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우수실천자에 대한 조치
윤리강령 및 행동강령의 우수실천자로 인정되는 경우 별도로 정하는 바에 따라 우대조치를 취할 수 있다.
2. 위반자에 대한 조치
윤리강령 및 행동강령을 위반한 자에 대하여는 별도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재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다만, 사안이 중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감사보조기구에 검사의뢰 또는 인사부에 징계를 의뢰할 수 있다.3. 제보자의 비밀 보장
윤리강령 및 행동강령을 위반하는 부당한 행위를 인지하여 이를 보고하는 경우, 제보자의 비밀을 철저히 보장하고 제보로 인하여 어떠한 불이익도
발생하지 않도록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