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은행 행동강령

  • 우리는 우리금융그룹을 대표하고 금융시장을 선도하는 우리은행의 임직원으로서 윤리경영을 바탕으로 은행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도모한다.

  • 우리는 고객, 주주, 임직원 나아가 국가와 사회의 더 나은 미래를 위해 힘이 되는 은행을 지향하며,
    국가경제 및 사회발전에 이바지 한다.

  • 우리는 오늘의 혁신으로 내일의 가치를 만드는 은행으로서 임직원이 지켜야 할 행동강령을 적극 실천한다.

  • 우리는 행동강령을 철저히 준수하여, 우리만의 높은 윤리의식을 통해 은행의 가치를 향상시킨다.
제2장 근무기강 문란행위 금지
  • 1. 사행행위 등

    임직원은 근무시간 중 도박, 사행행위, 오락행위, 주식투자, 음란 사이트 접속 등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권한 있는 상사의 승인을 얻지 아니하고 무단외출·무단이석 등 개인적인 목적으로 근무시간을 이용하여서는 아니된다.

  • 2. 금품, 향응 수수

    임직원은 고객, 거래처, 직원으로부터 금품이나 향응 또는 이에 상응하는 특혜성 도움, 부당한 이익을 제공받거나 제공하여서는 아니된다.

  • 3. 사적(私的) 금전대차 등

    임직원은 거래처 및 당행 임직원간 직·간접적으로 금전거래를 하거나 금전대차를 알선하여서는 아니되며, 임직원은 과다한 차입이나 보증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 4. 사(私)조직 결성

    임직원은 직원 융화와 은행의 발전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사조직을 결성하여서는 아니된다.

  • 5. 차별대우 금지

    임직원은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지연, 혈연, 학연 등을 이유로 특정개인이나 단체를 우대하거나 차별하여서는 아니된다.

  • 6. 성희롱 및 성차별

    임직원은 상호간 인격을 존중하고 예의를 지키며 성희롱 및 성차별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 7. 영리행위 및 겸업

    영리행위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을 영위하거나 은행장의 승인없이 타기업의 임직원이 될 수 없다.

  • 8. 은행재산 사용

    은행재산을 사적인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아니되고,예산을 목적외의 용도로 사용하여 그룹에 재산상 손해를 가해서는 아니되며, 절약하여 사용하고
    낭비가 없도록 하여야 한다.

  • 9. 청탁 금지

    • (1) 알선청탁 금지

      임직원은 자기 또는 타인의 부당한 이익을 위하여 다른 임직원의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하는 알선청탁 등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 (2) 인사청탁 금지

      임직원은 자기 또는 다른 임직원의 채용, 승진, 이동 등에 부당한 영향을 미치기 위하여 인사업무를 담당하는 자에게 청탁을 하여서는 아니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