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은행 행동강령

  • 우리는 우리금융그룹을 대표하고 금융시장을 선도하는 우리은행의 임직원으로서 윤리경영을 바탕으로 은행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도모한다.

  • 우리는 고객, 주주, 임직원 나아가 국가와 사회의 더 나은 미래를 위해 힘이 되는 은행을 지향하며,
    국가경제 및 사회발전에 이바지 한다.

  • 우리는 오늘의 혁신으로 내일의 가치를 만드는 은행으로서 임직원이 지켜야 할 행동강령을 적극 실천한다.

  • 우리는 행동강령을 철저히 준수하여, 우리만의 높은 윤리의식을 통해 은행의 가치를 향상시킨다.
제1장 복무자세
  • 1. 법규 준수

    임직원은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관련 법규 및 은행 내규 등을 숙지·준수하고, 업무수행 과정에서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한다.

  • 2. 성실·근면

    임직원은 정직과 신뢰를 가장 중요한 가치관으로 삼고 신의성실의 원칙에 입각하여 담당 업무를 성실·근면하게 수행한다.

  • 3. 청렴한 근무자세

    임직원은 항상 청렴한 생활습관을 유지하고 분수에 맞게 생활하며, 투기적 자산투자 또는 과다한 차입행위 등을 하지 아니한다.

  • 4. 신용 및 품위유지

    임직원은 언행을 조심하여 품위를 유지하고 과도한 음주 등 부도덕한 행위로 타인의 지탄이 되거나 은행의 신용 및 명예를 손상하는 경우가 없도록 한다.

  • 5. 자기계발 및 상호협조

    임직원은 인격의 도야 및 업무와 관련되는 지식습득 등을 통해 자기혁신에 힘쓰고, 상하 및 동료직원 상호간 존중과 원활한 의사소통을 바탕으로
    협조와 융화로써 업무성과를 극대화 할 수 있도록 노력한다.

  • 6. 부당지시 금지

    임직원은 업무 처리함에 있어 부하직원이나 동료직원에게 부당한 지시를 하거나 요청하여서는 아니 되며, 부당한 지시나 요청을 받은 직원은 이에
    따르지 아니한다.

  • 7. 사고 보고

    임직원은 위법하거나 부당한 행위를 발견 또는 그 가능성을 인지하였을 경우 즉시 적정한 절찰에 따라 보고하고 문제해결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며, 잘못된 일은 은폐하지 아니한다.

  • 8. 강연·기고 등 외부활동시 준수 사항

    임직원은 업무와 관련하여 경연·기고 등 외부활동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은행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소속부서장의 허락을 받아야 한다.

  • 9. 이해상충 방지의무

    임직원은 은행, 주주 또는 고객과의 이해상충 방지를 위해 노력하여야 하며, 이해상충 발생이 예상되는 경우 적법한 절차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 10. 고용계약 종료후 의무

    임직원은 은행을 퇴직하는 경우 업무관련 자료의 반납 등 후속조치를 취하여야 하며, 퇴직 이후에도 은행과 고객의 이익을 해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