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인만 신청 가능 (대리인에 의한 신청은 불가)
※ 단, 미성년자의 경우에는 본인 외에 부모가 대리 신청 할 수 있으며 이때 아래와 같은 서류가 필요합니다.
(1) 우리은행에서 개설한 입출금통장을 보유하고 있는 만14세 미만 미성년자
※ 만14세 미만 미성년자 본인은 신규회원가입 직접 신청 불가
<부모의 대리인거래로 신규회원 가입 시>
- 대리인의 실명확인증표(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 가족관계서류 : 부/모와 미성년자가 모두 등재(가족관계 표시)된 가족관계증명서(자녀기준 발급 분)
- 친권확인서류 : 기본증명서(자녀기준 발급분 상세 또는 특정)
(2) 우리은행에서 개설한 입출금통장을 보유하고 있는 만14세 이상 ~ 만19세 미만의 미성년자
<부모의 대리인거래로 신규회원 가입 시>
- 대리인의 실명확인증표(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 가족관계서류 : 부/모와 미성년자가 모두 등재(가족관계 표시)된 가족관계증명서(자녀기준 발급 분)
- 친권확인서류 : 기본증명서(자녀기준 발급분 상세 또는 특정)
<미성년자 본인이 직접 신규회원가입 시>
- 본인의 실명확인증표(주민등록증 발급 나이 기준)
· 주민등록증 발급 :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 주민등록증 미발급 : 학생증 또는 청소년증
★ 발급서류 및 실명확인증표 주의사항
① 가족관계확인서류
· 발급서류에는 주민등록번호 13자리가 표기(마스킹 해제)되어야 하며, 서류의 유효기일은 발급일로부터 3개월 이내 임
② 학생증
· 초중등교육법, 고등교육법에 의해 학교장이 발급한 학생증만 인정 됨
· 학생증에는 주민등록번호 13자리와 학생 이름이 기재되어 있고, 사진 부착 및 학교장 직인 있어야 함
· 주민등록번호 뒷자리가 없는 학생증은 주민등록번호(13자리)가 모두 기재된 아래의 서류중 하나를 첨부해야 함
[주민등록초본, 건강보험증, 가족관계증명서]
※ 추가로 제출하는 발급서류의 유효기일은 발급일로부터 3개월 이내 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