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금융사고 어떻게 해야하나요?
-
- 로그인아이디/비밀번호, 계좌비밀번호, 보안카드비밀번호, 신용카드번호, CVC값 등을 PC에 저장하지 마시고 금융회사
직원을 포함한 누구에게도 알려주시면 안됩니다. - 특히 금융기관 및 공공기관을 사칭하여 정보를 취득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은행창구가 아닌 곳에서는 금융정보를
알려주지 말아야 합니다.
- 로그인아이디/비밀번호, 계좌비밀번호, 보안카드비밀번호, 신용카드번호, CVC값 등을 PC에 저장하지 마시고 금융회사
-
- 01메일함, 웹하드에 보안카드 보관금지 안내 - 보안카드 보관 부주의로 인한 금융사고 주의
-
- 사례1
금융감독원은 최근 인터넷 포털사이트 e-메일함이나 웹하드에서 절취한 보안카드를 이용하여 인터넷뱅킹으로 현금을 인출하는 사고가
발생함에 따라 이용자의 주의를 당부하고 있습니다.- 인터넷상에서 무작위로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절취
- 동 아이디, 비밀번호를 이용 포털사이트에 접속 후 피해자 e-메일을 열어 보관 중이던 보안카드, 인증서를 절취
- 포털사이트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이용하여 은행 인터넷뱅킹에 로그인(아이디와 비밀번호가 동일한 경우 접속 성공)
- 절취한 보안카드와 인증서를 이용, 1원을 이체하여 거래에 이상이 없는 경우 바로 거액을 이체
-
- 금융감독원은 포털사이트 메일함이나 웹하드, PC에 보안카드 및 인증서를 보관 중인 고객들은 즉시 보안카드를 교체 발급받고, 인증서도 재발급
받으실 것을 권고하였으며, 안전한 전자금융거래를 위해 다음과 같은 사항을 유의해 줄 것을 당부하고 있습니다.- 보안카드 및 인증서 등 금융정보는 절대 포털사이트 메일이나 P2P, 웹하드, PC 등에 보관 금지
- 인터넷뱅킹 등 전자금융거래용 ID, 비밀번호는 일반 인터넷용과 다르게 사용
- OTP, HSM, 전화승인서비스 등 보다 안전한 전자금융거래 수단 사용
- 계좌번호나 비밀번호 노출, 예금인출 등 사고를 당하신 경우에는 즉시 해당 은행 또는 금융감독원(1332)에 신고
출처:금융감독원(www.fss.or.kr)
- 금융감독원은 포털사이트 메일함이나 웹하드, PC에 보안카드 및 인증서를 보관 중인 고객들은 즉시 보안카드를 교체 발급받고, 인증서도 재발급
- 사례1
-
- 02은행/공공기관 등 사칭 전화사기 피해 주의안내
-
- 사례1
은행 등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며 은행대출금, 신용카드대금이 연체되어 신속히 대금결제를 하지않으면 피해가 발생한다고
성명, 주민등록번호, 계좌번호 등 고객정보를 요구 - 사례2
연체대금을 즉시 입금하라고 안내하거나 국세청이라고 사칭하면서 과납한 환급금을 돌려준다고 자동화기기로 유도하여 계좌번호 및
비밀번호 등 이체에 필요한 정보를 입력하게 하여 계좌이체를 요구 - 사례3
자동전화응답시스템(ARS)을 이용하여 서울지방검찰청이라고 사칭하고 법정출석 등을 요구하면서 통화를 유도하여 사건 조회 등에
필요하다고 하면서 성명, 주민등록번호, 계좌번호, 통장잔액, 신용카드번호 등 금융정보를 요구하거나 계좌개설을 안내하는 것처럼 하며
은행계좌에서 예금인출을 시도
-
- 사실여부 확인이 안된 은행대출금, 신용카드연체대금을 타인의 유도에 의해 조급하게 입금해서는 안되며 상대편의 소속, 성명, 전화번호 등을 확인하고 해당
대표전화로 직접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은행, 카드사, 국세청, 검찰청 등 금융기관 및 공공기관 직원을 사칭하여 성명, 주민등록번호, 계좌번호, 비밀번호 등 개인정보를 전화상으로 요구하는 경우
절대 응하지 마시고 곧바로 끊으셔야 합니다. - 은행 및 공공기관 등에서는 전화 또는 이메일로 고객님의 주민등록번호, 계좌번호, 비밀번호 등 금융정보를 요청하거나 현금지급기(CD/ATM)를 이용하여 세금
또는 보험료 환급, 등록금을 납부 해 준다는 허위정보를 제공하지 않습니다. - 속아서 전화사기범들 계좌에 자금을 이체한 경우, 즉시 거래은행에 지급정지 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 속아서 개인정보를 알려준 경우, 즉시 은행 또는 금융감독원에 신고하십시오.
- 사실여부 확인이 안된 은행대출금, 신용카드연체대금을 타인의 유도에 의해 조급하게 입금해서는 안되며 상대편의 소속, 성명, 전화번호 등을 확인하고 해당
- 사례1
-
- 03시중은행 위장 사이트(피싱사이트)주의 안내
-
- 사례1
유명회사를 사칭하는 이메일을 발송하거나, 인터넷광고, 대출정보 게시 등을 통하여 위장된 사이트로 접속을 유인하거나 이용자의 PC가
각종 인터넷사이트 접속 등을 통해 악성 코드에 감염되어 금융사이트 접속시 위장사이트로 자동 접속되게 한 후 성명, 주민등록번호,
계좌비밀번호, 자금이체비밀번호, 보안카드비밀번호, 인증서 비밀번호 등의 금융정보를 입력하도록 유도
해커는 위장 사이트를 통해 수집된 고객정보를 이용해 예금인출 후 도주
-
- 우리은행 웹사이트에서는 어떠한 경우에도 아래의 화면처럼 하나의 화면에서 보안카드비밀번호와 인증서비밀번호를 동시에 요구하지 않습니다. 또한 당행
웹사이트의 인증서비밀번호 입력 화면은 팝업 형태의 별도화면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 은행 인터넷뱅킹 사이트를 모방한 피싱 공격에 속지 않기 위해서는 잔액을 먼저 조회 하시어 최근 잔액을 확인해 주십시오. 가짜 은행 사이트는 접속시
계좌정보 및 잔액 조회가 되지 않습니다. 가짜 은행사이트의 경우 홈페이지 내용이 조잡하거나 안내 문구가 표준어가 아니고 하나의 화면에서 주민등록번호,
계좌비밀번호, 보안 카드비밀번호, 인증서비밀번호 등 금융정보를 입력하도록 요구하며 암호화프로그램 등 보안서비스 기능이 제공되지 않습니다.
- 우리은행 웹사이트에서는 어떠한 경우에도 아래의 화면처럼 하나의 화면에서 보안카드비밀번호와 인증서비밀번호를 동시에 요구하지 않습니다. 또한 당행
- 사례1
-
- 04대출알선을 미끼로한 인터넷금융사기 주의안내
-
- 사례1
생활광고지(벼룩시장 등) 및 인터넷에 피해자를 유인하기 위한 광고 게시- 긴급대출, 신용대출, 저리대출 등 대출해 주겠다는 내용
- 사례2
연락해온 피해자에게 인터넷뱅킹에 가입 및 일정금액 예치토록 유도- 계좌가 없거나 인터넷뱅킹 등 전자금융거래를 하지 않는 경우 계좌개설과 인터넷뱅킹 가입 요구
- 대출알선을 위해서 일정금액의 잔고 유지가 필요하다며 피해자들에게 예금을 예치토록 요구
- 사례3
사기범들은 대출 안내 및 등록에 필요하다며 피해자들의 인터넷뱅킹 정보 요구- 범인들은 대출 안내 및 등록을 이유로 피해자들에게 보안카드번호, 계좌번호, 비밀번호 등을 요구
- 범인들은 피해자의 인터넷뱅킹 정보를 이용하여 인증서를 재발급
- 사례4
예약이체를 통한 자금 인출 후 도주- 범인들은 재발급 받은 인증서와 피해자가 알려준 보안카드 번호를 이용하여 인터넷뱅킹 예약이체 신청
- 피해자의 통장에서 예약 이체일에 범인들의 계좌로 자금이 자동 이체되고 범인들은 자금을 인출 후 도주
-
- 금융회사 직원을 포함한 누구에게도 비밀번호, 보안카드번호, 로그인 ID/패스워드를 알려주시면 안됩니다.
- 인터넷뱅킹 예약이체는 최초 등록시에만 비밀번호와 보안카드가 필요하며 이후에는 비밀번호와 보안카드가 없어도 자동으로 이체가 되므로 비밀번호와
보안카드를 알려주지 마십시오. - 급전이 필요한 경우에도 파격적인 대출조건을 제시하는 경우에는 먼저 의심하고, 거래하는 금융회사에 문의하십시오.
- 대출을 이유로 선입금, 잔고 유지를 요구하는 경우에는 먼저 사기로 의심하고, 거래하는 금융회사에 문의하십시오.
- 대출 신청시 전화, 인터넷으로만 연락하지 말고 대출회사를 직접 방문하여 정상적인 회사(인가된 금융회사 또는 등록 대부업체) 여부를 먼저 확인하십시오.
- 사례1
-
- 05신용카드 현금서비스를 이용한 인터넷금융사기 주의안내
-
- 사례1
온라인으로 예금 잔고 및 현금서비스 가능 금액 확인- 범인은 사전에 취득한 피해자의 인터넷뱅킹 정보를 이용하여 인터넷뱅킹에 접속하여 예금 잔고 및 현금 서비스 가능 금액 조회
- 사례2
피해자 명의의 계좌로 현금서비스 신청- 인터넷에서 현금서비스 신청시 인증과정이 단순한 금융회사를 대상으로 현금서비스 신청하여 피해자 계좌로 입금
- 사례3
인터넷뱅킹을 이용하여 자금 인출 후 도주- 범인은 피해자 계좌에 입금된 자금을 인터넷뱅킹을 이용하여 이체 후 자금을 인출하여 도주
-
- 인터넷뱅킹용 비밀번호, 보안카드비밀번호, 신용카드비밀번호, CVC값을 PC에 저장하지 마십시오.
- 금융회사 직원을 포함한 누구에게도 카드번호, 비밀번호, CVC값을 알려주시면 안됩니다.
- 이메일, 인터넷 게시판 등에 첨부된 파일을 열람 또는 설치하기 전에 백신 등으로 먼저 검사하십시오.
- 사례1
금융사기 신고센터
- 한국인터넷진흥원 사고신고, 인증서 분실신고 : 02) 118
- 경찰청 사이버안전지킴이 사이트 : http://www.police.go.kr/www/security/cyber.jsp
- 금융감독원 전자민원창구 : 02) 1332, http://phishing-keeper.fss.or.kr
- 피싱신고 접수 사이트 : http://www.krcert.or.kr
- 검찰청 사고신고 : 02) 1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