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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대외활동(강연·기고 등)시 준수사항
(1)
그룹의 공식의견이 아닌 경우 사견임을 명백히 표현하여야 한다.
(2)
대외활동으로 인하여 담당하는 주된 업무 수행에 지장을 주어서는 아니 된다.
(3)
대외활동으로 인하여 금전적인 보상을 받게 되는 경우 그룹에 신고하여야 한다.
(4)
불확실한 사항을 단정적으로 표현하거나 경쟁사를 비방하여서는 아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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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대외활동 사례비 수령 신고 및 자율기부
(1)
신고대상 : 임직원이 강연료, 강사료, 거마비(교통비), 회의참석 등 고용관계 없이 인적용역을 일시적으로 제공하고 받는 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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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사례금 수령 시 신고 의무화
- ① 임원 : 준법감시인 앞 사후통지
- ② 직원 : 사례금 수령일로부터 10영업일까지 우리포털 內 “대외활동사례금 신고”코너에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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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자율적 기부제도 운용
필요경비를 제외한 사례금(기타소득)이 월 50만원, 연간 300만원을 초과한 경우- ① 해당 임직원이 직접 기부하도록 안내 또는
- ② 브랜드전략부가 추천한 법정기부시설에 해당 임직원 명의로 기부하도록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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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언론사 등 외부미디어 대응 시 준수 사항
(1)
회사의 정보를 임의로 제공하지 아니한다.
(2)
사전에 담당부서와 협의하여 정확하고 검증된 정보를 제공하여 은행 브랜드 가치를 훼손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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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소셜미디어 (SNS 등) 이용 시 준수 사항
(1)
임직원의 사생활을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내용의 글을 작성하지 아니한다.
(2)
욕설, 성적인 표현, 저속한 표현은 사용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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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성희롱 및 성차별 금지
(1)
음담패설을 삼가고, 회식때 술시중이나 춤을 강요하지 않는다.
(2)
직장 내에서 인터넷 음란사이트를 보지 않는다.
(3)
직장동료의 신체에 대해 성적인 평가나, 비유를 하지 않는다.
(4)
불필요한 신체접촉을 삼가고, 고정된 성 역할을 강조하는 말을 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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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금품 또는 향응·접대 등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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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임직원은 영업과 관련있는 고객·거래처(이하 “이해관계인” 이라 한다.) 또는 다른 임직원으로부터 금품 또는 향응·접대를 받을 수 없다.
다만, 향응·접대의 경우 다음 각호는 예외로 한다.- ① 1인당 3만원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의 식사 또는 통상 적으로 제공되는 교통·통신 등 편의
- ② 불특정 다수인에게 배포·제공되는 기념품, 홍보용품 등
- ③ 금품제공자의 특정이 불가능한 경우나, 금품수령 거절의사에도 불구하고 제공자가 이를 철회하지 않고 극도의 불쾌감을 나타내는 등 반환이 극히 곤란한 경우. 이러한 경우 금품을 수령한 임직원은 이를 상사에게 보고하고 우리 윤리강령 실천프로그램 세부기준에서 정한 ‘금품접수 신고'등의
처리 방법에 따라 조치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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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임직원은 이해관계인 또는 다른 임직원에게 금품 또는 향응·접대를 제공할 수 없다. 다만, 향응·접대의 경우 다음 각호는 예외로 한다.
- ① 1인당 3만원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의 식사 또는 통상 적으로 제공되는 교통·통신 등 편의
- ② 불특정 다수인에게 제공하는 사은품 등
- ③ 기타 업무 또는 영업상 부득이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3)
임직원은 금품 또는 향응·접대 등의 대가로 부당한 이익을 제공해서는 안된다.
(4)
임직원의 가족·친인척 및 지인 등을 통해 주고받는 경우, 본인의 행위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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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거래처 비용부담 해외출장·연수금지
임직원의 출장·연수 및 기타 소요비용을 거래처(계약 상대방)가 일부 또는 전부 부담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행위는 금지하며 그 이외의 경우에는
전결권자 결재 전 준법감시인에게 이를 알리고 사전에 협의하여야 한다.(1)
여신관련 신용조사 또는 담보평가를 위한 출장
(2)
거래처(계약상대방) 및 계약금액이 확정되기 전에 행해지는 구매관련 벤치마킹, 연수, 여행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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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제휴상품 판매 등에 따른 개인편익 제공 등 금지
임직원은 명칭, 형식여하를 불문하고 업무제휴계약에 따라 제휴상품 등을 판매 또는 대행하는 경우 이와 관련하여 금전적으로 개인에게 직접
보상하는 등 개인편익을 제공 하거나 이를 수령하는 행위를 하지 못한다. 다만, 다음 각호에 경우에는 허용한다.(1)
제휴상품 등의 판매에 따른 영업독려 및 판매동기부여를 위한 개인별 인센티브를 은행이 주체가 되어 성과평가하여 보상하는 경우
(2)
기타 실천기준에서 허용하는 범위내의 개인편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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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경조사 게시범위·경조금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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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임직원의 경조사는 사회통념상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범위 내에서 인트라넷에 게시대상을 다음과 같이 제한한다. 다만, 기타의 경우는 e-Mail 등의 수단을 이용할 수 있다.
- (가) 결혼 : 본인, 자녀
- (나) 사망 : 본인, 배우자, 자녀, 본인 또는 배우자의 부모, 본인의 친조부모, 외조부모, 형제자매
(2)
게시자는 건전한 미풍양속의 계승 및 직원들의 혼란 방지를 위하여 경박한 경조사 용어 사용 등을 하지 아니한다.
(3)
임직원은 이해관계인에게 경조사를 통지하여서는 아니된다. 단, 신문·방송 등을 통한 통지는 예외로 한다.
(4)
임직원은 경조사와 관련하여 이해관계인 또는 다른 임직원으로부터 5만원을 초과하는 경조금품을 받을 수 없다. 다만 임직원이 속한 단체 등에서 그 단체의 정관 또는 회칙에 의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5)
임직원은 경조사와 관련하여 이해관계인 또는 다른 임직원에게 5만원을 초과하는 경조금품을 제공할 수 없다. 다만, 업무 또는 영업상
부득이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6)
임직원이 기준금액을 초과하여 경조금품을 접수한 경우에는 초과액을 상대방에게 현금 또는 합리적인 방법으로 되돌려 주어야 하며, 부득이
되돌려 줄 수 없는 경우 에는 우리윤리강령 실천프로그램 세부기준에서 정한 ‘금품접수 신고'등의 처리 방법에 따라 조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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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축하화환·화분 등
(1)
임직원은 인사이동, 승진, 취임 등과 관련하여 임직원 상호간 축하화환 또는 화분 등을 주고 받을 수 없다. 다만, 축하인사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e-Mail 또는 전화를 이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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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임직원은 이해관계인으로부터 축하화환 또는 화분 등을 받을 수 없다. 다만, 다음 각호의 해당하는 경우에는 허용한다.
- ① 점포신설 또는 이전 등 공식적인 행사와 관련하여 영업상 부득이 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② 기타 통상적인 관례 범위 안에서 제공되는 경우
(3)
불가피하게 축하화환·화분 등을 접수한 경우 상대방에게 반환하고, 감사와 수령 거절에 따른 정중한 사과 표시를 전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