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미공개정보 이용
임직원은 업무상 취득한 미공개 정보를 이용 또는 누설하여 자신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도모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되며, 업무상 이를 알 권리가 있는 사람을 제외하고 타인이 해당 정보에 접근하는 것을 통제하여야 한다. 특히, 벤처기업 투자 및 융자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 자신 또는 제3자의
명의로 당해 벤처기업에 대한 주식 매입 등 투자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2. 유가증권 시세조종
임직원은 부당한 이득을 얻기 위하여 허위사실을 유포하거나, 오해를 유발케 하는 등 유가증권 시세조종을 조장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3. 공정거래질서의 위배
임직원은 부당하게 고객의 금융비용을 가중시키거나 권익을 침해하는 등 건전한 금융질서를 문란케 하여서는 아니된다. 또한 어떠한 장부나 기록에도 허위 또는 조작된 내용을 기입하여서는 아니되며 이러한 결과를 초래할 행위에 관여해서도 아니된다.
4. 부당한 영업행위
임직원은 은행이용자 등과의 거래에서 우월적 지위를 남용하여 은행이용자의 권익을 부당하게 침해하거나, 허위·과장된 표시 및 광고 등에 의한 불건전 영업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5. 비밀침해행위
임직원은 업무외적인 이용을 목적으로 자기 업무와 관련이 없는 비밀 정보를 취득하거나, 다른 임직원에게 요구하는 비밀침해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6. 클린계약제 준수
계약업무를 담당하는 임직원은 청렴한 계약의 체결 및 이행 등 클린계약제를 준수하고 불공정 거래조건의 강요 등 부당한 요구를 하여서는 아니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