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P의 7요소
-
- 1경영진의 자율준수 의지 표명
-
- CEO로부터 일반 직원까지 자율준수에 대한
관심과 실천의지 표명 - 최고 경영자의 의지를 대내외에 단호한 메시지로 공표
- CEO로부터 일반 직원까지 자율준수에 대한
-
- 2자율준수 관리자의 지정 및 운영
-
- CP운영의 실질적인 책임과 권한을 가진 자율준수 관리자의 지정
- 자율준수관리자는 이사회에서 선임
-
- 3자율준수편람 제작 및 배포
-
- 내부지침서인 자율준수편람을 작성/배포
- 실무 및 사례중심으로 정기적 보완
-
- 4교육 프로그램의 운영
-
- 부서 및 직책을 고려하여 차등화된 교육제공의 바람직
- 제재수준 감경을 받기 위해서는
반기 최소 2시간 이상의 교육을 실시함
-
- 5모니터링 제도의 구축
-
- 위법행위의 예방, 조기발견 및 시정을 위한
내부감독시스템구축 - 제재수준 감경을 받기 위해서는 반기 당 1회 이상
이사회에실적 보고
- 위법행위의 예방, 조기발견 및 시정을 위한
-
- 6관련법규 위한 직원에 대한 제재
-
- 관련법규 위반 임직원에 대한 제재조치의 마련 및 운영
- 위법 정도에 비례하여 인사상 제재를 포함한
기타 불이익 조치 부과
-
- 7문서관리체계 구축
-
- 기업 내 자율준수문화 확산을 위한 필수 인프라
- CP운용에 대한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문서관리체계 필요
도입효과 Incentive (제재수준 경감)
단계별 | 안정기준 | 경감내용 |
---|---|---|
1단계 | CP 핵심 7요소 CP 운용상황의 공시 CP 의 실질적 운용 |
단계 요건의 충족 당해 위법행위의 자진 시정 현황 위반책임자의 제재조치 시행 현황 |
2단계 | 단계 요건의 충족 당해 위법행위의 자진 시정 현황 위반책임자의 제재조치 시행 현황 |
과징금 : 40%까지 경감 신문공표 및 검찰고발 : 면제가능 |
- 2006년도엔 7등급으로 구분, 평가하여 최우수 등급을 받은 기업은 [직권조사를 일정기간 면제하는 방안]등 인센티브 확대방안 검토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