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은행 행동강령

  • 우리는 우리금융그룹을 대표하고 금융시장을 선도하는 우리은행의 임직원으로서 윤리경영을 바탕으로 은행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도모한다.

  • 우리는 고객, 주주, 임직원 나아가 국가와 사회의 더 나은 미래를 위해 힘이 되는 은행을 지향하며,
    국가경제 및 사회발전에 이바지 한다.

  • 우리는 오늘의 혁신으로 내일의 가치를 만드는 은행으로서 임직원이 지켜야 할 행동강령을 적극 실천한다.

  • 우리는 행동강령을 철저히 준수하여, 우리만의 높은 윤리의식을 통해 은행의 가치를 향상시킨다.
제3장 불공정거래행위 금지
  • 1. 미공개정보 이용

    임직원은 업무상 취득한 미공개 정보를 이용 또는 누설하여 자신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도모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되며, 업무상 이를 알 권리가 있는 사람을 제외하고 타인이 해당 정보에 접근하는 것을 통제하여야 한다. 특히, 벤처기업 투자 및 융자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 자신 또는 제3자의
    명의로 당해 벤처기업에 대한 주식 매입 등 투자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 2. 유가증권 시세조종

    임직원은 부당한 이득을 얻기 위하여 허위사실을 유포하거나, 오해를 유발케 하는 등 유가증권 시세조종을 조장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 3. 공정거래질서의 위배

    임직원은 부당하게 고객의 금융비용을 가중시키거나 권익을 침해하는 등 건전한 금융질서를 문란케 하여서는 아니된다. 또한 어떠한 장부나 기록에도 허위 또는 조작된 내용을 기입하여서는 아니되며 이러한 결과를 초래할 행위에 관여해서도 아니된다.

  • 4. 부당한 영업행위

    임직원은 은행이용자 등과의 거래에서 우월적 지위를 남용하여 은행이용자의 권익을 부당하게 침해하거나, 허위·과장된 표시 및 광고 등에 의한 불건전 영업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 5. 비밀침해행위

    임직원은 업무외적인 이용을 목적으로 자기 업무와 관련이 없는 비밀 정보를 취득하거나, 다른 임직원에게 요구하는 비밀침해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 6. 클린계약제 준수

    계약업무를 담당하는 임직원은 청렴한 계약의 체결 및 이행 등 클린계약제를 준수하고 불공정 거래조건의 강요 등 부당한 요구를 하여서는 아니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