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은행 행동강령

  • 우리는 우리금융그룹을 대표하고 금융시장을 선도하는 우리은행의 임직원으로서 윤리경영을 바탕으로 은행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도모한다.

  • 우리는 고객, 주주, 임직원 나아가 국가와 사회의 더 나은 미래를 위해 힘이 되는 은행을 지향하며,
    국가경제 및 사회발전에 이바지 한다.

  • 우리는 오늘의 혁신으로 내일의 가치를 만드는 은행으로서 임직원이 지켜야 할 행동강령을 적극 실천한다.

  • 우리는 행동강령을 철저히 준수하여, 우리만의 높은 윤리의식을 통해 은행의 가치를 향상시킨다.
제5장 행동기준 실천기준
제1절 바람직한 복무자세를 위한 실천기준
  • 1. 대외활동(강연·기고 등)시 준수사항

    • (1)

      그룹의 공식의견이 아닌 경우 사견임을 명백히 표현하여야 한다.

    • (2)

      대외활동으로 인하여 담당하는 주된 업무 수행에 지장을 주어서는 아니 된다.

    • (3)

      대외활동으로 인하여 금전적인 보상을 받게 되는 경우 그룹에 신고하여야 한다.

    • (4)

      불확실한 사항을 단정적으로 표현하거나 경쟁사를 비방하여서는 아니 된다.

  • 2. 대외활동 사례비 수령 신고 및 자율기부

    • (1)

      신고대상 : 임직원이 강연료, 강사료, 거마비(교통비), 회의참석 등 고용관계 없이 인적용역을 일시적으로 제공하고 받는 대가

    • (2)

      사례금 수령 시 신고 의무화

      • ① 임원 : 준법감시인 앞 사후통지
      • ② 직원 : 사례금 수령일로부터 10영업일까지 우리포털 內 “대외활동사례금 신고”코너에 등록
    • (3)

      자율적 기부제도 운용

      필요경비를 제외한 사례금(기타소득)이 월 50만원, 연간 300만원을 초과한 경우
      • ① 해당 임직원이 직접 기부하도록 안내 또는
      • ② 홍보실이 추천한 법정기부시설에 해당 임직원 명의로 기부하도록 안내
  • 3. 언론사 등 외부미디어 대응 시 준수 사항

    • (1)

      회사의 정보를 임의로 제공하지 아니한다.

    • (2)

      사전에 담당부서와 협의하여 정확하고 검증된 정보를 제공하여 은행 브랜드 가치를 훼손하지 아니한다.

  • 4. 소셜미디어 (SNS 등) 이용 시 준수 사항

    • (1)

      임직원의 사생활을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내용의 글을 작성하지 아니한다.

    • (2)

      욕설, 성적인 표현, 저속한 표현은 사용하지 아니한다.

제2절 근무기강 문란행위 방지를 위한 실천기준
  • 1. 성희롱 및 성차별 금지

    • (1)

      음담패설을 삼가고, 회식때 술시중이나 춤을 강요하지 않는다.

    • (2)

      직장 내에서 인터넷 음란사이트를 보지 않는다.

    • (3)

      직장동료의 신체에 대해 성적인 평가나, 비유를 하지 않는다.

    • (4)

      불필요한 신체접촉을 삼가고, 고정된 성 역할을 강조하는 말을 하지 않는다.

  • 2. 금품 또는 향응·접대 등 제한

    • (1)

      임직원은 영업과 관련있는 고객·거래처(이하 “이해관계인” 이라 한다.) 또는 다른 임직원으로부터 금품 또는 향응·접대를 받을 수 없다.
      다만, 향응·접대의 경우 다음 각호는 예외로 한다.

      • ① 1인당 3만원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의 식사 또는 통상 적으로 제공되는 교통·통신 등 편의
      • ② 불특정 다수인에게 배포·제공되는 기념품, 홍보용품 등
      • ③ 금품제공자의 특정이 불가능한 경우나, 금품수령 거절의사에도 불구하고 제공자가 이를 철회하지 않고 극도의 불쾌감을 나타내는 등 반환이 극히 곤란한 경우. 이러한 경우 금품을 수령한 임직원은 이를 상사에게 보고하고 우리 윤리강령 실천프로그램 세부기준에서 정한 ‘금품접수 신고'등의
        처리 방법에 따라 조치 하여야 한다.
    • (2)

      임직원은 이해관계인 또는 다른 임직원에게 금품 또는 향응·접대를 제공할 수 없다. 다만, 향응·접대의 경우 다음 각호는 예외로 한다.

      • ① 1인당 3만원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의 식사 또는 통상 적으로 제공되는 교통·통신 등 편의
      • ② 불특정 다수인에게 제공하는 사은품 등
      • ③ 기타 업무 또는 영업상 부득이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3)

      임직원은 금품 또는 향응·접대 등의 대가로 부당한 이익을 제공해서는 안된다.

    • (4)

      임직원의 가족·친인척 및 지인 등을 통해 주고받는 경우, 본인의 행위로 본다.

제3절 불공정거래행위 방지를 위한 실천기준
  • 1. 거래처 비용부담 해외출장·연수금지

    임직원의 출장·연수 및 기타 소요비용을 거래처(계약 상대방)가 일부 또는 전부 부담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행위는 금지하며 그 이외의 경우에는
    전결권자 결재 전 준법감시인에게 이를 알리고 사전에 협의하여야 한다.
    • (1)

      여신관련 신용조사 또는 담보평가를 위한 출장

    • (2)

      거래처(계약상대방) 및 계약금액이 확정되기 전에 행해지는 구매관련 벤치마킹, 연수, 여행 등

  • 2. 제휴상품 판매 등에 따른 개인편익 제공 등 금지

    임직원은 명칭, 형식여하를 불문하고 업무제휴계약에 따라 제휴상품 등을 판매 또는 대행하는 경우 이와 관련하여 금전적으로 개인에게 직접
    보상하는 등 개인편익을 제공 하거나 이를 수령하는 행위를 하지 못한다. 다만, 다음 각호에 경우에는 허용한다.
    • (1)

      제휴상품 등의 판매에 따른 영업독려 및 판매동기부여를 위한 개인별 인센티브를 은행이 주체가 되어 성과평가하여 보상하는 경우

    • (2)

      기타 실천기준에서 허용하는 범위내의 개인편익

제4절 허례허식 근절을 위한 실천기준
  • 1. 경조사 게시범위·경조금품

    • (1)

      임직원의 경조사는 사회통념상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범위 내에서 인트라넷에 게시대상을 다음과 같이 제한한다. 다만, 기타의 경우는 e-Mail 등의 수단을 이용할 수 있다.

      • (가) 결혼 : 본인, 자녀
      • (나) 사망 : 본인, 배우자, 자녀, 본인 또는 배우자의 부모, 본인의 친조부모, 외조부모, 형제자매
    • (2)

      게시자는 건전한 미풍양속의 계승 및 직원들의 혼란 방지를 위하여 경박한 경조사 용어 사용 등을 하지 아니한다.

    • (3)

      임직원은 이해관계인에게 경조사를 통지하여서는 아니된다. 단, 신문·방송 등을 통한 통지는 예외로 한다.

    • (4)

      임직원은 경조사와 관련하여 이해관계인 또는 다른 임직원으로부터 5만원을 초과하는 경조금품을 받을 수 없다. 다만 임직원이 속한 단체 등에서 그 단체의 정관 또는 회칙에 의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 (5)

      임직원은 경조사와 관련하여 이해관계인 또는 다른 임직원에게 5만원을 초과하는 경조금품을 제공할 수 없다. 다만, 업무 또는 영업상
      부득이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 (6)

      임직원이 기준금액을 초과하여 경조금품을 접수한 경우에는 초과액을 상대방에게 현금 또는 합리적인 방법으로 되돌려 주어야 하며, 부득이
      되돌려 줄 수 없는 경우 에는 우리윤리강령 실천프로그램 세부기준에서 정한 ‘금품접수 신고'등의 처리 방법에 따라 조치하여야 한다.

  • 2. 축하화환·화분 등

    • (1)

      임직원은 인사이동, 승진, 취임 등과 관련하여 임직원 상호간 축하화환 또는 화분 등을 주고 받을 수 없다. 다만, 축하인사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e-Mail 또는 전화를 이용한다.

    • (2)

      임직원은 이해관계인으로부터 축하화환 또는 화분 등을 받을 수 없다. 다만, 다음 각호의 해당하는 경우에는 허용한다.

      • ① 점포신설 또는 이전 등 공식적인 행사와 관련하여 영업상 부득이 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② 기타 통상적인 관례 범위 안에서 제공되는 경우
    • (3)

      불가피하게 축하화환·화분 등을 접수한 경우 상대방에게 반환하고, 감사와 수령 거절에 따른 정중한 사과 표시를 전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