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출거절사유고지제도

  • 당행은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36조 및 동법 시행령 제31조에 따라 대출신청 거절시 고객이 요구하는 경우 그 거절의 근거가 된 신용정보를 해당 고객에게 고지하여야 하는 업무가 이루어집니다.
  • 업무진행과 관련하여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당행 해당 영업점(부서) 담당자에게 연락하여 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 대출거절인 경우 영업점 직원에게 대출거절 근거 사유에 대하여 안내 받으실 수 있습니다.
  • 고지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1. 신용조회회사 및 신용정보 집중기관이 제공한 신용정보로 거절된 경우
      1. 가. (현재)연체여부
      2. 나. (과거)연체이력
    2. 2. 그외 사유로 거절된 경우
      1. 가. 대출상품 가입조건 미충족
      2. 나. 고객의 채무상환능력 부족
      3. 다. 담보의 부족
      4. 라. 연체이력 등
      5. 마. 기타 대출취급기준 미충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