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 |
- 실명확인증표
- 본인만 신청 가능 (대리인에 의한 신청은 불가)
※ 단, 미성년자인 경우에는 본인 외에 부모가 대리 신청할 수 있으며, 이 때 부모의 실명확인증표,
가족관계 확인 및 친권자 확인(필요시) 할 수 있는 서류(발행일로부터 3개월 미경과분)가 필요합니다.
- 기업인터넷뱅킹 이용을 원하시는 개인사업자 : 사업자등록증
※ 개인사업자 중 공동사업자인 경우 기업회원 신규시에는 1인의 대표자를 선임하여 거래하여야 하며,
공동사업자 전원이 실명확인증표를 지참하여 영업점에 내점하셔야 합니다.
( 기업회원 신규 후 제신고 시에는, 대표자로 선임된 사업자만 내점하여 거래 가능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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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
- 사업자등록증(사본)
- 법인인감
※ 법인인감 지참이 어려운 경우 신청서 등 관련서류에 날인하여 방문 가능하며,
사용인감계를 제출한 경우 사용인감으로 날인 가능합니다.
법인인감등록이 안 된 단체의 경우에는 사용인감으로 날인합니다.
- 법인인감증명서
- 발급일로부터 3개월 미경과분
- 대표자의 실명번호를 확인 할 수 있어야 함(마스킹해제)
-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 (구:법인등기부등본)
- 발급일로부터 3개월 미경과분
- 대표자의 실명번호를 확인 할 수 있어야 함(마스킹해제)
- 말소사항 포함
- 출금계좌로 등록할 통장 및 거래인감
- 실명확인증표
- 대표자 본인신청시 : 대표자 실명확인증표, 공동대표인 경우 신청인을 제외한 타대표자의 위임장
- 대리인 신청시 : 대리인의 실명확인증표, 대표자의 위임장(공동대표인 경우 대표자 전원의 위임장)
- 특정금융정보법에 따라 고객알기(KYC) 정보가 미등록되었거나 기일이 만료된 경우, 실제소유자
확인서류(주주명부 등), 설립목적 확인서류(정관 등, 비영리법인만 해당)를 추가로 요청할 수 있으며 서류가 없는 경우 업무처리가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자세한 내용은 영업점에 문의 ☞고객알기제도(KYC)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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