펀드관련불편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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펀드관련 불편신고 약관 동의
민원제기 해당사항

투자자는 펀드 판매자의 다음과 같은 행위에 대하여 민원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1. 투자원금 또는 수익률을 보장하는 행위
  2. 투자자에게 판매에 따른 대가를 수수하는 행위(판매와 직접 관련된 수수료는 제외)
  3. 판매와 관련하여 취득한 정보를 자신 또는 제 3자의 이익을 위해 이용하는 행위
  4. 허위표시 또는 투자에 중대한 오해를 초래할 수 있는 표시 행위
  5. 사실에 근거하지 않은 판단자료, 출처를 제시하지 않은 예측자료를 투자자에게 제시
  6. 펀드의 가치에 중대한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사항을 알고도 미리 투자자에게 알리지 않고 판매하는 행위
  7. 적격 판매인력이 아닌 자가 펀드를 판매
  8. 그 외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 시행령 제 55조에서 정하는 행위
민원처리 거부가능사항

판매회사는 다음과 같은 사항에 대해서는 민원처리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1. 민원 대상 펀드의 거래명의가 당해 민원신고의 본인이 아닌 경우
  2. 민원 신고인이 실명, 연락 가능한 전화번호, 주소 등을 밝히지 않는 경우
  3. 조정, 화해, 소송 등이 종료된 사안 혹은 민사조정 및 민사소송에 계류 중인 사안
  4. 민원 신고인이 민원 해결에 반드시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5. 민원 내용이 펀드 판매와 관련이 없는 경우
  6. 정부정책 또는 관련 법령에 의하여 부득이하게 발생한 시안인 경우
  7. 단순한 운용 수익률에 대한 불만사항
  8. 그 외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 시행령 제 55조에서 정하는 행위
  9. 기타 업무에 지장을 초래하기 위한 부당한 목적으로 신고했다고 인정되는 경우

개인정보 취급방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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