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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서류

개인인터넷뱅킹 신청서류 상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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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
  • 실명확인증표
  • 본인만 신청 가능 (대리인에 의한 신청은 불가)
    ※ 단, 미성년자의 경우에는 본인 외에 부모가 대리 신청 할 수 있으며 이때 아래와 같은 서류가 필요합니다.

    (1) 우리은행에서 개설한 입출금통장을 보유하고 있는 만14세 미만 미성년자

    ※ 만14세 미만 미성년자 본인은 신규회원가입 직접 신청 불가

    <부모의 대리인거래로 신규회원 가입 시>

    대리인의 실명확인증표(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 가족관계서류 : 부/모와 미성년자가 모두 등재(가족관계 표시)된 가족관계증명서(자녀기준 발급 분)

    - 친권확인서류 : 기본증명서(자녀기준 발급분 상세 또는 특정)

    (2) 우리은행에서 개설한 입출금통장을 보유하고 있는 만14세 이상 ~ 만19세 미만의 미성년자

    <부모의 대리인거래로 신규회원 가입 시>

    - 대리인의 실명확인증표(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가족관계서류 : 부/모와 미성년자가 모두 등재(가족관계 표시)된 가족관계증명서(자녀기준 발급 분)

    - 친권확인서류 : 기본증명서(자녀기준 발급분 상세 또는 특정)

    <미성년자 본인이 직접 신규회원가입 시>

    본인의 실명확인증표(주민등록증 발급 나이 기준)
     · 주민등록증 발급 :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 주민등록증 미발급 : 학생증 또는 청소년증

    ★ 발급서류 및 실명확인증표 주의사항

    ① 가족관계확인서류

    · 발급서류에는 주민등록번호 13자리가 표기(마스킹 해제)되어야 하며, 서류의 유효기일은 발급일로부터 3개월 이내 임

    ② 학생증
    · 초중등교육법, 고등교육법에 의해 학교장이 발급한 학생증만 인정 됨
    · 학생증에는 주민등록번호 13자리와 학생 이름이 기재되어 있고, 사진 부착 및 학교장 직인 있어야 함
    · 주민등록번호 뒷자리가 없는 학생증은 주민등록번호(13자리)가 모두 기재된 아래의 서류중 하나를 첨부해야 함

    [주민등록초본, 건강보험증, 가족관계증명서]
    ※ 추가로 제출하는 발급서류의 유효기일은 발급일로부터 3개월 이내 임

  • 기업인터넷뱅킹 이용을 원하시는 개인사업자 : 사업자등록증
    ※ 개인사업자 중 공동사업자인 경우 기업회원 신규시에는 1인의 대표자를 선임하여 거래하여야 하며,
    공동사업자 전원이 실명확인증표를 지참하여 영업점에 내점하셔야 합니다.
    ( 기업회원 신규 후 제신고 시에는, 대표자로 선임된 사업자만 내점하여 거래 가능합니다. )
법인
  • 사업자등록증 원본 (사본 가능 여부 지점문의)
  • 법인인감
    ※ 법인인감 지참이 어려운 경우 신청서 등 관련서류에 날인하여 방문 가능하며,
    사용인감계를 제출한 경우 사용인감으로 날인 가능합니다.
    법인인감등록이 안 된 단체의 경우에는 사용인감으로 날인합니다.
  • 법인인감증명서
    - 발급일로부터 3개월 미경과분
    - 대표자의 실명번호를 확인 할 수 있어야 함(마스킹해제)
  •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 (구:법인등기부등본)
    - 발급일로부터 3개월 미경과분
    - 대표자의 실명번호를 확인 할 수 있어야 함(마스킹해제)
    - 말소사항 포함
  • 출금계좌로 등록할 통장 및 거래인감
  • 실명확인증표
    1) 단독대표인 경우
      - 대표자 본인신청시 : 대표자 실명확인증표
      - 대리인 신청시 : 대리인 실명확인증표, 대표자 위임장(법인인감 날인)
    2) 공동대표인 경우
      - 공동대표자 전원 내점 시 : 각 대표자 실명확인증표
      - 대표자 中 일부 내점 (1인이 대표로 방문하는 경우 등) : 방문 대표자 실명확인증표, 방문하지 않은 대표자
        전원의 위임장(법인인감 날인)
      - 대리인 신청 시 : 대리인 실명확인증표, 공동대표 전원의 위임장(법인인감 날인)
  • 특정금융정보법에 따라 고객알기(KYC) 정보가 미등록되었거나 기일이 만료된 경우, 실제소유자
    확인서류(주주명부 등), 설립목적 확인서류(정관 등, 비영리법인만 해당)를 추가로 요청할 수 있으며 서류가
    없는 경우 업무처리가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자세한 내용은 영업점에 문의 ☞고객알기제도(KYC) 안내

유의사항

비밀번호 분실의 경우

  • 영업점을 방문하여 오류해제 및 재등록하신 후 서비스 이용이 가능 합니다.
  • 인증서 암호를 잊어버린 경우에는 인터넷뱅킹에서 인증서를 재발급 받으실 수 있습니다.

장기 미사용

  • 개인고객의 경우 12개월 이상 이용 실적이 없는 경우 장기 미사용으로 이체제한이 되므로 영업점을 방문하여 이체제한 해제를 하셔야
    서비스 이용이 가능 합니다.
    단, 인증서가 있는 경우 인터넷뱅킹 (개인뱅킹 > 뱅킹관리 > 인터넷뱅킹관리 > 자금이체제한/해제) 에서 해제 가능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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