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부자 신고제도 안내

제도 개요

임직원의 위법 또는 부당한 업무처리 및 사고 징후로 판단되는 모든 행위 등에 대하여 임직원의 신고를 활성화하여 금융사고를 미리 방지하고
사고발생 시, 손실을 최소화하기 위한 제도

신고자

당행의 계약직·임시직을 포함한 모든 임직원

신고대상

  •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제7조에 따른 금융관련법령상 위반 혐의
  • 횡령, 배임, 공갈, 절도, 금품수수, 사금융알선, 저축관련 부당행위, 재산 국외도피 등 범죄 혐의
  • 직무분리, 명령휴가, 장기근무자 관리, 자점감사 등 주요 사고예방조치 소홀
  • 은행업무 관련 내규 및 절차상 준수사항에 대한 주요 위반혐의
  • 내규 및 절차에 불비사항이 있어 중대한 금융사고가 예상되는 행위
  • 업무 관련 상사의 위법 또는 부당한 지시
  • 성적인 언어나 행동에 의한 성희롱
  • 기타 위법 또는 부당한 업무처리 및 사고 징후

신고방법

  • 무인자동응답 전화 (02-771-6283)
  • 우리포탈 內 '내부자신고' 코너
  • 모바일 우리오피스 內 'Blind 내부자신고' 코너
  • 전용메일 (112@wooribank.com)
  • 검사실장 및 각 팀장 e-Mail
  • 우리은행 홈페이지(인터넷, 모바일) 內 내부자신고 코너
  • 우편, 그밖의 방법

※신고는 실명 또는 익명 접수 가능

신고자 관리

  • 내부자 신고와 관련한 모든 사항 비밀유지
    - 조사 시, '비밀유지 등에 관한 서약서' 징구하여 공정하고 독립적으로 업무처리(비밀유지 의무 위반 시, 관련 규정에 따라 징계할 수 있음)
  • 희망시 변호사의 법률 조력과 전문 심리상담사를 통한 심리상담서비스 제공 가능
  • 인사상 불이익 금지 및 근무지 변경 등 요구사항 반영
  • 은행의 손실 예방 등의 효과가 있는 경우, 표창, 포상금 지급 등의 포상조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