금 주식회사 큰나무로지스틱스 우리은행 마포금융센터 743856 2026.01.13 17:19 통신사기피해환급법 제4조 제1항에 따른 지급정지 요청 메리츠종합금융증권 주식회사
1002-44*-****** 우리 SUPER주거래 통장 김대환 우리은행 천호동지점 3842671 2026.01.15 14:11 통신사기피해환급법 제4조 제1항에 따른 지급정지 요청 국민은행
1002-54*-****** 저축예금 최영옥 우리은행 잠실역금융센터 7597 2026.01.15 16:36 통신사기피해환급법 제4조 제1항에 따른 지급정지 요청 농협회원조합
1002-76*-****** WON 통장 사공광민 우리은행 단국대천안캠퍼스(출) 0 2025.12.22 17:45 통신사기피해환급법 제4조 제1항에 따른 지급정지 요청 카카오뱅크
1002-73*-****** 저축예금 신동춘 우리은행 파주금융센터 1450.00.00 2026.01.14 15:11 통신사기피해환급법 제4조 제1항에 따른 지급정지 요청 중소기업은행
1002-75*-****** 우리AMA 저축예금 남은혜 우리은행 오산금융센터 1625024 2026.01.15 11:56 통신사기피해환급법 제4조 제1항에 따른 지급정지 요청
1002-63*-****** 우리AMA 저축예금 한민수 우리은행 GS타워.금융.센터 674221 2026.01.15 16:31 통신사기피해환급법 제4조 제1항에 따른 지급정지 요청 농협은행주식회사
1002-41*-******(011-21-****-***) 저축예금 최원영 우리은행 방이동지점 300000 2026.01.15 10:39 통신사기피해환급법 제4조 제1항에 따른 지급정지 요청 새마을금고중앙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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