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도 개요
당행 임직원의 위법 또는 부당한 업무처리 및 사고 징후로 판단되는 모든 행위 등에 대한 제보를 활성화하여 금융사고를 미리 방지하고 사고발생 시 손실을 최소화하기 위한 제도
제보자
누구든지
제보대상
-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2조 제7호에 따른 금융관련법령상 위반 혐의
-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30조의2에 따른 내부통제 관리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혐의가 있거나, 이행 과정에서 위법·부당한 업무 지시
- 횡령, 배임, 공갈, 절도, 금품수수, 사금융 알선, 저축관련 부당행위, 재산 국외도피 등 범죄 혐의
- 직무분리, 명령휴가, 장기근무자 관리, 자점감사 등 주요 사고예방조치 소홀
- 은행업무와 관련 내규 및 절차상 준수사항에 대한 주요 위반혐의
- 내규 및 절차에 불비사항이 있어 중대한 금융사고가 예상되는 행위
- 은행업무 관련 다른 임직원으로부터 금융관계법령, 내규 및 절차상 준수사항 위반을 지시 또는 요구받은 경우
- 기타 위법 또는 부당한 업무처리 및 사고 징후
제보방법
- 무인자동응답 전화 (02-771-6283)
- 우리포탈 內 '준법제보' 코너
- 우리모바일 우리오피스 內 'Blind 준법제보' 코너
- 준법제보 전용메일 (112@wooribank.com)
- 레드휘슬 헬프라인(www.redwhistle.org)
- 감사보조기구의 장 및 감사보조기구내 각 팀장 e-Mail
- 우리은행 홈페이지(인터넷, 모바일) 內 준법제보 코너
- 우편, 그밖의 방법
※제보는 실명 또는 익명 접수 가능
제보자 관리
- 준법제보와 관련한 모든 사항 비밀유지
- 조사 시, '비밀유지 등에 관한 서약서' 징구하여 공정하고 독립적으로 업무처리(비밀유지 의무 위반 시, 관련 규정에 따라 징계할 수 있음) - 희망시 변호사의 법률 조력과 전문 심리상담사를 통한 심리상담서비스 제공 가능
- 인사상 불이익 금지 및 근무지 변경 등 요구사항 반영
- 은행의 손실 예방 등의 효과가 있는 경우, 표창, 장려금 및 포상금 지급 등의 포상조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