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P 조직/운영

공정거래 자율준수 프로그램(CP) 조직&운영

목적

  • 본 기준은 임직원들이 공정거래 관련법규를 준수하는 데 필요한 절차와 기준을 정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적용범위

  • 우리은행의 모든 임직원은 본 운영기준이 정하는 바에 따라야 한다.

용어의 정의

본 운영기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

  • ‘자율준수’란 은행 스스로 정해진 공정거래관련법규를 준수하는 것을 의미한다.
  • 공정거래 관련법규’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표시 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할부거래 에 관한 법률 등 경쟁의 촉진과 공정거래질서의 유지를 목적으로 제정되는 제반 법규 및 공정거래위원회의 각종지침을 말한다.
  • ‘공정거래자율준수 프로그램 (Compliance Program ; 이하 ”CP“라 한다)’은 공정거래 관련법규를 준수하기 위해 운영하는 모니터링, 교육, 감독, 제재 등의 준법시스템을 의미한다. <상세한 내용은 『법규준수매뉴얼』 참조>

설치 및 구성

  • 자율준수협의회는 기존의 준법감시담당자실무협의회 위원으로 구성하며 월 1회 준법감시담당자협의회와 통합 운영할 수 있다.

역할

자율준수협의회의 역할은 다음과 같다

  • 자율준수프로그램의 운영에 대한 자문
  • 모니터링 결과에 근거한 소속직원 교육내용 결정
  • 기타 공정거래자율준수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임직원의 의무

  • 모든 임직원은 공정거래 관련법령을 준수하여야 한다.
  • 각 부점장은 업무수행과 관련하여 공정거래 관련법령의 위반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자율준수관리자의 자문 또는 합의를 받아야 한다.
  • 각 부점장은 소관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공정거래관련법령 위반사항을 발견한 경우에는 이를 지체없이 자율준수관리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모니터링

자율준수관리자는 다음과 같은 방법에 의하여 자율준수프로그램의 준수여부를 반기 1회이상 모니터링하여 감사위원회에 보고해야 한다.

  • 임직원의 자율준수실태 등에 대한 점검
  • 자율준수관리자의 지시에 의해 각 사업본부별로 작성한 체크리스트의 검토 및 확인
  • 각종 준법감시시스템에 의거, 제출된 신고서, 보고서 등에 대한 검토 및 확인

위반 임직원에 대한 제재

  • 자율준수관리자는 모니터링 결과 적발된 공정거래 관련법규 위반자에 대해서 징계를 의뢰할 수 있다.
  • 본 징계수위는 당행 “징계지침”을 준용한다.

공시

  • 공정거래자율준수 프로그램의 운용상황을 은행 홈페이지에 게재 하여야 한다.

자율준수관리자

  • 선임 : 자율준수관리자는 CP의 운영을 총괄하는 자를 말하며 준법 감시인이 당연직으로 하고 ‘자율준수담당자’는 ‘자율준수관리자’의 지시를 받아 CP 관련 준수사항에 대한 점검 및 보고업무를 담당하며 각 부점 준법감시 담당자가 당연직으로 한다.
  • 의무 : 자율준수관리자는 다음과 같은 의무를 부담한다.
    •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
    • 공정거래자율준수의 위반사실을 발견 시 감사위원회 및 은행장 앞 보고의무
  • 권한 : 자율준수관리자의 권한은 다음과 같다.
    • 공정거래 관련법규를 위반한 사항에 대한 개선, 시정요구권
    • 업무수행에 필요한 자료 및 정보에 대한 열람 및 제출요구권
  • 직무 : 자율준수관리자는 공정거래자율준수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다음과 같은 직무를 수행한다.
    • 자율준수프로그램의 운영
    • 공정거래자율준수와 관련된 계획 수립
    • 공정거래자율준수 실태에 대한 모니터링을 반기 1회 이상 실시
    • 모니터링결과 공정거래 관련법규 위반 사항에 대한 징계의뢰
    • 공정거래자율준수 프로그램에 대한 임직원 교육
    • 공정거래위원회와의 협조 및 지원
    • 기타 자율준수관리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전담부서
    • 준법감시실은 자율준수관리자의 직무수행을 보조하며, 은행전체의 공정거래 자율준수업무를 주관한다.

자율준수편람

  • 자율준수관리자는 공정거래 관련법령의 자율준수를 위한 세부지침인 자율준수편람을 제작하여 배포하여야 하며 동 내용은 『법규준수 매뉴얼』 개정 시 통합하여 발간할 수 있다.

교육

  • 자율준수관리자는 임직원의 업무와 관련한 기본적인 법률지식의 함양 및 제반규정의 이해를 도모함으로써 정해진 공정거래 관련법규 준수 태세를 확립할 수 있는 교육프로그램을 수립하고 이를 시행한다.

문서관리

  • 자율준수에 관한 기본 문서들은 자율준수관리자의 책임아래 분류되고 보관되어야 한다.
  • 각 부점의 자율준수담당자는 CP 운영상황에 대한 평가 및 피드백이 가능하도록 효율적인 문서관리체계를 구축/운영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