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금융 피해 예방 10대 수칙

안전한 금융거래를 위하여 꼭! 지켜야할 "전자금융 피해 예방 10대 수칙"
인터넷뱅킹, 스마트뱅킹을 안전하기 이용하기 위하여 신뢰할 수 없는 사이트 접근금지, 비밀번호 보안유지 등을 통하여
전자금융 피해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습니다.
  1. 01신뢰할 수 없는 웹 사이트는 방문하지 않습니다.
    • 모르면 물어보고, 다르면 물어보고 이용합니다.
  2. 02출처가 불분명한 이메일이나 게시판 글은 열람하지 않습니다.
    • 모르는 사람이 보낸 문자메시지나 메일은 읽기 전에 그냥 삭제합니다.
  3. 03전자금융거래는 본인이 지정한 PC, 스마트폰에서 이용합니다.
    • 전자금융거래는 본인 소유 컴퓨터나 스마트폰을 이용하며 공용 PC는 이용하지 않습니다.
  4. 04PC(컴퓨터), 스마트폰에 항상 최신 백신 프로그램을 설치합니다.
    • 안랩 V3 Lite, 알약 등의 최신 백신 프로그램을 설치합니다.
  5. 05공동인증서는 PC(컴퓨터)에 저장하지 않습니다.
    • 보안토큰, 휴대용 USB 등 이동식 저장장치에 별도로 저장합니다.
  6. 06전자금융거래비밀번호는 타인이 쉽게 추측할 수 없도록 설정하고, 주기적으로 변경합니다.
    • 비밀번호는 타인이 추측하기 어렵게 만들고, 한달에 한번 이상 변경합니다.
  7. 07전자금융거래 정보(보안카드, 비밀번호 등)를 안전하게 관리합니다.
    • 로그인아이디, 비밀번호, 계좌비밀번호, 보안카드비밀번호, 신용카드번호, CVC값 등을
      PC에 저장하지 마시고 금융회사 직원을 포함한 누구에게도 알려주시면 안됩니다.
  8. 08금융회사가 제공하는 보안서비스를 적극적으로 이용합니다.
    • 전자금융사기 예방서비스, 원터치 리모콘 등 금융회사에서 제공하는 보안서비스를 적극 이용합니다.
  9. 09보안설정이 없는 무선랜(Wi-Fi)보다 3G, LTE 등 이동통신망을 이용하여 거래합니다.
    • 전자금융거래를 할 때, 무선랜(Wi-Fi)을 끈 상태에서 거래합니다.
  10. 10이상 금융거래 의심시 즉시 금융회사 또는 관계당국에 신고합니다.
    • 이상하면 금융회사와 관계당국에 즉시 신고하고 사고를 예방합니다.

알아두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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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인터넷뱅킹을 안전하게 이용하기 위해서는 각종 비밀번호를 분실.추측.노출하지 않도록 자주 변경하여야 하며, 비밀번호를 잊어버리지 않도록 자신만의
    특정한 규칙을 만들어서 관리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또한 분실.도난 및 복제의 가능성이 있는 인증수단은 항상 신분증과 같이 몸에 지니고 다니는 등 관리를
    철저히 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