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행행위 등
임직원은 근무시간 중 도박, 사행행위, 오락행위, 주식투자, 음란 사이트 접속 등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권한 있는 상사의 승인을 얻지 아니하고 무단외출·무단이석 등 개인적인 목적으로 근무시간을 이용하여서는 아니된다.
2. 금품, 향응 수수
임직원은 고객, 거래처, 직원으로부터 금품이나 향응 또는 이에 상응하는 특혜성 도움, 부당한 이익을 제공받거나 제공하여서는 아니된다.
3. 사적(私的) 금전대차 등
임직원은 거래처 및 당행 임직원간 직·간접적으로 금전거래를 하거나 금전대차를 알선하여서는 아니되며, 임직원은 과다한 차입이나 보증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4. 사(私)조직 결성
임직원은 직원 융화와 은행의 발전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사조직을 결성하여서는 아니된다.
5. 차별대우 금지
임직원은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지연, 혈연, 학연 등을 이유로 특정개인이나 단체를 우대하거나 차별하여서는 아니된다.
6. 성희롱 및 성차별
임직원은 상호간 인격을 존중하고 예의를 지키며 성희롱 및 성차별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7. 영리행위 및 겸업
영리행위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을 영위하거나 은행장의 승인없이 타기업의 임직원이 될 수 없다.
8. 은행재산 사용
은행재산을 사적인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아니되고,예산을 목적외의 용도로 사용하여 그룹에 재산상 손해를 가해서는 아니되며, 절약하여 사용하고
낭비가 없도록 하여야 한다.-
9. 청탁 금지
(1) 알선청탁 금지
임직원은 자기 또는 타인의 부당한 이익을 위하여 다른 임직원의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하는 알선청탁 등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2) 인사청탁 금지
임직원은 자기 또는 다른 임직원의 채용, 승진, 이동 등에 부당한 영향을 미치기 위하여 인사업무를 담당하는 자에게 청탁을 하여서는 아니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