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금융사고 유발 행위
임직원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에 의한 금융사고로 은행에 손해를 끼쳐서는 아니된다.
2.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 위반 행위
임직원은 모든 금융거래 시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및 관련 시행령 등을 위반하여서는 아니된다.
3. 자금세탁 관여행위 등
임직원은 변칙적·불법적인 업무처리 등을 통하여 자금세탁에 직·간접적으로 관여하거나, 은행이용자의 조세포탈, 회계분식, 부당내부거래 등 부당한
거래행위를 지원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4. 주금 가장납입 관여
임직원은 주금 가장납입행위임을 알면서 이에 응하거나, 중개하거나, 관련인과 공모하여 주금 가장납입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5. 불법 외환거래
임직원은 정상적인 서류확인 없는 외화송금, 환전 또는 비정상적인 외화의 분할 송금 등 불법적인 외환거래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6. 무자원 거래
임직원은 정당한 입금없이 자기앞수표 등 유가증권류를 선발행하거나, 입금 거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7. 비정상적인 실적 유치
임직원은 비정상적인 방법 또는 과당경쟁으로 예금 및 기타 실적을 유치하거나 사회 통념상 불건전하다고 판단되는 고객과의 거래를 하여서는
아니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