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당행은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36조 및 동법 시행령 제31조에 따라 대출신청 거절시 고객이 요구하는 경우 그 거절의 근거가 된 신용정보를 해당 고객에게 고지하여야 하는 업무가 이루어집니다.
- 업무진행과 관련하여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당행 해당 영업점(부서) 담당자에게 연락하여 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 대출거절인 경우 영업점 직원에게 대출거절 근거 사유에 대하여 안내 받으실 수 있습니다.
- 고지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1. 신용조회회사 및 신용정보 집중기관이 제공한 신용정보로 거절된 경우
- 가. (현재)연체여부
- 나. (과거)연체이력
- 2. 그외 사유로 거절된 경우
- 가. 대출상품 가입조건 미충족
- 나. 고객의 채무상환능력 부족
- 다. 담보의 부족
- 라. 연체이력 등
- 마. 기타 대출취급기준 미충족
- 1. 신용조회회사 및 신용정보 집중기관이 제공한 신용정보로 거절된 경우