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부동산 취득에 관한 신고는 우리은행과 같은 외국환 거래은행에서 수리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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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 해외부동산 취득신고 (내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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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동산 계약시 필요한 계약금의 지급을 위한 신고로서 취득금액의 100분의 10이내에서 지급할 수 있습니다.
내신고 이후 3개월 이내에 본 신고를 하거나 지급자금을 국내로 회수하여야 합니다.
- 공통서류
- 거래외국환은행지정(변경)신청서 (은행서식) / 해외부동산취득 내신고(수리)서 (은행서식) / 부동산 감정평가서 또는
분양계약서 사본 / 납세증명서 / 주민등록등본 (신청접수일로부터 3일 이내 발급분) / 신고인 실명확인증표 사본
- 거래외국환은행지정(변경)신청서 (은행서식) / 해외부동산취득 내신고(수리)서 (은행서식) / 부동산 감정평가서 또는
- 추가서류
- 2년 이상 체재입증서류 또는 서약서 (주거목적) / 거주 예정자 실명확인 증표 사본 (주거목적)
/ 부동산 중개업자 및 매도인 실체확인서류 등
- 2년 이상 체재입증서류 또는 서약서 (주거목적) / 거주 예정자 실명확인 증표 사본 (주거목적)
- 부동산 계약시 필요한 계약금의 지급을 위한 신고로서 취득금액의 100분의 10이내에서 지급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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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 해외부동산 취득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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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신고로 계약을 체결하고 잔금지급을 위한 신고로 취득을 위한 부대비용(변호사비용, 취득세 등)을 포함하여
지급하게 됩니다.
- 내신고시 제출한 서류에 다음의 서류가 추가로 징구 됩니다.
- 해외부동산 취득신고(수리)서 (은행서식) / 해외부동산 취득 계약서 또는 분양계약서 /
현지 모기지 대출 관련서류 (필요시)
- 해외부동산 취득신고(수리)서 (은행서식) / 해외부동산 취득 계약서 또는 분양계약서 /
- 내신고로 계약을 체결하고 잔금지급을 위한 신고로 취득을 위한 부대비용(변호사비용, 취득세 등)을 포함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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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
- 해외부동산 취득 보고서 (은행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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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동산 취득 후 3개월 이내에 외국환은행에 제출하여야 하며, 등기부등본 등 취득 입증서류와
부대비 영수증을 첨부하여야 합니다.
- 부동산 취득 후 3개월 이내에 외국환은행에 제출하여야 하며, 등기부등본 등 취득 입증서류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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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
- 수시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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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고 후 매 2년마다 계속 보유사실 입증서류(부동산 등기부등본 등)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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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
- 해외 부동산 처분(변경) 보고서 (은행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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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동산 처분 또는 명의 변경 후 3월 이내 제출하여야 하며, 매각대금은 국내로 회수되어야 합니다.
- 부동산 매매계약서 / 부동산 등기부 등본 / 기타 지급비용 명세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