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자율준수 프로그램

공정거래자율준수 프로그램이란? CP(Compliance Program)는 기업 스스로 공정거래질서를 준수함으로써 임직원을 법위반으로부터 보호하여 회사 손해를 방지하고 나아가서는 기업의 가치 및 경쟁력을 향상시키는 프로그램입니다.

신청안내

  • 기업이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경쟁법 자율준수 프로그램
    (Compliance Program on Competition policy)
  • 기업이 임직원에게 경쟁법 준수를 위한 명확한 행동기준을
    제시하는 프로그램
  • 경쟁법 위반의 사전예방 및 기업의 자율준수 풍토 조성을 위한 장치
    • 관련 법규 위반에서 초래되는 손실을 사전에 예방하고 조직 내
      바람직한 경쟁문화를 조성하여 모범적 시민기업 (Good corporate
      citizen)의 이미지 형성에 기여

Best Practice

  • 자율준수를 경쟁친화적 경영정책의 일환으로 인식
    • 경영의 부가기능(add-on function)이 아닌 내재된 기능(built-in
      function)으로 작용, 단순한 제도가 아닌 유용한 경영자원으로 활용
  • 자율준수 풍토가 정착되는 기업문화
    • 누가 보지 않을 때에도 임직원이 스스로 규제하는 정도에 이르면
      최상의 상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