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은행 행동강령

  • 우리는 우리금융그룹을 대표하고 금융시장을 선도하는 우리은행의 임직원으로서 윤리경영을 바탕으로 은행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도모한다.

  • 우리는 고객, 주주, 임직원 나아가 국가와 사회의 더 나은 미래를 위해 힘이 되는 은행을 지향하며,
    국가경제 및 사회발전에 이바지 한다.

  • 우리는 오늘의 혁신으로 내일의 가치를 만드는 은행으로서 임직원이 지켜야 할 행동강령을 적극 실천한다.

  • 우리는 행동강령을 철저히 준수하여, 우리만의 높은 윤리의식을 통해 은행의 가치를 향상시킨다.
제4장 불건전 금융행위 금지
  • 1. 금융사고 유발 행위

    임직원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에 의한 금융사고로 은행에 손해를 끼쳐서는 아니된다.

  • 2.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 위반 행위

    임직원은 모든 금융거래 시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및 관련 시행령 등을 위반하여서는 아니된다.

  • 3. 자금세탁 관여행위 등

    임직원은 변칙적·불법적인 업무처리 등을 통하여 자금세탁에 직·간접적으로 관여하거나, 은행이용자의 조세포탈, 회계분식, 부당내부거래 등 부당한
    거래행위를 지원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 4. 주금 가장납입 관여

    임직원은 주금 가장납입행위임을 알면서 이에 응하거나, 중개하거나, 관련인과 공모하여 주금 가장납입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 5. 불법 외환거래

    임직원은 정상적인 서류확인 없는 외화송금, 환전 또는 비정상적인 외화의 분할 송금 등 불법적인 외환거래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 6. 무자원 거래

    임직원은 정당한 입금없이 자기앞수표 등 유가증권류를 선발행하거나, 입금 거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 7. 비정상적인 실적 유치

    임직원은 비정상적인 방법 또는 과당경쟁으로 예금 및 기타 실적을 유치하거나 사회 통념상 불건전하다고 판단되는 고객과의 거래를 하여서는
    아니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