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리인하요구권이란?(법제화 일시 : 2019년 6월 12일)
- 대출거래 약정 당시와 비교하여 신용상태의 개선 등 일정한 요건에 해당하는 고객이 은행이 정하는 아래 절차에 따라 금리인하를 요구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다만, 신용상태의 개선이 경미하여 금리인하 요구 인정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등 은행 심사 결과에 따라 고객의 금리인하 요구는 수용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대상여신
- 은행이 고객의 신용상태에 따라 대출금리를 산출한 가계여신 또는 기업여신
(단, 정책자금대출, 집단대출 등 신용상태가 금리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상품은 금리인하 요구 대상에서 제외)
■금리인하 요구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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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가계여신
- ① 소득·재산 증가 :
- - 소득 증가(취업,승진 등)나, 재산 증가(자산 증가, 부채 감소)등 개인의 재무상태가 개선된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 ☞소득이나 재산의 증가는 대출감소, 연체해소, 금융자산 증가에 영향을 주어 은행 내부신용등급 개선에 긍정적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 ② 신용도 상승 :
- - 신용평가회사의 개인신용평점이 상승한 경우
- ☞은행은 신용평가회사의 신용평점 산출에 활용된 정보를 신용평가시 주로 활용하므로 신용평점 상승이 있는 경우 은행 내부 신용등급도 개선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 ③ 기 타 :
- - 당행 수신거래 증가(급여이체 실적, 총수신 평잔 등)
- - 상기사항 이외에 기타 차주가 신용상태 개선으로 판단하는 사항
- ☞은행은 차주의 재산·신용정보 수집에 한계가 있으므로, 당행과의 수신, 금융거래 내역 등을 내부신용등급 산출시 활용합니다.
- 나. 기업여신
- ① 재무상태 개선 :
- - 이익 증가, 부채 감소 등 재무상태의 개선이 확인되는 경우
- ② 신용도 상승 :
- - 회사채(개인사업자는 개인신용평점)등급 상승, 추가담보 제공, 특허권을 취득한 경우 등 신용도가 상승하였다고 판단되는 경우
- ③ 기타 :
- - 상기사항 이외에 기타 차주가 신용상태 개선으로 판단하는 사항
■신청/실행 절차 및 관련 준비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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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신청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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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점신청
영업점신청 |
영업점 방문 → 신청서 작성/준비서류 제출 → 심사진행 → 금리인하 가능 시 약정체결 |
인터넷/스마트뱅킹 신청
인터넷/스마트뱅킹 신청(가계대출에 한함) |
인터넷뱅킹 |
- 신청경로 : 개인뱅킹 로그인 → 대출 → 금리인하요구권 → 금리인하요구권 신청
- 신청절차 : 대상조회 및 신청 → 고객정보 확인 및 변경 → 조회동의 및 본인확인 →
신청요건 선택 → 스크래핑 → 신청결과확인 → 약정 → 실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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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뱅킹(WON뱅킹) |
- 신청경로 : 로그인 → 전체메뉴 → 금융거래 → 대출 → 금리인하요구권 신청
- 신청절차 : 대상조회 및 신청 → 고객정보 확인 및 변경 → 신청요건 선택 →
조회동의및본인확인 → 스크래핑 → 신청결과확인 → 약정 → 실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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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준비서류(필요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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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계여신
가계여신 |
재직증명서(직장/직위 변동 시) 원천징수영수증/소득금액증명원(연소득변경 시) 등 |
기업여신 |
재무제표,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원 등 |
■신청결과 통지
- 은행은 금리인하 요구를 받은 날부터 10영업일 이내(고객에게 자료의 보완을 요구하는 날부터 자료가 제출되는 날까지의 기간은 포함되지 않습니다)에 금리인하 요구 수용 여부 및 그 사유를 전화, 문자메시지, 서면 등으로 고객에게 통지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