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은행 준법감시실주소 : 서울특별시 중구 소공로 51 (회현동1가)
전화 : 02-2002-3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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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하고 자유로운 경쟁 촉진
우리은행은 이미 2000년 1월 은행법에 의해 준법감시인제도를 도입하여
법규 준수강화 및 윤리경영을 위한 노력을 기울여 왔으나 공정거래법의
준수를 통한 공정하고 자유로운 경쟁을 촉진함으로써 기업시민의 역할을
다하기 위하여 2006년 6월 20일 "2006-2차 윤리위원회"에서 '공정거래
자율준수프로그램 (CP)'의 시행을 결의한 바 있습니다. -
윤리경영과 공정거래 선도
우리은행 임직원 모두는 공정거래자율준수 프로그램을 숙지하여 고객의
이익을 보호하고 Up-Grade된 서비스로 윤리경영과 공정거래를 선도하는
"우리은행"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은행 자율준수관리자 준법감시인 전재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