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법규 준수
임직원은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관련 법규 및 은행 내규 등을 숙지·준수하고, 업무수행 과정에서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한다.
2. 성실·근면
임직원은 정직과 신뢰를 가장 중요한 가치관으로 삼고 신의성실의 원칙에 입각하여 담당 업무를 성실·근면하게 수행한다.
3. 청렴한 근무자세
임직원은 항상 청렴한 생활습관을 유지하고 분수에 맞게 생활하며, 투기적 자산투자 또는 과다한 차입행위 등을 하지 아니한다.
4. 신용 및 품위유지
임직원은 언행을 조심하여 품위를 유지하고 과도한 음주 등 부도덕한 행위로 타인의 지탄이 되거나 은행의 신용 및 명예를 손상하는 경우가 없도록 한다.
5. 자기계발 및 상호협조
임직원은 인격의 도야 및 업무와 관련되는 지식습득 등을 통해 자기혁신에 힘쓰고, 상하 및 동료직원 상호간 존중과 원활한 의사소통을 바탕으로
협조와 융화로써 업무성과를 극대화 할 수 있도록 노력한다.6. 부당지시 금지
임직원은 업무 처리함에 있어 부하직원이나 동료직원에게 부당한 지시를 하거나 요청하여서는 아니 되며, 부당한 지시나 요청을 받은 직원은 이에
따르지 아니한다.7. 사고 보고
임직원은 위법하거나 부당한 행위를 발견 또는 그 가능성을 인지하였을 경우 즉시 적정한 절찰에 따라 보고하고 문제해결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며, 잘못된 일은 은폐하지 아니한다.8. 강연·기고 등 외부활동시 준수 사항
임직원은 업무와 관련하여 경연·기고 등 외부활동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은행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소속부서장의 허락을 받아야 한다.
9. 이해상충 방지의무
임직원은 은행, 주주 또는 고객과의 이해상충 방지를 위해 노력하여야 하며, 이해상충 발생이 예상되는 경우 적법한 절차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10. 고용계약 종료후 의무
임직원은 은행을 퇴직하는 경우 업무관련 자료의 반납 등 후속조치를 취하여야 하며, 퇴직 이후에도 은행과 고객의 이익을 해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