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P 조직/운영

모니터링 및 제재

우리은행은 공정거래법 위반행위를 예방하고 불법행위에 대한 실질적 견제역할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모니터링 및 제재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모니터링 및 제재
활동내용 활동방법 주관
일상 모니터링
  • 신상품/신제도 도입 및 규정 개정 시 공정거래법 위반 여부에 대한 각 사업본부 자율준수담당자의
    사전 검토
  • 미공개정보를 이용한 임직원 주식투자 행위에 대한 반기 별 모니터링 실시
자율준수 관리자
(준법감시실) 주관
기획 모니터링
  • 수석감리역을 통한 공정거래자율준수 실태에 대한 반기 1회 이상의 기획 모니터링 실시
  • 내부통제 Check_list를 활용한 월별 모니터링 실시
  • 윤리준법 자기점검(CSA)을 통한 모니터링 및 교육
수시 모니터링
  • 제휴상품 판매 등에 따른 개인편익 수혜 사항 사전검토
  • 거래처 비용부담 해외출장, 연수사항 등에 대한 사전 합의제 실시
제재시스템 가동 : 모니터링 결과 공정거래법 위반자 발생 시 - Step 01. 법 위반 조사 : 자율준수프로그램 운영기준에 의거 유관부서 합동조사 및 징계의뢰; Step 02. 징계수위는 우리은행 징계 지침을 준용; Step 03. CP홈페이지 內 불공정행위 사례 공시, 법 위반행위사례를 공유함으로써 시행착오 예상 부분 차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